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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연 선생님의 객관식 세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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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세법개정은 주로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단순화하였으며,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공제제도를 정비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보완하였습니다. 한편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을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
첫댓글 홍대에서 1월 17일부터 시작하는 정재연 교수님의 객세 특강을 들으려고 하는데 수강신청을 어떻게 할수있는지 아는사람 답변좀 부탁드려요.,작년글보니까 이미 마감됐다던데,,혹시 수강할수있는방법이라도좀여,.,.제 멜주소는 terdit3831@hanmail.net 에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