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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2차 확대 |
3차 확대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 절단장애 - 관절장애 - 지체기능장애 - 변형 등의 장애 |
- |
- 안면기형 |
뇌병변장애 |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 시력장애 -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 청력장애 -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 언어장애 - 음성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및 신장이식자 |
- 만성호흡기질환 - 만성간질환 |
- 소화기질환 - 비뇨기 질환 | |
심장장애 |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자 | ||||
정신적 장애 |
정신지체 |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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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신장애 |
- 정신분열병 - 분열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 반복성우울장애 |
- 만성알코올‧ 약물중독 - 기질성 뇌증후군 |
- 치매 | ||
발달장애 |
- 자폐증 |
- 기타 발달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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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 2000.
장애범주와 복지서비스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범주가 확대되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점들과 서비스 급여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적인 범주의 확대는 곧 서비스 수급자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그 인구규모나 서비스, 복지재정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애우에 대한 복지혜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않으면, 범주확대의 기본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은 물론 향후 확대 예정에 있는 다른 장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범주확대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도 요구된다.
III 장애유형별 특성
심신장애자복지법(1981년)이 처음 제정된 이래 지난 20여간 유지되어 왔던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외에 장애인복지법 개정(1999년)에 따라 신장, 심장, 발달장애(자폐), 정신장애 등이 장애범주에 포함되었다. 여기서는 기존의 장애와 함께 새롭게 추가된 장애의 특성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체장애
지체장애란 사지(팔과 다리)와 몸통의 운동기능장애를 의미하는데, 운동기능장애란 운동기관이 있는 중추신경계, 근육 및 뼈, 관절 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에서 자기혼자 활동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의 장애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종류 가운데 가장 다양한 유형과 종류를 나타내며, 인구규모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이다. 지체장애의 유형은 크게 관절운동이나 절단, 마비, 변형 등의 형태로 구분된다.
1) 원인
지체장애의 원인은 장애의 발생시기에 따라서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선천적 원인은 장애가 출산전인 태아 때 이미 발생한 것이며, 후천적 원인은 출산 후에 발생된 것인데, 대부분의 지체장애는 후천적 원인에 의한다. 특히 성인이 되어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중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중도장애(中途障碍)’라고 한다. 신체적 기형의 경우는 태어나는 즉시 알 수 있지만 경미한 뇌성마비와 같은 경우는 비록 출생전 태아 때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흔히 출산 후 수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이상이 발견되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장애종류에 따라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천적 원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유전, 염색체 이상, 심한 대사장애, 임신 중 흡연, 약물복용, 방사선, 매독, 풍진 등에 의한 감염, 조산 또는 난산, 혈액형 부조화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외상보다 당뇨병, 혈액순환 장애,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장애원인의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도 만성질환에 의한 원인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지체장애의 원인은 척추신경계, 골격관절계, 근육운동계 장애와 선천성 기형, 외상 등 다양하며, 이를 다시 선천성 기형, 출생시의 각종 손상, 감염, 중독, 각종 질환에 의한 손상,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산업재해, 전상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박옥희, 1999).
2) 종류
지체장애의 종류는 지체기능장애, 관절장애, 절단, 변형으로 구분된다.
① 절단 : 상지나 하지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상태, 선천적 결손도 포함
② 지체기능장애 :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되며,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움직일 수 없거나, 움직일 수 있어도 조절이 되지 않고, 약화된 상태로서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③ 관절(운동)장애 : 관절장애라 함은 해당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마비, 또는 관절의 불안정이 있는 경우
④ 변형 : 척추나 상‧하지의 형태가 변질된 상태로서 기능적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다리길이의 단축, 척추의 만곡(측만, 후만), 왜소증 등
(1) 절단
이란 상지나 하지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상태로 부위에 따라 다시 세분된다. 서구에서는 하지절단이 약 80%로 많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서구에 비해서는 상지절단이 상대적으로 많다. 절단의 원인으로 당뇨합병증이나 혈액순환장애에 의한 절단,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외상에 의해 발생된다. 하지 절단의 경우에는 각종 질환에 의한 비율이 높으나 상지절단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난다. 상지의 경우에는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을 최저장애(6급 3호)로 정하고 있으며, 하지의 경우에는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을 최저장애(6급 4호)로 구분하고 있다.
(2) 지체기능장애
팔, 다리, 척추장애로 구분되는데,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 관절의 강직으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이며,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이어야 하며, 관절강직에 의하는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의 3대 관절 중 두 개 이상 침범되어야 한다.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관절운동범위는 관절운동측정기(예: Gonimeter)로 측정한다.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되, 일상생활 동작 능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마비의 경우는 완전마비와 불완전마비로 구분하고 형태와 부위에 따라 대마비, 편마비, 삼지마비, 사지마비 등으로 구분된다.
(3) 관절장애
신체의 운동이 관절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마비, 또는 관절의 불안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관절이 한 위치에 완전히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완전강직이라 하고, 부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부분강직이라고 하며, 그 정도는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해당 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되었거나 완전마비로 해당관절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상지의 경우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최저장애(6급 1호)로 정하고 있으며, 하지에서는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최저 장애우로 정하고 있다(6급 3호).
(4) 변형
신체의 외적 모양이 정상과 다른 것으로 한쪽이 짧거나 왜소증과 같이 신체의 전반적인 발육부전으로 왜소한 경우도 변형에 포함된다. 변형은 일차적으로 외관상의 문제이지만 이로 인한 기능저하의 측면에서 장애를 판정한다. 최저장애는 한 다리가 다른 다리보다 5cm 이상 짧은 경우이고, 왜소증은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cm, 여성은 140cm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변형은 사지뿐만 아니라 척추에서도 가능한데 뒤로 굽은 척추후만증(만곡각도 60도 이상)이나 옆으로 휜 척추측만증(만곡각도 40도 이상) 등이 있다.
3) 지체장애 정도와 등급판정
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것은 장애정도가 비슷하더라도 활동에 어떤 제한을 받는지가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장애우의 기능평가는 이동, 개인위생이나 자기관리활동, 의사소통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장애의 정도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independent)부터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totally dependent)까지 일반적으로 5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지체장애의 장애정도 평가는 PULSE Profile(신체상태, 상지기능, 하지기능, 감각요소, 배설기능, 상황요인), Modified Barthel Index, Katz Index of ADL 등에 의해 평가한다. Bathel Index에 의하면 상지기능과 하지기능으로 구분하여, 컵으로 물마시기, 식사하기, 상‧하의 입기, 보조기 착용하기, 몸치장하기, 세수하기, 의자에 앉기, 평지에서 50m 걷기, 계단오르고 내리기 등으로 스스로 할수 있는지, 남의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남이 전부 해주는지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이를 합산한 결과로 장애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박옥희, 1999).
지체장애의 판정은 주로 근력, 근위축, 근경직, 골관절 운동범위, 근협동운동, 평형감각 등에 대한 객관적 측정을 바탕으로 하여, 도수근력검사, 근위축검사, 근경직 검사, 관절운동범위 측정, 근협동운동검사, 감각신경검사, 하지길이측정 등의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4) 특성
지체장애는 장애종류만큼 다양하므로 공통된 특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지체장애 아동의 경우 운동장애에 의한 직접적인 요인과 환경의 간접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상의 특징이나 문제가 파생된다. 운동장애의 요인이 되는 질환, 장애부위, 뇌장애의 유무 등과 함께 신체기능이나 운동의 발달 지체는 심리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운동장애는 주로 이동이나 손동작의 곤란을 야기하며, 이러한 곤란은 유아기에 탐색활동을 제한시키고 학령기에는 경험부족을 유발시켜 학업부진이나 학습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사춘기를 포함한 청년기에는 자신의 신체나 운동에 대한 열등감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지체장애아의 성격은 심리적 문제 외에 욕구불만, 열등감, 사회성 미숙 등 개인에 따라 독특한 특성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즉 자신의 장애 때문에 위축되거나 자아개념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운동장애는 자신에 대한 가치를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절단장애나 소아마비 등과 달리 척수손상의 경우만 하더라도 신체와 뇌 사이의 주요 전달 통로인 척수가 손상을 받으면 전달 통로가 끊어지게 되므로 뇌에서 신체로 내려가는 운동신호가 전달되지 못하고, 또한 신체에서 뇌로 올라오는 감각 신호도 전달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단순히 척수손상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수적 사항들인 욕창관리, 방광관리, 장관리, 호흡기계 관리, 성기능 관리 등과 같은 신체내적 합병증 관리가 필요한 장애이다.
2. 시각장애
시각장애란 ‘시(視)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자’로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지침에서는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한다.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기준으로 나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면 시각장애우으로 규정한다.
1) 원인
시각장애의 원인으로는 외상 및 중독, 질환(안질환, 전신질환, 감염성 질환), 유전적 요인 등이며, 오늘날에는 과거에 많았던 전염성 질환이나 영양실조로 오는 실명율은 의학의 발달과 경제수준 향상으로 감소되었으나 백내장, 녹내장, 포도막염, 망막바리, 베체트병 등 질환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재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고혈압성 망막증, 당뇨병성 망막증, 미숙아 망막증 등의 중도실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각장애의 원인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의학적으로는 출생전후로 선천성 여부를 구분하나 교육적으로는 약 5세 미만에서 실명된 경우까지 선천적 시각장애로 간주한다.
2) 시각장애 정도와 판정방법
시각장애는 눈의 여러 가지 기능장애를 포괄적으로 나타낸다. 물체의 존재 및 그 형태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고 한다. 시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장애를 정도별로 나누어보면, 1급의 경우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전맹(全盲: total blindness)이라 하며, 암실에서 장애우의 눈에 광선을 점멸하여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광각(光覺: light perception), 눈 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일 때 이를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를 수동(手動: hand movement), 자기 앞 1m 전방의 손가락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상태를 지수(指數: finger count: 시력 0.02 이하)로 표현한다. 안전지수 등으로 표현되는 시각장애는 1급으로 판정된다.
시각장애 2급부터는 약시(저시력)의 경우에는 시력 0.04 이하의 경우로서 고도약시, 0.05~0.1은 중등도 약시, 0.2 이하일 경우 경도약시(5급)로 구분된다. 저시력(low vision)의 경우 각종 질환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치료로서 회복되지 않고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대체로 1급과 2급의 시각장애우는 점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3급부터는 개인에 따라 확대경을 사용하여 묵자를 읽을 수도 있다. 한편 그 동안 법에서 제외되어 있던 한쪽 눈 실명자도 개정된 법에 따라 시각장애우가 될 수 있도록 되었다. 한쪽눈 실명의 경우에는 시야가 1/2로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약 10%만 저하되기 때문에 시야결손장애로 이해하기 쉬우나 시력기준에 의해 판정된다.
시각장애의 판정은 중심시력을 측정하여 시력표를 사용하므로 중심시력은 시시력표(試視力表: test chart)로 측정한다. 시시력표란 시력을 측정할 수 있게 시표를 여러 단계로 배열한 것을 말한다. 시표에는 란돌트환(Landolt' ring)의 시표, 스넬렌(Snellen)의 시표, 아라비아 숫자의 시표, 자기 나라 문자를 사용한 시표, 소아용 도형시표 등 여러가지가 있다. 시야의 측정방법에는 주변시야계법과 평면시야계법이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표2-2〉 시각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급 |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3급 |
-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4급 |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5급 |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
6급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3) 특성
시각장애우는 시력을 완전히 잃고 깜깜한 세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우의 상당수는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광각이 있거나 희미하게나마 색깔을 구분할 수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정도의 잔존 시각기능을 이용하여 그것을 일상생활에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시각장애를 시력장애와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먼 곳이나 작은 물건이 보이지 않는 시력의 장애가 시각장애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시력장애는 시각장애의 일부에 불과하다. 의학적으로 시각장애에는 시력, 시야, 광각, 색각, 굴절, 조절 등 모든 시각분야의 이상현상이 포함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시력과 시야의 이상만을 장애로 정하고 있다.
시각장애 아동의 특성으로서는 충분한 정보를 접하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학습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지적 기능에 있어서도 시각적 경험의 범위가 제한됨으로써 다소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경우에는 시각을 제외한 청각이나 촉각과 같은 다른 감각을 통해서만 환경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데, 지능에 있어서는 일반아동과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아들은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나 이를 통합시키는 능력이 낮은 경향을 보이거나, 어휘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다소 낮은 반면, 수리적 능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각장애우 중 중증시각장애의 경우 점자를 사용하지만 그 중 11.4%가 점자해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시각장애는 특히 6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며 선천성 시각장애 인구는 5.7%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우의 주요 특성으로는 장애로 인한 잔존감각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 환경과의 현실적 접촉 능력의 상실, 시각적 배경의 상실, 이동 능력의 상실, 개인적 독립성의 상실 등을 보인다. 시각장애우의 직업은 주로 안마사, 침술사, 피아노조율, 점술사 등으로 극히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그 직업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3. 청각장애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우를 농인과 난청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① 농인(deaf person)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일반적으로는 70 dB ISO 이상)로 청각(청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② 난청인(hard-of-hearing person)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곤란한 정도(일반적으로는 35~69 dB ISO)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최근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완전 농인 경우는 드물고 청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반적으로 잘 들리지 않는 경우를 청각장애 또는 난청이라고 부르고 장애 정도가 아주 심한 겨우는 ‘고도난청’이라고 한다.
1) 원인
청각장애의 원인에는 어린이 난청과 노인성 난청, 음향외상성 난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린이 난청의 원인으로는 장애발생시기에 따라 출생전에는 유전적인 원인과 비유전적 원인(임신중 질환, 풍진, 바이러스성 질환, 임신중 약물복용) 등이며, 출생시에는 미숙아, 출산시 외상 등이 원인이 된다. 한편 출생후에는 감염성 질환, 외상, 중이염 등의 질환과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에 의해 장애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각장애는 대체로 90% 정도가 후천적 원인에 의하며, 유전율은 부모가 유전성 인자를 가졌을 때 10% 정도로 극히 적다. 따라서 건청인이라 할지라도 청각장애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
비유전적 원인에 의한 청각장애는 의학적 예방과 치료의 결과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나 성인기 및 노년기에 발생하는 청각장애는 점증하는 추세이다. 특히 노년기에 발생되는 노인성 난청은 진행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세가 대부분으로 보통 65세 이상에서 나타난다. 그밖에 음향외상성 난청은 소음에 의한 청각장애로서 일반적으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생기는 장애로서 폭파음 등으로도 발생될 수도 있다.
2) 청각장애 정도와 판정방법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된다. 청력장애는 장애등급이 2~6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장애정도를 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자를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인 사람과 평형기능장애(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이상 걸을 수 없는 사람)를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70데시벨 이상이거나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4급, 두 눈을 뜨고 멈춤 없이 10m 이상을 걸을 수 없는 사람 5급, ② 두 귀의 청력손실이 60데시벨 이상이거나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이 6급으로 되어 있다. 판정 방법은 청각사(audiologist)들에 의해서 음차검사법, 순음청력검사, 언어청력검사, 유소아 청력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표2-3〉청력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
3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
4급1호
4급2호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
5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6급 |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사람 |
〈표2-4〉 평형기능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3급 |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4급 |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
5급 |
-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 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
3) 특성
청각손상의 일차적인 장애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리를 잘 듣지 못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차적인 장애로 가장 흔한 것이 언어장애이다. 어릴 때부터 말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언어장애를 수반한다. 이로 인해서 교육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경제생활과 취미, 오락, 종교생활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본인의 욕구와는 다르게 차별을 당하게 될 수 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음성언어를 익히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음성 언어적인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이유로 청각장애우는 구화(口話), 수화, 필담 그리고 손발이나 몸짓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적인 의사소통방법은 음성언어에 비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방법 가운데 구화는 잔존청력과 독화에 의해 일반인이 사용하는 음성언어를 이해하고 말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반면 비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 방법으로는 수화(手話)와 지화(指話)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화는 손의 운동에 의하여 표현되는 수화기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며, 지화는 지문자로 음성언어의 문법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밖에도 읽기를 이해 수단으로 하고 쓰기를 표현수단으로 하여 의사소통하는 필담(筆談)도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인지기능 자체는 건청인과 차이가 없으며, 다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해서 학문성취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은 정서불안이나 미숙, 자기중심성, 내향성, 의존성, 냉담성, 공격성 등의 정신적 특성을 보이기도 하나 이는 청각장애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이다(전용호, 2000).
청각장애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면 이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를 모국어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속에서 이중언어의 갈등도 일으킨다. 어느 문화든 제각기 특유한 속성을 가지며, 다른 문화와 우열을 논할 수 없다. 청각장애는 운동기능장애가 아니므로 외견상 변별이 어려울 뿐 아니라 비교적 행동에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이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4. 언어장애
언어장애는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즉, 의사소통상의 방해를 받아 사회생활 면에서 정상적인 적응에 곤란을 겪는 경우로 말을 해도 발음이 정확치 않아 타인에게 쉽게 들리지 않거나, 말의 내용이 적절히 이해되지 않게 말하거나, 음성이 타인이 듣기에 거북하거나, 특정 음성을 변형되게 말하거나, 언어학적으로 불완전하거나, 발성이 어렵거나, 말의 리듬, 음조 또는 고저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말하는 사람의 연령, 성, 신체적인 발달정도와 일치하지 않게 말을 하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1) 종류와 원인
언어장애의 원인에는 기질적 요인과 기능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질적 요인으로는 신경조직의 상해로 인해 장애가 오는 경우이다, 손상부위, 정도, 연령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뇌의 좌반구 언어영역 중 일부가 손상되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자신의 의사표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와 그 반대로 말은 할 수 있으나 언어이해 능력의 결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기능적 장애의 대표적인 예는 조음장애를 들 수 있는데, 조음과 음성의 문제는 학습된 행동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아동이 어떻게 발음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할 것인가를 가르치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성격적 요인으로 보는 입장도 있는데, 이는 조음과 음성의 문제를 개선하기 전에 성격장애의 치료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언어장애는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전용호, 2000).
(1) 언어발달지체
정상적 언어발달 단계에서 기대된 시기에 언어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언어의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이다. 언어발달 지체 아동은 언어의 조직이나 구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이들은 정신지체아나 정서장애아 경우가 많은데 아주 드물게는 일반아동에게서도 이런 상태가 나타난다.
(2) 조음장애(articulation disorder) / 음운장애(phonological disorder)
말할 때 말소리를 생략, 대치, 왜곡 또는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음장애는 기질적 원인과 기능적 원인으로 구분되며, 기질적 원인으로는 구순, 치열, 혀 등의 기형이나 손상 및 신경마비 등을 들 수 있다.
(3) 음성장애(voice disorder)
후두‧구강‧비강 등에 장애가 있으면 음성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 음성장애가 후두 내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면 발성장애, 구강 및 비강 통로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면 공명장애라고 한다.
(4) 유창성장애(리듬장애)
말의 흐름에는 유창성‧속도‧리듬 등 세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이 세가지 요소중 일부 또는 전부에 이상이 있으면 말의 흐름에 장애가 있다고 한다. 이를 ‘리듬장애’ 또는 ‘유창성 장애’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말더듬과 속화증(성급하게 말하기)이 있다.
① 말더듬(stuttering) : 말소리, 음절 또는 조음 운동을 비정상적으로 반복, 또는 연장하는 장애를 말한다.
② 속화증(cluttering) : 말더듬과 유사하나, 말더듬과는 반대로 화자가 자기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 개선되고, 이완되어 있을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5) 뇌성마비에 의한 언어장애
뇌성마비의 언어장애율은 비교적 높다. 뇌성마비아의 언어장애는 뇌손상 부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경직형은 언어장애와 청력손상 발생률이 낮고 불수의 운동형은 언어장애와 청력손상 발생율이 높다.
(6) 실어증
실어증은 대뇌손상을 입어 언어기능의 손상을 초래하며 의사소통의 과정인 언어이해, 언어표현, 언어구성 과정에 이상이 생긴 경우이다.
2) 언어장애 정도와 판정방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어장애우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은 3급과 4급으로 되어 있으며, 언어장애는 대개의 경우 청각이나 정신지체 등 다른 장애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어장애의 판정방법은 구음기관의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등 언어검사법과 문진에 의한 판정방법이 있다. 말더듬의 경우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경우와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의 경우 3급으로 판정된다.
〈표2-5〉언어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3급 |
-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
4급 |
-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3) 특성
인간의 언어기능은 출생과 더불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후 1년 내지 수년 사이에 걸쳐 학습의 결과로서 획득되는 것이다. 대개 생후 9개월부터 24개월까지를 언어형성기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령이 2년 6개월에 이르러서도 언어발달이 충분하지 않을 때 언어발달지체라 하며, 7세에 이르러서도 완전하지 못할 때 언어장애가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언어장애는 청각장애의 동반장애로서 인식하기 쉬우나 청각장애 외에도 정신지체나 뇌성마비 등에 의해 수반되는 경우도 흔하다. 심한 언어장애아들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관상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체 기관의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힘, 운동협응 검사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언어발달과 지능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언어발달지체, 조음장애 등은 아동으로 하여금 적절한 학습을 방해하므로 지능발달의 지체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언어장애는 지능과는 상관관계가 약하다.
5. 정신지체
정신지체는 그 개념 자체가 갖는 복잡성 때문에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용어에 있어 변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0년대까지는 주로 정신박약(mental deficiency) 등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이 용어가 매우 낙인적인 불리한 명칭으로 인식되어 60년대 이후에는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정신지체인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정신지체인을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정신지체협회(AAMR)에서는 ‘적응행동에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일반적 지적 능력이 평균수준에 상당히 못 미치는 상태로서 발달기 동안에 야기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적 능력과 적응행동 수준에 있어 두 가지 능력이 동시에 평균 이하인 상태가 발달기 즉, 18세 이전에 나타나야만 정신지체로 간주하며, 18세 이후에 나타나는 정신지체의 증상은 치매(dementia)로 분류된다. 1992년부터는 현저하게 평균 이하인 지적기능과 동시에 의사소통, 자기관리, 가정생활,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 활동, 자기지시, 건강과 안전, 교과학습, 여가, 직업기술의 영역 가운데 두 가지 이상에서 평균 이하인 적응행동을 보이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정의에서는 환경의 중요성과 함께 적응행동을 10가지의 적응기술 영역으로 구체화하고 지적기능의 제한성과 적응행동의 제한성간의 관계와 환경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기능성 향상에 필요한 지원의 강도를 강조하는데 있다.
1) 원인
정신지체의 원인으로는 다른 장애와 달리 선천적인 상황하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90% 이상이 원인불명에 의해 태어난다. 의료적 차원에서는 발생원인을 산전원인과 주산기 원인, 산후원인 등으로 구분하여 보면 산전원인은 유전성인 경우는 염색체 이상, 그 외 우성․열성․반성 유전되는 여러 질환들, 심한 대사장애, 혈액형 부조화 등이 있으며, 비유전성인 경우는 감염, 임신 중 출혈, 임신중독증, 자궁내 발육지연 및 영양실조, 임신중 흡연, 약물 복용, 방사선 조사, 매독 또는 풍진 등 감염 등으로 구분된다. 주산기 원인으로는 조산, 난산이며, 산후원인으로 뇌염, 독성, 외상, 반복성 저혈당증, 납중독 등을 들며 기타 원인으로 고령 임산부를 들 수 있다. 최근 정신지체의 원인은 다요인적 접근을 통해 설명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전용호, 2000).
① 생의 학요인: 유전적 장애 혹은 영양과 같은 생물학적 과정에 관계 있는 요인들
② 사회 요인: 자극과 성인의 반응 같은 사회적 그리고 가족상호작용과 관련된 요인들
③ 행동 요인: 위험활동 혹은 산모의 약물남용 등 잠재원인이 될만한 행동에 관련된 요인들
④ 교육 요인: 적응기술발달을 촉진시키는 교육적 지원의 이용가능성에 관련된 요인들
2) 정신지체 정도
또한 정신지체의 분류에 있어서는 경도(mild), 중등도(moderate), 중도(severe), 최중도(profound) 정신지체로 분류해오던 미국정신지체협회에서는 1992년의 새로운 정의에 따라 정신지체의 정도를 정신지체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강도에 따라 간헐적 지원(intermittent support), 제한적 지원(limited support), 장기적 지원(extensive support), 심층적 지원(pervasive support)으로 정신지체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를 고려할 때, 발달기(18세 이전)에 발현되고, 지능의 발달지체(IQ 70 이하)와 두가지 이상의 적응기술 영역에서 제한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해서 정신지체를 판정하며, 정신지체의 분류는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자원에 따라 지원욕구를 판별하며, 필요한 지원의 윤곽과 강도로서 정도를 판정하게 된다. 예컨대, ‘의사소통과 사회성 기술에 제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신지체인’ 또는 ‘사회성 기술과 자기관리 영역에서 심층적 지원을 요하는 정신지체인’ 등으로 분류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정신지체의 장애등급은 1~3급으로 되어 있으며, 1급은 지능지수 34 이하, 2급은 지능지수가 35~49, 3급은 지능지수가 50~7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표2-6〉 정신지체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지능지수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급 |
지능지수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3급 |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3) 판정방법
정신지체의 판별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능과 적응행동을 측정하여야 한다. 지능검사에는 개인검사와 집단검사가 있다. 집단검사는 개인검사에 비해 정확성과 예언력이 낮기 때문에 판별할 때에는 집단검사보다 개인검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 개인검사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검사는 「고대-비네 검사」와 「KEDI-WISC」 등이다.
적응행동을 측정하는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는 비장애우를 대상으로 만든 것도 있고, 정신지체인용으로 표준화된 것도 있다. 그 중 우리 나라에서 표준화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적응행동척도(Adaptive Behavior Scale)는 「바인랜드 사회성숙척도(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를 모델로 한 「사회성숙도검사(김승국‧김옥기, 1985)」와 미국정신지체협회의 1981년도 판인 「적응행동검사: 학교용」(ABS- SE)을 모델로 한 「적응행동검사: K-ABS」가 있다.
사회성숙도검사는 0세부터 모든 연령의 사람에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조, 이동, 작업,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화 등 적응행동과 관련된 1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로 알 수 있는 것은 사회연령(SA, social age)과 사회지수(SQ, social quotient), 그리고 각 문항의 평균생활연령(LA, life age mean)이다(박옥희, 1999).
4) 특성
정신지체인은 개인차가 크며, 특히 장애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공통적인 발달특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정신지체인은 ‘주의집중이 안된다’, ‘동작이 느리다’, ‘기억력이 낮다’는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체로 주의가 산만하고 기억력이 부족하며, 관찰이나 모방을 통해 배우는 모방학습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정신지체아의 사회 정서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어떤 상황이나 과제가 주어졌을 때 쉽게 좌절한다.
②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는 경우가 많다.
③ 정신구조에 경직성을 보인다.
④ 통찰력이 부족하다.
⑤ 성취에 대한 내면적 충동이 희박하다.
⑥ 소극적, 도피적 행동을 많이 보인다.
⑦ 반항적, 공격적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상 긍정적인 면보다 정신지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더 부각시켜 왔고, 편견으로 자리잡아 온 것이 사실이다. 정신지체는 기능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결함이 있는 하나의 상태(state)이지 특성(trait)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이해란 있을 수 없고, 재활 또한 존재할 수 없다고도 하겠다. 한 개인의 기능성이 ‘있다’, ‘없다’ 또는 ‘좋다’, ‘나쁘다’ 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가 현재 살아가고, 공부하고, 일하며,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그 결과 또한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강도를 지닌 개별적인 지원 제공의 유무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신지체인의 기능성은 능력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되므로, 이제는 정신지체인을 볼 때 한 개인이 환경에서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느냐가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비록 능력의 제한은 가지고 있으나 환경의 적절성과 그 환경 내에서의 지원을 통하여 기능성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면, 과거의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6. 뇌병변장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뇌병변장애는 기존의 지체장애 항목에서 분리되었다. 뇌병변 장애는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 해당된다. 장애판정은 뇌병변이 발병 또는 외상이 있은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판정을 할 수 있으며, 식물인간이나 의식불명의 경우에도 6개월이 경과하면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뇌병변장애 가운데 뇌성마비와 뇌졸중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뇌성마비
뇌성마비는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비슷한 임상적 특징을 가진 증후군들을 집합적으로 일컫는 용어로 '미성숙한 뇌에 대한 비진행성 병변 혹은 손상으로 인하여 생기는 운동과 자세의 장애를 보이는 임상증후군이라고 통상적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뇌성마비의 임상양상에 있어서 운동과 자세의 이상뿐만 아니라 정신박약, 간질, 언어장애, 시청각 장애 등의 동반증상의 빈도가 무척 높고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때문에 “미성숙한 뇌에 대한 비진행성 병변 혹은 손상으로 인하여 생기는 신경근육계의 결함과 다른 동반 증상을 보이는 임상증후군”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
뇌성마비의 발생 빈도는 전체 인구중 0.15~0.2% 정도로 1,500명 출생당 7명, 또는 연간 10만명 인구당 7명의 비율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성마비의 원인은 다양하여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나타나므로 그 원인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20%정도에서는 원인을 전혀 추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뇌성마비의 원인은 산전 원인, 주산기 원인, 산후 원인으로 나누며 이중 산전원인과 주산기 원인이 전체 원인의 약 2/3을 차지한다. 이중 단일 인자로 가장 많은 것은 조산으로 인한 미숙아이다.
뇌성마비의 형태는 경직형 운동장애형, 혼합형, 운동실조형 등으로 구분되며, 동반증상으로서는 지능장애(발생률 40~60%), 전간, 발작, 시각장애(사시), 안구운동장애, 의사소통장애, 인지기능장애, 행동장애, 학습장애 등이 있다.
2) 뇌졸중
뇌졸중은 우리 나라 노령 인구 사망 1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신경계 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뇌졸중의 원인으로는 뇌경색(85%), 뇌출혈(15%)이며, 뇌졸중의 증상으로는 운동장애, 감각장애, 인지 및 지각장애, 언어장애, 대소변 장애, 시야결손, 경직 등과 함께 사회 심리적 문제를 갖게 된다. 뇌졸중의 예후로는 약 15~20%에서 사망하고, 10%에서 완전 회복이 되고, 약 70~75%에서 불완전 회복이 되어 재활 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장애판정 및 등급
장애의 판정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능력과 일상생활 활동(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1~6급으로 판정한다. 1급의 경우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 함은 마비의 범위(편마비, 사지마비 등)와는 무관하게 신변처리를 비롯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상생활을 혼자서는 거의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 이루어지며, 또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최저 등급기준인 ‘보행시 파행을 보인다’라 함은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에서의 장거리 보행도 가능하며, 별 어려움 없이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도 있지만 파행을 보이며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를 말한다.
〈표2-7〉뇌병변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
2급1호 2급2호 |
-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3급1호 3급2호 |
-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
4급1호 4급2호 |
-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5급1호 5급1호 |
-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보행시 파행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
6급 |
- 보행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
7. 발달장애
유아자폐증은 1943년 처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자폐아동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과 주변 환경에 대하여 관계형성이 어렵고 언어의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며, 여러 종류의 행동장애가 동반된다. 현재 공식적인 분류체계로는 DSM-Ⅳ(1994)와 ICD-10(1992)의 두 종류가 있는데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라 명명되었고, 기본적으로 유아자폐증의 정의에 대하여 큰 차이는 없다.
1) 원인
유아자폐증(전반적 발달장애)의 원인에 대하여는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심리적 원인과 생물학적 원인으로 구분할 때 생물학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즉 부모의 양육이나 부부간의 불화 문제 등과 같이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이 질환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그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물학적 내지 기질적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추정되고 있다. 임신, 분만을 전후한 합병증(고령임신, 임신중 약물사용, 난산 등), 경련성 질환의 동반, 대사장애와 동반, 풍진 등 감염성질환, 뇌의 이상(측두엽부위의 이상, 대뇌의 위축, 소뇌의 발달단계에서의 이상 등) 등 생화학적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발달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과 주변환경에 대하여 관계 형성이 어렵고, 언어의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며, 과잉운동증, 공격적 행동, 자해적인 행동 등 여러 종류의 행동장애가 동반된다. 발달장애의 정확한 발병시기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대체로 3세 이전에 발병되며, 상당수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유병율은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1만명당 2~5명(0.02~0.05%)으로 남아에서 여아보다 3~5배정도 더 발병된다.
2) 장애판정 및 등급
발달장애는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발달이상이 3세 이후에 나타나거나 자폐증의 진단 기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내리는 진단)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법개정 이전에는 대부분 정신지체로 등록되었으나 법 개정이후 발달장애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표2-8〉발달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
2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
3급 |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발달장애(자폐증)의 장애등급 판정은 발달장애(자폐증)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과 발달장애(자폐증)의 상태의 확인,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 발달장애(자폐증)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현행 기준은 공식적인 발달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의 진단지침에 따라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발달장애(자폐증) 등급판정을 한다.
3) 특성
유아자폐증의 일반적인 특성은 사람에 대한 반응의 장애우데, 유아기부터 어머니와 눈을 맞추지 않는다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서도 쳐다보지 않고 안아주어도 좋아하지 않는다. 생후 2~3개월이 되면 주변 사람의 자극에 대해 웃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폐 아동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관찰되지 않는다. 8~9개월이 경과되면 낮선 사람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자폐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보이지 않아 아무에게도 잘 안기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초등학교 입학을 하거나 또는 청소년기가 되어도 친구관계 형성이 안되며, 신체적인 발달은 이루어져 성적인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서로 공감적인 이성관계가 형성되지 못한다.
대부분의 자폐 아동들에 있어서 언어 발달은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지연되는 현상을 보이며, 언어발달이 일어나더라도 말의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지만 누가 곁에서 말을 걸면 이에 대해 적절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표현성 언어뿐만 아니라 수용성 언어 발달에 장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 행동상의 발달에도 이상을 보여 일반 아동들과는 다른 놀이의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즉, 의도적 놀이나, 모방놀이, 상상력이 필요한 놀이는 곤란하며, 놀이 형태가 매우 단순하다.
8. 정신장애
정신장애는 생물학적, 심리적 병변으로 인하여 정신기능의 제 영역인 지능, 지각, 사고, 기억, 의식, 정동, 성격 등에서 병리학적 현상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의 정의에 의하면 정신장애는 지속적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정신장애는 그 동안 공식적인 장애우가 아니었으나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일차적으로 중증이면서 만성의 정신분열병과 정동장애가 장애범주에 포함되었으며, 향후에는 만성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치매로까지 확대될 예정에 있다.
1) 종류와 원인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1992)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로 판정한다.
정신분열병의 경우 사춘기 전후부터 20대 초반에 발생하는 정신질환으로 환각 등의 지각장애, 망상 등의 사고장애, 감정장애, 무관심 등 의지의 장애 등의 양상을 보인다. 병의 원인에 있어서는 유전, 가족의 상호작용의 특성 그리고 다양한 발달단계 중 가족 외부의 스트레스들을 포함한다. 정신분열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낮은 자아 존중감과 자신이 주위사람들에 의해 거부된다는 정서들을 보인다. 특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정서적 관계나 의사소통에 있어 자기를 방어한다. 정신분열병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그릇된 신념이나 환각들로서 예측할 수 없고 매우 특이한 행동을 야기시키는 자기통제력의 상실을 들 수 있다. 환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며, 대개의 경우 망상이나 환각들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과 함께 우울이 가장 두드러지며, 때로는 부적절한 죄의식을 갖기도 한다.
정동장애는 기분 및 감정의 변동으로 조증, 울증, 조울증(병)으로 기분, 의욕과 행동, 사고장애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동장애의 원인은 정신분열병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나 대개 유전적, 기질적 소인, 여러 가지 신경생화학적 물질에 의해서나 아니면 내분비 대사에 이상이 있어 발생한다는 학설, 기타 신경생리학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 이 정동장애는 감정에 기본적인 장애가 있는 것으로 기분이 너무 좋거나 너무 우울한 것이 주 증상이다.
한가지 형태로만 오는 경우를 단극성 장애라 하고 조증과 울증이 번갈아 오는 경우를 양극성 장애라 한다. 정동장애의 증상은 우울상태에서는 우울한 기분이 주된 증상으로 의욕이 떨어지고 현실감을 상실하며, 사고내용에도 여러 형태의 망상이 두드러진다. 신체질환으로 오인될 정도의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며 외견상 지능과 기억에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와 함께 분열정동장애는 정신분열병의 증상과 정동장애가 동시에 존재하는 질환으로 발병은 급격하고 대부분 주기성을 갖는다. 반복성 우울장애는 우울하고 저조된 정서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서 심한 경우 자기무력감, 열등의식, 절망감, 허무감 등이 생기며, 삶의 의미를 상실하여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발생된다. 우울증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심한 초조감, 불면증 등으로 증상이 심한 경우 직장으로부터의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는 자살의 위험이 높으므로 입원치료를 필요로 한다.
2) 장애판정 및 등급
정신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정신장애의 판정은 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 또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정신질환의 경과에 따른 증상의 변화, 치료 및 재활의 결과 등에 의해 정신질환 및 능력장애의 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에 대한 확인은 정신장애우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 사람으로부터의 정보,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료자의 의견, 학업이나 직업활동상황 등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능력장애의 상태’는 정신질환(기능장애)에 의한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의 지장의 정도 및 주위의 도움(간호, 지도) 정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정신질환(기능장애)의 상태와 함께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용된다.
〈표2-9〉정신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1.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2급 |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3급 |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3) 특성
정신장애우의 경우에도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에 있어서 다른 장애와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이며, 신체장애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사회적 편견이 강하게 남아있어 본인과 가족의 고통이 큰 장애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정신장애의 발병시기가 사춘기 이후 활발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0대 초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본인과 가족의 심리적 부담은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정신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체계는 무허가 기도원에서부터 장기입원과 수용시설인 대단위 정신병원 및 요양시설은 물론 최근 들어 시작된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으나 장애특성을 고려할 때 수용치료 중심의 형태로 되어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 재활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 하겠다(서동우, 1997).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우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는 기존의 자료나 통계가 주로 정신질환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신장애우의 복지욕구 가운데는 경제적 지원, 주간활동 서비스, 사회적 교제, 정신병 증상에 대한 서비스, 약물 및 치료에 대한 정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적 교제에 대한 서비스 욕구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시각과 그들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마련해줄 필요성을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신체장애에 비해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이 큼으로 인해서 사회복귀와 적응이 매우 어려운 장애라 할 수 있다.
9. 신장장애
1) 원인과 특성
신장장애는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장애이다. 원인으로는 신장질환에 의한 것으로 만성 사구체신염, 당뇨병성 신증, 고혈압성 사구체 경화증 등으로 우리의 경우 당뇨병성 신증이 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말기신부전 환자의 발병율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장은 본질적으로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필수물질들과 수분을 보유하고 신체의 산‧염기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체액의 성분과 양을 조절하며, 해독하고 독성물질, 외부침입균, 불필요한 물질들을 소변 형성과정을 통해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며, 또한 혈압조절, 적혈구 생성, 인슐린과 다른 물질들의 신진대사와 같은 여러 기능들과도 관련이 있다. 신부전이라 함은 신기능이 고도의 장애를 일으켜 생체의 내부환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된 상태를 말하며, 신기능 부전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하는데 우리 나라는 만성신부전만을 장애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만성신부전은 신기능이 점차 저하되어 혈중 요소질소가 상승하고, 혈청 전해질의 이상(고칼륨 혈증)을 초래한 상태를 말하며, 가장 큰 원인은 만성신염이며, 그밖에 고혈압, 낭포신, 당뇨병성 신증, 통풍신 등도 말기가 되면 이러한 상태가 된다.
신장장애는 정상적인 타인의 신장을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이식함으로써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공여자 수의 제한으로 신장장애우들은 혈액정화를 위한 투석요법을 시행받고 있다. 투석요법은 신장기능의 일부를 대신해 주는 치료법으로 대개 신장 기능이 90% 이상 소실되었을 때 필요하다. 이 투석요법은 진료일수가 길고 병원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 취업 등 사회적 활동의 제약이 커 의료비 부담(월 60~80만원) 등 경제적인 고통이 큰 장애라 할 수 있다. 일부 혈액투석환자는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의료보호 1종을 지정받기 위해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사는 가족해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감수하기도 한다. 신장장애우의 경우 식사, 수분섭취, 사회활동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환자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신장 이식을 추진시키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2) 장애판정 및 등급
신장장애의 판정은 신장의 기능장애가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극히 적고, 일상생활 활동이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를 말하며 현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신장이식자의 경우 이식 후에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그 후에는 장애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2-10〉신장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5급 |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
10. 심장장애
1) 원인과 특성
심장장애는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장애이다. 원인으로는 심장판막결손, 심장근육질환 등 심장의 손상이나 동맥폐쇄질환, 혈전후증후군 같은 혈관의 손상, 고혈압과 같은 혈압의 장애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심장은 혈액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기관으로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여 혈액을 신체의 구석구석까지 보내는 펌프의 역할을 한다. 심부전은 심장의 펌프 기능이 장애를 일으켜 정맥압을 상승시키고, 충분한 양의 산소를 말초조직에 공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심기능부전이라고도 하며, 심부전은 모든 기질적인 심질환에 기인하여 생긴다.
우리나라도 생활패턴이 서구화되고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만성심장질환의 유병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이 질환의 생존율이 길어져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심장 장애에 따라 좌심부전의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수반되고 심부전이 가벼울 경우에는 운동할 때 증상이 나타나지만 병세가 진행되면 가만히 있을 때에도 호흡이 곤란하게 된다. 우심부전의 특징은 신체 말초조직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정맥의 확장과 수분 및 전해질의 저류이며, 이들에 의해 경정맥, 부종 등의 장애가 발생된다.
심장장애우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특히 직업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기적인 진단이나 약복용 등으로 무리한 작업에는 부적합하여 선진국에서는 이들의 직업재활을 위한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의 직무 재배치가 시도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9).
2) 장애판정 및 등급
심장장애의 판정은 1년간 동일 심장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 또는 의사소견서를 확인하고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는 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 수술병력, 입원병력, 치료병력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심장장애는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해 장애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표2-11〉심장장애 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2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
3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은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
IV. 장애우와 사회복지
장애유형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는 그 동안 복지부문에서도 소외되어 왔던 계층의 권리를 회복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장애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나 프로그램을 확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우들과 그들의 가족이 요구하는 복지욕구는 아직도 충분하게 충족되고 있지 않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제도적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사회통합의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한 장애범주의 확대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장애우복지의 기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장애범주의 설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범주의 확대로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우에 대한 복지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지원이 아니라 수요자인 장애우 입장에서 장애유형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의료적 욕구가 큰 장애우에게는 의료서비스의 지원,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우에 대해서는 직업재활 서비스가 보다 다양하게 공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그에 따라 장애우의 특성과 복지욕구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애범주 확대로 인해 장애우를 위한 의료, 교육, 직업, 사회, 심리 등 각 영역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결국 장애우복지서비스는 과거처럼 장애우에 대한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특성과 생애주기에 맞는 개별적인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각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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