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어떻게 바뀌나
국민연금 장애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장애인연금과 차이
장애연금은 가입 기간 중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연금 수령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연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장애연금의 개념, 지급 요건, 신청 절차 등 핵심적인 내용을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유사한 제도인 장애인연금과의 차이점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하여 정말 다양한 정보와 글이 올라오는 <은퇴 후 50년> 카페에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글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장애연금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연령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단,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함)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국민연금 가입기간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2)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3)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첫째, 연령 조건입니다. 해당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노령연금 수령 연령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18세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일 당시 연령이 기준이 됩니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기간 조건이 있는데,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질병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료를 납부했을 것 (단, 체납 3년 이상은 제외), 혹은 초진일 당시 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1급, 2급, 3급, 4급 중증 장애인으로 인정되어야 장애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령, 가입기간, 장애등급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 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결정됩니다.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1년 6개월을 경과하는 시점에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후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청구하면 완치된 날과 청구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애 정도를 심사하고, 또한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장애 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도 국민연금공단의 별도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급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 정도가 1급~4급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록과는 별도의 심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국민연금 장애연금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연금은 기본적인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연금 수급액을 기준으로 1급은 100%를 지급받고, 2급은 80%, 3급은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되어 지급되는데, 부양가족 연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배우자일 경우 연 293,580원(월 24,465원) 자녀나 부모일 경우에는 1인당 연 195,660원(월 16,305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4 기준으로 지급받을 연금액이 1,036,000원인 수급자가 1급 판정을 받게 되면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 1인)을 더한 1,060,465원을 장애연금으로 받습니다.
장애등급 4급이라면,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장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한 이후로 5년 이내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수급권을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장애연금은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달 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지급청구서, 그리고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 장애발생 경위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주체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병력이나 부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반면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 등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지만,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지급되지만, 장애인연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고,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법적 근거도 달라서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을,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을 따르고 있는 만큼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지급대상과 기준, 재원과 절차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연금 수급 조건, 급여수준, 신청방법, 장애인연금과의 차이점 등 핵심적인 내용을 다뤘는데요. 평소 궁금했던 점들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는 가입하지만 실제 연금 종류나 노후 활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미리 공부하고 싶다면 <은퇴 후 50년>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50년>은 은퇴 전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12만여 명의 커뮤니티입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은퇴자금 마련, 노후준비, 건강관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회원분들 사이에서도 저축, 투자, 재무설계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 장애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장애인연금과 차이|작성자 쀼쀼리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