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93.3월 북한의 NPT 탈퇴선언 등으로 대두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94.10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북측에 1,000㎿e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제네바 합의를 미·북간에 체결
o 당시「문민정부」는 경수로사업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위해 한국표준형 경수로 채택을 주장(재원의 70% 분담)
* '95.3월 한국, 미국, 일본이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하는 KEDO(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설립,‘95.12월 KEDO-북한간「경수로공급협정」체결
- 경수로는 일괄도급방식으로 유상으로 공급하되, 상환은 각 호기 완공후 3년 거치 17년 무이자 분할상환
* 정부-KEDO간 차관공여 협정에 대해‘99.8.12 국회 비준동의
o ’99.12월 KEDO-한전간「주계약」체결, 01.9월 본관 기초굴착착공 등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
o '02.10월 북핵문제가 재발된 이후, 미국은 북한의 제네바합의 위반을 이유로 경수로사업의 조속한 종료를 요구
- ‘02.11월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03.2월 공사속도 조절(slow down)에 이어, ‘03.11월부터 ’05.11월까지 2년간 「일시중단」(suspension) 상황
o 우리측은 기 투입비용 등을 고려, 경수로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미·일의 강력한 사업종료 요구 및 북핵문제의 돌파구 마련을 감안, 「대북 송전방안」제안(‘05.7월)을 계기로 사업종료 동의
* 북핵 폐기에 합의하면 경수로사업의 종료에 동의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대북송전을 추진
- 「중대제안」 및 9.19 공동성명에 따라 경수로사업의 종료가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KEDO 집행이사회(‘05.11월)에서 종료 및 청산절차에 대해 협의
2. 종료 및 청산관련 대책
o 정부는 경수로사업 종료과정에서 근로자 안전, 우리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종료를 추진
① 어떠한 경우에도 금호부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② 사업 종료 및 청산 과정에서 합리적 해법 도출
③ 현재 완성 또는 제작 중단으로 보관중인 기자재를 가급적 우리측 소유하 보전
o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 KEDO와 협의하에 금번 금호부지 KEDO 인원 철수 조치를 시행
- 현재 미·일 등 KEDO 집행이사국과 종료 및 청산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
3. 경수로부지 철수 경과
o ‘05.11월 KEDO 집행이사회에서 경수로사업의 사실상 종료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05.12.7~8 KEDO 대표단이 방북
- KEDO 측은 북측에 공식 결정은 없었으나 사실상 종료방향으로 협의중임을 통보하였으며, 북측은 사업종료를 기정사실로 간주한다는 입장 표명
o 우리 정부는 우리 인원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에서 KEDO 집행이사국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 ’06.1.8(일) 57명 전원을 선박(한겨레호) 편으로 철수 완료
4. 경수로사업 투입 비용
o 기 투입 사업비 : 15억 6,200만불
- 한국 11억 3,700만불, 일본 4억700만불, EU 1,800만불
* '98.11 재원분담 결의 요지 : 예상사업비 46억불, 한국은 실제공사비의 70%인 32.2억불(한화 3조 5천억원), 일본은 10억불에 상당하는 엔화 1,165억엔, 미국은 부족분 조달에 지도적 역할을 수행
o 그간 국민의 부담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나
- 현실적으로는 투입비용의 상당부분이 국내업체에 지불되었으며 지난 10여년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남북 화해협력 진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
* 기 투입비용 총 15.6억불 중 국내업체(시공 및 설비제작 등)에 지급된 금액은 12억불 정도로서 전체의 약 77%를 차지
o 정부는 청산비용 부담문제의 합리적 해결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중임.
- 이사국간 협의가 진전되어 KEDO 집행이사회에서 합의에 이르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방침
< 청산비용 > : 2억불 내외
-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청산비용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2억불 내외일 것으로 한전은 추정
* TKC상 참여업체 claim은 사업종료후 182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 금액은 참여업체의 요구 및 조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