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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 자녀의 이중 국적 허용 (정리) |
글쓴이 : Noelie 날짜 : 2014-03-30 (일) 22:14 조회 : 1906 |
연합정부는 지난 27일 이주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중 국적에 관하여 합의를 보았다고 독일 언론들이 발표했다. 이주자 자녀로서 앞으로는 21세가 되었을 때 최소한 8년간 독일에 체류했을 경우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독일에서 6년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을 했거나, 혹은 직업 교육을 마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23세가 되면 부모의 국적이나 독일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었다. 기민당에서는 독일에서 12년 이상 체류한 이주자 자녀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할 것을 주장했고 사민당 측에서는 모든 이러한 전제 조건을 거부하여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되었었다. 연방 법무장관 마스 (Maas)는 이 합의를 "좋은 해결책"이라고 하며 독일에 사는 젊은이들이 더이상 그들 가족의 뿌리를 단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법의 대상인 "이주 가정 출신 자녀"란 출생 시점에 부모 중 한 명은 영주권을 가지고 독일에서 최소한 8년을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로, 자녀는 독일국적과 부모의 국적을 가질 수 있다. 관련 국적법 Ein im Inland nach dem 1. Januar 2000 geborenes Kind, dessen Eltern beide Ausländer sind, ist Deutscher, wenn ein Elternteil im Zeitpunkt der Geburt seit acht Jahren seinen gewöhnlichen rechtmäßigen Aufenthalt in Deutschland hat und ein unbefristetes Aufenthaltsrecht besitzt (§ 4 Abs. 3 StAG). 지금까지는 늦어도 23세가 되면 그중 하나를 택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독일에서 성장했다는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fatamorgana 님의 댓글을 소개한다. "2010년 5월 4일 개정된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이미 복수 국적을 득한 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하는 경우, 국적 포기 선택을 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원한 삶님이 드신, 1의 경우에서 자녀가 복수 국적을 득하는 경우, 복수 국적을 이제 양국에서 인정받는 셈입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복수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의 경우-양친이 서로 다른 국적-에도 자녀는 1의 경우에서와 같이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자(독일 국적법 제4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독일 국적을 득하였으나 65세 이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경우에도 한국 국적법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046
독일에서 '자라났음(aufgewachsen)'을 해당 자녀가 '21세가 되는 시점에, 독일에서 최소 8년 거주하였거나, 6년 학교를 다녔거나, 학교 졸업 또는 직업 교육을 마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출신 부모 자녀의 국적에 대한 경우의 수 (제가 이해한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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