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상 회 회 칙2024.12 일부 개정 및 제정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 재경마상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에 허물없는 어릴 적 고향 (여수시 화양면 마상리) 친구, 선후배들로서
- 고향 소식과 우정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며,
- 회원의 경조사(慶弔事)시 회칙에 정해진 규정에 의해 지불하고,
- 어려운 환경에 처한 회원 또는 그 가족에게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주며,
- 마상회의 기금이 상당액에 도달하여 여건이 조성되면
- 뚜렷한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의 자격과 가입)
-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마상인으로 마상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본 회에 가입할 수 있다.
- 마상회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입회의사를 임원이나 회원에게 표시하고 동의를 얻어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24.12 제정
제 4 조 (권리와 의무) 24.12 개정
- 회원은 마상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회원은 월 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회원은 회원간 욕설 또는 비방하거나 마상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회원은 회의에 참석할때 마상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회원은 신상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총무에게 알려야 한다.
- 회원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회원은 정기모임과 경조사 발생시 전 회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 권리는 회칙 제 21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보재를 타는 것을 말한다.
- 준회원은 8항은 해당되지 않으나, 회칙 제 21조 3항은 해당된다.
제 5 조 (자격정지 및 해제)
-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자격이 정지된다.
- 1항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이 미납회비를 완납한 때에는 즉시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24.12 제정
제 6 조 (징계 및 제명)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로 제명하거나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24.12 제정
- 마상회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고의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 타당한 이유없이 마상회를 비방하는 자
-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징계나 제명을 요청한 자
제 7 조 (회원 자격의 상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24.12 제정
- 탈퇴의사를 회장 및 총무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한 경우
- 본인의 사망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의 정수) 마상회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회장, 총무, 감사, 고문 각 1인으로 한다.
제 9 조 (임원의 선출) 24.12 개정
-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하며 회원의 후보추천으로 참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며, 경합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 후보추천이 없거나 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이때에는 이미 임기를 완료한 회원은 제외한다.
- 총무는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 고문은 연장자를 기준으로 추대한다.
- 회장 궐위시에는 정기모임에서 속히 선출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24.12 개정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연임은 불가능하다.
- 임기가 만료된 회장이 중임을 원하면, 회비 외 특별회비를 연간 1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2항의 경우 1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보선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무) 24.12 개정
- 회장은 마상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차기 임원 선출시 임시 의장직 수행과 대내외적인 행사 등을 총괄하며, 사무를 감독하고 마상회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회장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 총무는 회장을 보필하며, 마상회의 제반 사무 및 회계처리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정기모임, 정기총회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는 총무로부터 보고받은 회계처리 내용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하여, 그 결과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서)를 정기 총회에서 보고한다.
- 고문은 마상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일들을 자문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2 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정기모임, 정기총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 13 조 (회의)
- 정기 모임은 매달 첫째 주 토요일 19시 <하절기 (3월부터 9월) 18시>로 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그 일시 및 장소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 임원회의는 임원만 참석한다.
제 14 조 (의사 결정) 24.12 개정
1. 정기모임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난달 회의록 승인.
- 이번달 안건 처리
- 다음달 의제 선정
- 기타 토의 사항
2. 정기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24.12 개정
- 회칙의 개정 및 변경
- 임원의 해임 및 선출
- 활동 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 마상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5 조 (회의 정족수) 24.12 개정
- 정기모임 및 정기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 해산에 관한 사항은 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5 장 회 계
제 16 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7 조 (회계) 회계는 수입, 지출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거래사실에 입각한 회계처리를 한다.
제 18 조 (결산)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산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 19 조 (재정) 24.12 개정
- 마상회의 재정은 월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유사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 재정은 마상회 운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 20 조 (월 회비)
- 회비는 월 30,000원으로 한다.
- 회비는 마상회 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 회비의 사용 내역은 반드시 기록하고 그 증빙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 회원의 자녀 혼례 행사때는 회비 납부를 하지 않는다.
- 총무는 회칙 제11조 3항에 의한 행정 업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월회비를 면제한다.
제 21 조 (재정의 지출) 본 회 정회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다음과 같이 경조사금을 지급키로 한다.
-경조사금: 본인과 배우자, 양가부모, 자녀 : 30만원 (또는 20만원 +10만원 상당 화환) (칠순, 팔순, 사망, 결혼) - 양가 부모 입원 및 회원 가족 입원 시, 개업 등 기타사항 발생시 30만원 지급한다. (단, 10일 이상 입원에 한함)
- 회원 상호간에 인정하는 어떠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
- 마상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출 필요시에는 전자문서로 공지하고 토론 협의 후 결정에 따른다.
- 1항에 대한 지급기준은 회원 1인당 4회만 지급하며, 부득이한 경우 (양가 부모 사망)를 제외하고는 년 1회로 제한한다.
제 22 조 (결산 보고 내용) 정기모임 및 정기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 24.12 개정
- 정기모임의 결산보고 때는 이월금, 수입금 내역, 지출금 내역, 잔액을 보고한다.
- 정기총회의 결산보고 때는 년간 회계내용을 월별 간편 목록으로 보고한다.
- 정기모임과 정기총회에서 유인물이나 전자문서로 보고한다.
제 6 장 활 동
제 24 조 (활동의 종류) 본 회는 다음의 할동을 행한다. 24.12 제정
- 회원을 위한 부조
-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
- 기타 마상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 7 장 해 산
제 25 조 (해산) 본회는 총회의 해산 의결이 있는 때는 해산한다. 24.12 제정
부 칙
- (효력발생) 본 회칙은 1979년 1월1일부터 효력 발생한다.
-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11년 3월에 개정하여 2011년 4월 3일부터 효력 발생한다.
-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24년 12월에 재개정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한다.
시행 규칙24년 12월 제정
제 1 조 (회원의 자격과 가입)
제 2 조 (자격정지 및 해제)
제 3 조 (임원의 선출)
제 4 조 (임원의 임기)
제 5 조 (임원의 임무)
- 회칙 제 11조 1항의 "유지 발전"이라 함은 회원수의 증가와 기금 증액 등을 의미한다.
-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칙 제 9조 5항에 따르며 잔여임기를 유지한다.
- 회칙 제 11조 3항의 "제반 사무"라 함은 회의록 작성, 회계장부 기록, 회의 소집홍보 등을 포함한다.
- 감사는 마상회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 (監査)한다.
제 6조 임원의 해임
- 회장의 해임 : 회장이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에는 감사의 주재하에 해임결정을 한다.
- 감사의 해임 : 감사의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할 때에는 회장의 주재하에 해임결정을 한다.
제 7 조 (활동의 종류)
- 회칙 제 11조의 임원의 임무 이외의 종류를 말한다.
- 새로운 형태의 모임 활동 (여가활동, 야외활동,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다.
- 불참 회원을 위한 화상회의 참석도 새로운 형태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제 8 조 (결산 보고 내용)
- 회칙 제 20조와 회칙 제 21조에 의한 수입금과 이월금에 대한 이자부분까지 상세기록한다.
- 회칙 제 19조 2항에 의해서 지출금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다.
- 잔액은 통장의 실재 잔액과 결산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통장의 사본도 첨부해야 한다.
- 유인물이라 함은 결산내용을 종이에 인쇄하거나 필기한 것을 말한다.
- 전자문서라 함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메일 등을 이용해서 전달함도 포함된다.
제 9 조 (회의의 질서 유지)
- 회원은 발언을 하려면 회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회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회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안된다.
-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 회원이 회의장에서 회칙 제 4조 3항 또는 4항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회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 제 5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회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 회원은 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회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제 10 조 (회의 진행 순서) 회칙 제 14조의 의한 정기 모임은 다음의 순서대로, 청기총회는 다음에 준하여 진행한다.
- 제 000회 마상회 회의를 시작합니다.
- 회원 출석 확인
- 정족수 확인 (15조 1항)
- 개회 선언 (15조 1항)
- 전월 회의록 승인
- 안건 상정 : 전월에 미리 고지한 의제
- 다음달 의제 선정
- 광고 및 홍보
- 폐회
부 칙
- (효력발생) 본 규칙은 2024년 12월에 재정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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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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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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