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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안내 |
2008. 4. .
( 질 병 정 책 관 )
목 차 |
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개요 1
Ⅱ.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및 지급안내 4
1. 지원방식 개편배경 및 내용 4
2. 지원절차 5
3. 청구방법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 6
① 환자의 진료신청 6
② 지원대상자 자격조회 6
③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7
④ 요양급여비용 청구 7
⑤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심사전 지급 및 비용 정산 9
⑥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확인 9
4. 지원범위 10
Ⅲ. 기타 협조사항 11
<첨부1> 기관별 업무처리 범위 /12
<첨부2> 2008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 목록 /13
<첨부3> 요양기관 진료비청구 방법 등에 대한 Q&A /19
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어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이하 “의료비지원 대상자”)을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 도모
나. 지원대상 질환 및 지원현황
○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 질환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질병정책과)가 지정하는 다제내성결핵(U88.0, U88.1) 등 111종 질환군
※ 『2008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의 질환목록 참조(첨부 2)
구 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예산 |
예산 (국고/백만원) |
22,641 |
21,992 |
26,302 |
28,533 |
35,275 |
39,054 |
39,124 |
37,511 |
지원대상자(명) |
8,693 |
11,469 |
13,056 |
14,087 |
16,756 |
18,886 |
21,500 |
23,000 | |
대상질환 |
4종 |
6종 |
8종 |
11종 |
71종 |
89종 |
111종 |
111종 | |
세부질환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
․ 만성신 부전증 ․ 혈우병 ․ 근육병 ․ 고셔병
|
․ 만성신 부전증 ․ 혈우병 ․ 근육병 ․ 고셔병 ․ 베체트 ․ 크론병
|
․ 만성신 부전증 ․ 혈우병 ․ 근육병 ․ 고셔병 ․ 베체트 ․ 크론병 ․ 다발성 경화증 ․ 아밀로 이드증
|
․ 만성신 부전증 ․ 혈우병 ․ 근육병 ․ 고셔병 ․ 베체트 ․ 크론병 ․ 다발성 경화증 ․ 아밀로 이드증 ․ 유전성 운동실 조증 ․ 부신백질 영양장애 ․ 파브리병 |
․ 모야모야병 ․ 다운증후군 ․ 뮤코다당증 ․ 터너증후군 ․ 헌팅톤병 ․ 염증성 다발신경 병증 외
60종을 추가한 71종 |
․ 간질지속 상태 ․ 멜커슨 증후군 ․ 피부다발 근육염 ․ 마르팡증 후군 외
18종 추가한 89종 |
․ 다제내 성결핵 ․ 에반스 증후군 ․ 원발성 폐성 고혈압 ․ 인대사 장애 외 22종 추가한 111종 |
좌 동 |
다.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질환(111종)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및 금융수준이 다음 기준 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임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소재지 보건소에서 의료비지원대상자로 등록한 후 의료비지원 등록증을 발급한 자에 한함
< 2008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 저 생 계 비 |
463,047 |
784,319 |
1,026,603 |
1,265,848 |
1,487,878 |
1,712,186 |
일반기준(300%) |
1,389,141 |
2,352,957 |
3,079,809 |
3,797,544 |
4,463,634 |
5,136,558 |
혈우병(400%) |
1,852,188 |
3,137,276 |
4,106,412 |
5,063,392 |
5,951,512 |
6,848,744 |
고셔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 |
5,556,564 |
9,411,828 |
12,319,236 |
12,658,480 |
14,878,780 |
17,121,860 |
고셔병·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은 3인이하 가구는 1,200%미만, 4인이상 가구는 1,000%미만 |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은 환자가구보다 200% 상향 적용됨
< 2008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
(단위 : 원)
가구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 고 재산액 |
농 어 촌 |
40,104,245 |
47,808,609 |
53,618,777 |
59,356,067 |
64,680,528 |
70,059,616 |
중소도시 |
42,104,245 |
49,808,609 |
55,618,777 |
61,356,067 |
66,680,528 |
72,059,616 | |
대 도 시 |
49,104,245 |
56,808,609 |
62,618,777 |
68,356,067 |
73,680,528 |
79,059,616 | |
일 반 기 준 (300%) |
농어촌 |
120,312,735 |
143,425,827 |
160,856,331 |
178,068,201 |
194,041,584 |
210,178,848 |
중소도시 |
126,312,735 |
149,425,827 |
166,856,331 |
184,068,201 |
200,041,584 |
216,178,848 | |
대도시 |
147,312,735 |
170,425,827 |
187,856,331 |
205,068,201 |
221,041,584 |
237,178,848 | |
혈 우 병 |
농 어 촌 |
401,042,450 |
478,086,090 |
536,187,770 |
593,560,670 |
646,805,280 |
700,596,160 |
중소도시 |
421,042,450 |
498,086,090 |
556,187,770 |
613,560,670 |
666,805,280 |
720,596,160 | |
대 도 시 |
491,042,450 |
568,086,090 |
626,187,770 |
683,560,670 |
736,805,280 |
790,596,160 | |
혈우병ㆍ고셔병ㆍ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은 1,000%미만 |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은 환자가구보다 200% 상향 적용됨
라. 지원내용
지 원 내 역 |
대 상 질 환 |
지원금액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ㆍ근육병 등 111개 질환 |
전 액 |
간 병 비 |
ㆍ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중 지체 장애1급 또는 뇌변병 장애 1급 등록자 |
월 30만원 |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
ㆍ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ㆍ3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제출 |
월평균 10~80만원 |
장애 보장구 구입비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지원범위는 지원대상 질환에 대한 진료내역 중 입원은 동일 진료과목 진료분, 외래는 같은날 동일 의사 진료분에 대한 진료비임
- 지원대상 질환 및 합병증으로 인한 다른 진료과목 진료 및 다른 의사의 진료를 받아 발생한 진료비용의 경우도 지원대상임
※ 단,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100/100)은 제외되며, 장기이식 및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Ⅱ.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및 지급안내
1. 지원방식 개편배경 및 내용
○ 환자가 먼저 요양기관에 진료비용을 지불하고, 그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여 1개월 후에 환급받는 기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제도는
- 환자의 고액진료비 부담 가중, 지급절차 복잡,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곤란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요양기관 이용의 편의 도모 및 의료비 부담경감, 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의료비지원 제도를 개편함
◀ 제도개편 주요내용 ▶
ꋮ 환자는 해당상병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 방문시 환자 등록증 제시 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면제(’08.4.1부터 시행) ꋮ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지원대상 질환에 대한 총진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포함)를 진료비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심평원에 청구 ꋮ 공단은 심사 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우선 가지급하고 심사 후 정산 처리 |
< 의료비지원체계 개편이후 업무처리 절차도 >
2. 지원절차
○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지원대상 질환 진료로 인하여 발생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환급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절차 >
① |
환자의 진료 신청 |
|
․환자가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증 제시 ※ 건강보험증, 주민증, 면허증 등 신분증 확인 |
|
⇓ |
|
|
② |
지원대상 자격 조회 |
|
․지원자격을 건보공단 자격조회시스템에 확인 |
|
⇓ |
|
|
③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
|
․지원대상질환의 진료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로부터 납부받지 않음 |
|
⇓ |
|
|
④ |
면제한 진료비 청구 |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에 따라 환자에게 면제해준 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
|
⇓ |
|
|
⑤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심사전 지급(가지급) |
|
․건보공단은 5일이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심사전 지급(가지급) |
|
⇓ |
|
|
⑥ |
요양급여비용 정산지급 |
|
․진료비심사 완료 후 건보공단은 가지급분에 대한 정산처리 |
3. 청구방법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
① 환자의 진료 신청
○ 지원대상자가 요양기관에 진료(조제 포함)를 신청하면서 의료비지원 대상자라고 언급할 경우 요양기관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의료비지원 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
- 의료비지원 등록증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질환명 등의 세부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요양기관은 신분증(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서 지원대상자의 자격조회 실시
○ 요양기관은 환자가 제출한 의료비지원 등록증의 기재사항(등록일, 만료일, 보건소 직인 등)의 적정여부 확인
< 의료비지원 등록증 >
② 지원대상자 자격조회
○ 환자의 등록증 및 신분증을 바탕으로 건보공단의 지원자격 조회시스템을 통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자격 및 지원대상 질환 확인
- 진료를 신청한 환자가 등록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분증으로 건보공단에 지원 자격조회 가능
○ 또한, 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이라도 관할 보건소 및 공단지사를 통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여부의 확인은 가능함
③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 요양기관은 의료비지원 대상자가 지원대상 질환에 대한 진료로 발생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환자의 진료비 납부시 면제해 줌
- 지원대상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비도 지원대상임. 다만, 추후 건보공단지사에서 합병증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음
○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면제해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절차에 따라 건보공단에 청구
④ 요양급여비용 청구
○ 진료비청구명세서 작성요령
○ 보건복지부(질병정책팀) 2008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09호(2007.11.23) 및 127호(2007.12.26)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방식 개선 [종 전] :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선지급-보건기관 후환불’ [개 선] :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
○ 해당 「명세서 구분자」 신설 : 공상 등 구분 “H” ○ 명세서 「지원금」란 신설 ○ 지원대상 질환과 동시 진료한 타상병(기왕증 포함) 진료분 구분을 위한 「구분자」 신설 : 상해외인 “I”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지원대상 질환 진료분”인 경우 - 명세서 ‘공상 등 구분’ : ‘H’ 기재 -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예시] A의원의 외래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00,000원인 경우(산정특례대상)
※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인 경우
[예시] 입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이 2,000만원인 경우
※ 전월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후 분리청구로 실제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란에 ‘0’을 기재 |
○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대상 질환과 동시 진료한 타상병 진료분”인 경우 - 지원대상 희귀난치성질환과 관련 없는 타상병은 의료비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본인일부부담금은 환자가 직접 부담 ⇒ 지원대상 진료분과 분리청구
|
※ 진료비청구명세서 작성요령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대한 Q&A(별첨 3)
⑤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심사전 지급 및 비용 정산
○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진료비명세서를 활용하여 건보공단은 의료비지원 대상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심사 완료 이전에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함(가지급)
○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심사가 완료되면 공단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시 가지급금을 정산처리
⑥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확인
○ 요양기관은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c.or.kr)에서 건보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입금 여부 확인
※ 건보공단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항목을 별도로 신설
4. 지원범위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범위는 지원대상 질환으로 인한 진료내역 중 입원은 동일 진료과목 진료분, 외래는 같은날 동일 의사 진료분에 대한 진료비임
- 지원대상 질환 및 합병증으로 인한 다른 진료과목 진료 및 다른 의사의 진료를 받아 발생한 진료비용도 지원범위에 해당됨
※ 다만, 지원대상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므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100/100)은 제외되며, 장기이식 및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다만, 요양기관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직접 수납
※ 이 경우 환자는 지원대상 여부를 건보공단지사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Ⅲ. 기타 협조사항
○ 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질환의 진료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요양기관을 통해서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동 진료비를 면제해 준 경우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없음(다만, 정부 지원금액과 차액은 지원 가능)
○ 건보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공단 접수일로부터 최대 5일 이내에 지급토록 할 것이며, 다만, 예탁금의 예탁시기(분기별)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연이 될 수도 있음
○ 의료기관은 진료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재지 보건소에 의료비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 각 요양기관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이용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체계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시기 바람
기 관 명 |
제 공 내 용 |
비 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지원자격 조회(각 지사) |
소재지 공단지사 |
․ 진료비 지급 문의(본사 보험급여실) |
02-3270-9824 | |
소재지 보건소 |
․ 대상자 등록․자격관리․지원질환 문의 |
소재지 보건소 |
질병관리본부 심혈관․희귀질환팀 |
․ 의료비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문의 |
02-380-222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전산화팀 |
․ 청구명세서 작성 및 비용 산정방법 문의 |
02-705-6489-90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 |
․ 제도개선 내용 전반에 관한 문의 |
031-440-9117 |
희귀난치성질환자 헬프라인 |
․ 진료병원․질병정보 제공, 온라인 상담,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 등 정보검색 |
http://helpline.cdc.go.kr |
희귀난치성질환자 쉼터 |
․ 지방 거주 환자들의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진료시 무료 숙박 등 제공 문의 |
02-714-5522,8338 |
< 첨부 1 >
기관별 업무처리 범위
===============================
구 분 |
업무처리 범위 |
비 고 |
환 자 |
○ 보건소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신청 ○ 서면청구 의료비 직접 공단 청구 -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장구,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 ○ 지불보증제 시행 및 자격변동 사항 보건소 신고(통보) ○ 요양기관 진료시 등록증(신분증 포함) 제시 |
|
보건소 |
○ 환자 등록신청서 접수 ○ 소득․재산조사 의뢰(동사무소 또는 구청) ○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확정) ○ 진료비 지원대상자 등록증 발급 ○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카드작성 ○ 지원분야, 유효기간 등의 정보 제공 ○ 지급보증제 계약대행 및 명단 공단통보 ○ 퇴록, 재조사 등 사후 자격관리 ○ 예탁금 관리(공단 예탁, 정산 등) |
|
요양기관 |
○ 본인부담금 지원 자격 공단 조회 ○ 본인부담금 심평원 청구 ○ 본인부담금 가지급 및 정산 |
|
건보공단 |
○ 자격조회 시스템 구축 ○ 본인부담금 가지급(5일이내) ○ 진료비 정산처리 ○ 예탁금 관리 ○ 서면청구 의료비 확인 및 심사 지급 ○ 환자 정보, 통계, 지원실적 등의 자료관리 및 연계제공 |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계획수립 ○ 금융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 의료비지원 사업비 배정 ○ 지원대상질환 확대 및 지정 ○ 유권해석 등 기타 |
|
< 첨부 2 >
2008년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 |
☞ 세부 상병은 『2008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사업 안내』참조(http://helpline.cdc.go.kr)
구분 |
상병코드 |
질 환 명 |
비 고 |
1 |
U88.0, U88.1 |
다제내성결핵 |
※'08.1.1코드신설 |
2 |
A81 |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 바이러스감염 포함: 중추신경계통의 프리온 질환 |
|
3 |
B45 |
크립토콕쿠스증 |
|
4 |
D35.2 |
뇌하수체(뇌하수체 양성신생물) |
|
5 |
D55.0 |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6PD]결핍에 의한 빈혈 |
|
6 |
D55.2 |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
7 |
D59.5 |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
|
8 |
D60 |
후천성 순수적혈구 무형성[적모구감소증] |
|
D61 |
기타 무형성 빈혈(재생불량성빈혈 등) |
| |
9 |
D66~D68.4 |
혈우병 |
|
10 |
D69.1 |
정성혈소판 결함(글란즈만병 등) |
|
11 |
D69.3 |
에반스 증후군 |
|
12 |
D69.6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
|
13 |
D70 |
무과립세포증 |
|
14 |
D71 |
다핵성호중구의 기능적 장애 |
|
15 |
D76 |
림프망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
|
16 |
D80~D84 |
면역결핍증 |
|
17 |
D86 |
사르코이도시스 |
|
18 |
E22.0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
|
19 |
E23.0 |
칼만 증후군 |
|
E23.0 |
쉬이한 증후군 |
| |
20 |
E24.0 |
뇌하수체-의존 쿠싱병 |
|
E24.1 |
넬슨 증후군 |
| |
E24.3 |
딴곳 부신피질 자극호르몬 증후군 |
| |
21 |
E25 |
부신성기장애 |
|
22 |
E27.1~2, E27.4 |
부신의 기타장애 |
|
23 |
E34.8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레프리코니즘 등) |
|
24 |
E55.0 |
활동성 구루병 |
|
25 |
E70 |
방향성아미노산 대사장애 |
|
E71 |
측쇄 아미노산대사 및 지방산 대사장애 |
| |
E71.3 |
부신백질영양장애 |
호흡보조기 등 지원 | |
E72 |
아미노산대사의 기타장애 |
| |
E73 |
유당불화증 |
| |
E74 |
탄수화물대사의 기타장애 |
| |
E75.2 |
고셔병 |
| |
E75.2 |
파브리병 |
| |
E76 |
글라이코스아미노글라이칸 대사 장애 (뮤코다당증) |
호흡보조기 등 지원 | |
E77 |
당단백질 대사장애 |
| |
26 |
E80.2 |
기타 포르피린증 |
|
27 |
E83.0 |
구리대사장애(윌슨병 등) |
|
28 |
E83.3 |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
|
E83.3 |
인 대사 장애 |
| |
29 |
E84 |
낭성섬유증 |
|
30 |
E85 |
아밀로이드증 |
|
31 |
F84.2 |
레트 증후군 |
|
32 |
G10 |
헌팅톤병 |
|
G11 |
유전성 운동 실조증 |
호흡보조기 등 지원 | |
G12 |
척추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
호흡보조기 등 지원 | |
G13 |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 위축 |
| |
33 |
G20 |
파킨슨병 |
지체 장애 3급 또는 뇌병변 장애 3급 이상만 지원 가능 |
34 |
G23.1 |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
|
35 |
G31.8 |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
|
36 |
G35 |
다발성경화증 |
호흡보조기 등 지원 |
37 |
G41 |
간질지속상태 |
|
38 |
G51.2 |
멜커슨증후군(멜커슨-로젠탈증후군) |
|
39 |
G56.4 |
작열통 |
|
40 |
G60.0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샤르코-마리-투스병등) |
|
41 |
G61 |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
|
42 |
G63.0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
|
43 |
G70.0~2 |
중증 근무력증 |
|
44 |
G71.0~3 |
근육의 원발성 장애 |
호흡보조기 등 지원 |
45 |
G90.8 |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
|
46 |
G95.0 |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
|
47 |
H35.3 |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
6개월 이상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에 한함 |
48 |
H35.5 |
망막색소변성증 |
|
49 |
I27.0 |
원발성 폐성 고혈압 |
|
50 |
I42.0~4 |
심근병증 |
|
51 |
I67.5 |
모야모야병 |
|
52 |
I73.1 |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병] |
|
53 |
I82.0 |
버드-키아리 증후군 |
|
54 |
K50 |
크론병[국한성 창자염] |
|
55 |
K51 |
궤양성대장염(큰창자염) |
|
56 |
K74.3 |
원발성 담즙성경화 |
|
57 |
K75.4 |
자가면역 간염 |
|
58 |
L10.0 |
보통 천포창 |
|
59 |
L10.2 |
낙엽상 천포창 |
|
60 |
L12.0 |
수포성 유사천포창 |
|
61 |
L12.1 |
흉터성 유사천포창 |
|
62 |
L12.3 |
후천성 수포성 표피 박리증 |
|
63 |
M08.0~3 |
청소년성 관절염 |
|
64 |
M30.0~2 |
결절성 다발 동맥염 |
|
65 |
M31.0~.4 |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
|
66 |
M32 |
전신 홍반성 루프스 |
|
67 |
M33 |
피부다발근육염 |
|
68 |
M34 |
전신경화증 |
|
69 |
M35.0~7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
|
M35.2 |
베체트병 |
| |
70 |
M45 |
강직성 척추염 |
|
71 |
M88 |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
|
72 |
M89.0 |
동통성 신경영양장애 |
|
73 |
M94.1 |
재발성 다발 연골염 |
|
74 |
N18 |
만성신부전증 |
투석환자로 장애등급 받은 자에 한함 |
75 |
N25.1 |
콩팥(신장성) 요붕증 |
|
76 |
P22.0 |
신생아의 호흡곤란 |
|
77 |
Q04.3 |
무뇌회증 |
|
78 |
Q05 |
척추갈림증 |
|
79 |
Q06.2 |
척수갈림증 |
|
80 |
Q07.0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
|
81 |
Q20.0 |
총동맥줄기 |
|
Q20.1 |
양대혈관 우심실 기시증 |
| |
Q20.2 |
양대혈관 좌심실 기시증 |
| |
82 |
Q22.0 |
폐동맥판막 폐쇄 |
|
83 |
Q22.6 |
발육부전성 우심 증후군 |
|
84 |
Q23 |
대동맥 및 승모판의 선천기형 |
|
85 |
Q24.5 |
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
|
86 |
Q25.5 |
폐동맥 폐쇄 |
|
87 |
Q26.0~6 |
대정맥의 선천 기형 |
|
88 |
Q44.2 |
쓸개관(담관)의 폐쇄 |
|
89 |
Q75.1 |
머리얼굴 뼈형성이상(크루종 병) |
|
90 |
Q75.4 |
턱얼굴뼈 형성이상 |
|
91 |
Q77.4 |
연골무형성증 |
|
92 |
Q77.5 |
이영양성 형성이상 |
|
93 |
Q77.7 |
척추뼈끝 형성이상 |
|
94 |
Q78.0 |
불완전 골형성증 |
|
95 |
Q78.1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알브라이트(-맥쿤)(-스턴버그) 증후군] |
|
96 |
Q78.5 |
필레 증후군 |
|
97 |
Q7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천성기형 |
|
98 |
Q81.1 |
치사성 표피 수포증 |
|
Q81.2 |
이영양성 표피 수포증 |
| |
99 |
Q85.0 |
신경섬유종증(비악성 : 폰 렉클링하우젠병) |
|
100 |
Q85.1 |
결절성 경화증 |
|
101 |
Q85.8 |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
|
102 |
Q86.0 |
(이상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 |
|
103 |
Q87.0 |
주로 얼굴 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 기형 증후군(Apert, 골덴하증후군 등) |
|
104 |
Q87.1 |
주로단신과관련된선천기형증후군(프라더월리증후군 등) |
|
105 |
Q87.4 |
마르팡 증후군 |
|
106 |
Q90 |
다운증후군 |
|
107 |
Q91 |
에드워즈 증후군 |
|
Q91 |
파타우 증후군 |
| |
108 |
Q93.4 |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
|
109 |
Q93.5 |
염색체의 기타 부분 결손(22번 염색체 미세결실, 엔젤만 증후군) |
|
110 |
Q96 |
터너증후군 |
|
111 |
Q9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남성의 표현형의 기타 성염색체 이상(클라인펠터 증후군 등) |
|
* 구분란의 번호는 보건복지부 고시 2007-40호에 의한 산정특례질환군1) 기준 분류임
* 상병코드는 한국표준 질병ㆍ사인분류(통계청:www.nso.go.kr, 통계표준분류) 기준에 따름
적용방법:상병코드가 A81.3(4자리인 경우)→A81.3에만 적용
상병코드가 M32(3자리인 경우)→M32.0~M32.9까지 적용
< 첨부 3 >
요양기관 진료비청구 방법 등에 대한 Q&A |
연번 |
질 의 |
답변 | ||||||||||||||
1 |
지원금 사전지급 대상 |
○ EDI 및 전산매체 청구분(사전 지급대상) 접수 후 심사전 단계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사전 지급함 ○ 서면 청구분(사후 지급대상) 접수 후 타 청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사 및 건강보험공단에 통보․지급함 | ||||||||||||||
2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 질환과 동시에 진료한 타 상병(기왕증 포함)의 지원범주 및 청구방법 |
○ 의료비 지원대상 희귀난치성질환과 관련 없는 타 상병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환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함. 따라서, 지원대상 진료분 명세서와 구분하여 각각 작성함 ※ 타 상병(기왕증 포함) 진료분의 범위 동일 진료과목(입원), 동일의사(외래)에게 지원대상 질환과 동시에 진료받은 질환 이외의 진료분을 의미함 (‘2008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참조) ○ 다만, DRG 진료분의 경우는 별도의 명세서 구분없이 DRG 산정기준에 의거 일괄 청구함 (의료비 지원대상임) | ||||||||||||||
3 |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타 상병 진료 중에 부가적으로 지원대상 질환에 대하여도 진료한 경우의 청구방법 |
○ 타 상병은 의료비지원대상이 아니므로 환자가 직접 부담하며, 지원대상 질환 진료분은 의료비 지원대상임 따라서, 타 상병 진료분과 의료비 지원대상 진료분 명세서는 구분하여 각각 작성함 이 경우 ‘의료비 지원대상 진료분’의 명세서 작성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음
○ 다만, DRG 진료분의 경우는 별도의 명세서 구분없이 DRG 산정기준에 의거 일괄 청구함 (의료비 지원대상임) | ||||||||||||||
4 |
제도 시행일(2008.4.1일) 전․후 계속 입원 중인 경우 청구방법 |
○ 기 등록된 대상자가 제도 시행일(2008.4.1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 중인 경우 ⇒ 개정된 의료비지원제도에 의한 청구방법으로 일괄청구 | ||||||||||||||
동일 입원기간 중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한 경우 청구방법 |
○ 등록신청일 전․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되, - 등록신청일 전(前) 진료분은 일반 명세서와 동일하게 작성 ⇒ 의료비 지원대상 아님 (환자 본인부담) - 등록신청일 이후 진료분은 공상 등 구분 “H” 기재 ⇒ 의료비 지원대상임 ※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에도 사전에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을 청구함 | |||||||||||||||
5 |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표기(공상 등 구분 ‘H’)하지 않고 누락 청구한 경우 |
○ 요양기관이 '지원금'을 직접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 건강보험공단의 별도 신청서에 의거 청구함 |
1).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등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참조(www.klaw.go.kr에서 확인가능)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