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신복위를 통해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차량할부건으로 인해 현재 모 캐피탈 납입금을 한달정도 연체하고 있습니다..금번 경제위기로 급여가 많이 삭감되어 불가피하게..
아직도 90일 연체기일이 될려면 두달이나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급여가압류나 급여통장 지급 정지 등의 조치가 모 캐피탈에서 진행을 할런지 굼긍하네요...보통 몇일 연체가 지속되면 채권자들이 급여가압류 신청이 들어가나요?
급여가압류 또는 지급정지가 들어올 경우 급여통자을 같은 은행에서 다른 계좌로 만들어서 급여를 수령할수도 잇는지요? 캐피탈사에서 제가 만드는 같은 은행 급여통장마다 찾아내어 가압류 신청을 하는지요?
그럼 모두 힘내시고요..리플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자동차 할부금을 신복위로 신청 하신다는 건가요? 차령이 담보로 있는 담보 대출이라면 신청이 안될수도 있다는건 알고 계셔야 하구요..가압류의 시기는 오직 채권자 마음 입니다. 연체초기에는 법적조치등으로 많이 압박을 하죠...요즘은 보면 진행을 좀 빨리 하는 경우도 있긴한데...글쎄요...정해진 답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