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번은 미국의 의료보험에 대하여 부족하지만 성의것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은퇴연금에 대하여 소개 하겟습니다.
미국의 연금제도
미국의 연금제도(Social Security)가 시작된것은 금년 8월로 76주년이 되는 해 라고
합니다.
미국 국민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합법적으로 미국에 영주하게되여 영주권을 취득하면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 번호가 기재된 카드를 받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세금 납부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피고용인으로 일할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급료에서
상회보장 및 메디케어 (Medicare)세금을 공제하여 국세청 (Intermal Rerenue
Service : 약칭 IRS)으로 보냅니다.
고용주는 또한 피고용인에게서 공제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더 하여 IRS에 보냅니다.
자영업자는 전액을 자신의 사회보장 번호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납부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은 개인의 특별 계정으로 적립되는것이
않이고 납세자가 미래에 받게될 연금을 미래의 근로자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지급되듯
지금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은 현재 사회보장 수혜자의 연금으로 지급 되는데
사용됩니다.
사회보장 "크레딧 " 받기
사회보장 수혜자격을 받기 위해선 최소 1년에 4 크레딧씩 10년간 40 크레딧을
받아야 수혜 자격이 생기고 납부하는 금액과 기간에 따라서 수혜받는 금액이
차이기 있습니다. 허지만 장애자 연금이나 유가족 연금의 수혜자격은 이보다도
크레딧이 적어도 됩니다.
사회보장 연금 계산하기
일반적으로 개인이 받는 사회보장 연금은 개인의 평균 소득에 대한 퍼쎈트(%)입니다.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평균소득에 대한 %는 고소득층의 근로자보다 높습니다.
평균 평생소득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연금은 근로자의 높은 35년간의 수입 보고를 갖고 계산 합니다.
35년을 채우지 못할경우 일을 하지 않은 년도는 수입이 0 달러로 합산되기 때문에
수령 받을수 있는 연금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통 최근 일한 기록의 수입이
많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실제 미국에서 받는 연금은 년 5~6만불을 한 30년 신고하면 최고 연금액
(약 월 2,300불 정도)을 받게 되는데 평균 금액보다 미달 되는 저소득층은 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 받지만 더 많이 신고한 고소득 근로자도 최고 상한액을 추가 할수가
없습니다)
사회보장 연금의 종류
퇴직 연금, 장애자 연금, 유가족 연금의 3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퇴직 연금만
다루고 있습니다.
퇴직 연금
일정 기간동안 일 해온 국민은 1938년 이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퇴직 연금을 받고
있으며 1939년~1959년에 출생한 사람은 만 66세부터 퇴직 연금을 받게 되여
있으므로 우리 동기들은 만 66세부터 퇴직 연금을 받게 되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친구들이 금년 자기 생일달 부터 연금을 받게 되여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 이후 출생자는 만 67세 부터 퇴직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퇴직연금의 수혜연령이 높아질 가능서이 높아질것으로 생각 됩니다.
퇴직 연금을 받을수 있는 시기와 금액
현행 법규에 의하면 62세부터 은퇴연금을 신청해도 수령이 가능 합니다 (Early
Retirement)
만기가 되는 연령 (66세)부터 받을 액수의 약 75%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 :66세 만기 은퇴시 $1,000을 받는사람을 기준으로
1) 조기은퇴자(62세)는 매월 $ 750을 종신
2) 만기은퇴자 (66세) 매월 $ 1,000을 종신
3) 70세까지 연금 수령을 늦추면 1년에 8%씩 4년간 32%가 증가해
$1,320을 매월 종신 받을수 있습니다.
허지만 66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으면 년간 $10,000에 대하여 약 $9씩
연금이 상승 됩니다.
다시말해서 년간 $100,000의 소득를 신고한 사람은 4년후엔 $400,000의
소득을 신고해서 약 $360의 연금을 더 받을수 있습니다
(만기 $1,000 + 4년연기 $320 + 소득신고분 $360 = $1680을 종신
수령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은 언제 받는것이 유리 할까?
보통 수령시기를 늦추는것이 유리 하다고 합니다.
허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먼저 수령하는것이 유리 할수도 있고 나중에 수령하는
것이 유리 할수도 있습니다.
우선 현재 수입이 없고 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먼저 수령하는것이 유리 할수도 있고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으니 먼저 타는것이 유리 할수도 있습니다.
조기 수령자와 만기 수령자가 받는 금액의 합계는 77세가 되면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77세 이후까지 장수 하는 사람은 늦게 타는것이 유리 할수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일 할수있는 건강과 직장이 있음을 감사하며 70세이후로 연금을
수령하기로 결심 했습니다.
부부간 어느쪽이 더 유리 한가?
부부라해도 수입의 차이로 인해 한 쪽이 더 많이 세금을 내고 다른 한 쪽이 세금을
적게 냈을때 적게 낸 쪽은 많이 낸 쪽의 기록을 근거로 은퇴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혼한 경우라도 결혼생활을 10년이상 지속했으면 62세가 넘으면 (또는 만기 66세)
전 배우자에 대한 소셜연금 수령이 가능 합니다. 허지만 재혼을 하면 전 배우자의
기록에 근거한 소설연금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개별 수입이 없이 가정 주부로 일생을 보냈다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50%을 만기 66세나 (조기 62세)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법 조항으로 배우자 사망시 많이 받는쪽 연금을 살아있는 배우자가종신
받을수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 하면서도 소셜 연금을 받는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이면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은퇴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북한과 캄보디아 그리고 몇몇 구 소련 연방국에선 안됩니다.
미국에 1년에 한번씩 방문하여 SSA 사무실에 이민 신분을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금은 은행으로 자동 입금이 가능하고 SSA 사무실에 외국 거주지 주소만 알려 주면
됩니다.
현재 뉴욕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 산악회원들과 안나푸르나 베니스캠프에 함게 다녀오고 53 포터 회원으로 활동중인 장현 친구와 오리구이 음식점을 경영하고있는
장세철 친구가 여기에 해당 됩니다.
앞으로 소인도 한국에서 받게 될수도 있구요 ㅎㅎㅎ(생각중)
이상은 정부로 부터 받는 은퇴연금이고 개인적으로 공무원이나 직장인은 직장 은퇴연금이
가산 됩니다.
직장 은퇴연금
최근 은퇴를 준비하는 베이비봄 세대들 상당수는 자신이 일했던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401 K (Thrift Saving Plan : TSP)와 같은 은퇴연금을 받는다
401 K는 매월 봉급에서 15%까지 예금할수 있는데 15%의 금액은 세금 공제가 아니고
유예를 받게 되며 회사에서는 각자에게서 공제한 금액외에 별도로 봉급의 5%을
개인의 구좌에 예금해 줍니다.
봉급의 약 20%가 매월 쌓이고 있는데 예금 방법은 매년 11월에 금액과 예금 방법을
변경 할수 있습니다.
예금 방법은 펀드,주식,은행정기예금등 본인이 결정 합니다.
입사해서 퇴직시까지 쌓이는 금액은 개인에 따라 다르고 어떻게 투자 하느냐에
따라 은퇴시 금액도 달라집니다.
년봉 $ 50,000 직장인이 정기에금으로 30년 근무했을땐 원금만 약 $300,000의
금액이 쌓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들은 정부로 부터 사회보장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참고로 2012년 기준 미국인의 쇼설 시큐리티 베네핏 수령액은 월 평균 $1230 입니다.
뉴욕에서 본인의 주변을 보면 보통 $ 600 ~ $ 1,200 을 받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허지만 얼마전 44년의 직장 생활에서 은퇴한 Mrs 홍은 제 생각으론 최고 수령액
(매월 약 $ 2,300)에 해당 될것으로 생각하며 미국에 제일 먼저온 박영립 친구도
거의 최고액을 수령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허지만 매년 세금을 $ 40,000이하로
신고를 했으면 상황은 변활수도 있고 부부가 같은 금액을 신고한 경우는
최고금액 약 2,300 x 2 을 한쪽 부부만 신고를 했으면 2.300 + 1,150 이 되겠네요
나머지 친구들은 미국 입국시기와 세금보고에 의해 결정됨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들이 정부로 부터 받을 은퇴연금을 소개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친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댓글 잘 읽고 잘 알았고요. 헌데, 청암회장의 연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그것이 제일 궁금().
기회가 있을때 모든걸 밝힌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읽었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약 7년전 59세때부터 퇴직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미국은 65세부터 지급한다고 하니 기금 운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차츰 연금 지급 연령을 높이기 시작 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보다 더 이해하기쉽게 설명이 되었군요..본인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은퇴연금을 만기인6월부터
수령하고있어 매월 2째수요일이면 은행구좌로 입금이 됩니다.제 처의경우 1년 6개월후에 만기은퇴예정 입니다.
미국연금제도에 대해서 이 글을 보고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청암 벗님, 화이팅!
자세히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청암의 모습이 보입니다
몰랐던 미국의 연금제도에 대해 잘알았구요 청암아 전화고맙구 내가 그런생각이 모자랐나 보네 이해바라구 막내의
결혼 축하하네ㅡ 종종 댓글을 올리겠습니다. 건강을 빕니다.
주는만큼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