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울을 통해 50만불 투자이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우스다코다 목장에 3년전 투자한 8차 신청자입니다.
최근 경영자의 독단으로 투자금을 날릴 처지에 놓이게 되어
이유도 모르고 빼앗기게 생긴 나의 원래 지분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사우스다코다에서 먼저 소송을 해보셨던
3차 투자자를 찾습니다.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단편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왜 패소했는지 재판과정은 어떠했는 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소송을 맡은 현지 미국로펌이나 소송경험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영주권과 투자금의 손실에 고통이 크시겠지만
소송을 시작할려는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꼭 연락주십시요.
첫댓글 저도 한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EB5이민을 진행중인 한사람으로 국내 한울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원금회수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습니다.
한울의 사우스다코다 프로그램 홍보를 보면 원금회수에 전혀 걱정없는 것 처럼 되어있는데...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진행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