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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개인택시조사모추억과미래 원문보기 글쓴이: 독도는 우리땅
현 정관 |
개정 안 |
비 고(소위원회합의 및 법적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조합은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각종 수익사업으로 개인면허 사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나아가 조합원으로 하여금 공익적 사업자로서 사회적 사명을 다하게 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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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제53조 (조합의 설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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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명칭) 본 조합은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함)이라 한다. |
제2조(명칭)본 조합은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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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소의 위치) 본 조합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내에 두며 각종 복지사업 지점을 따로 둘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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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
제4조(조직) 본 조합은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경영하는 자로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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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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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발기)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본 조합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작성 관리 및 연구조사 3. 조합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일 4. 조합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업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택시운송사업 업무 6.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경영개선 및 지도계몽에 관한 사업 7. 교통안전 및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업 8. 조합원의 공제후생을 위한 사업 및 조합복지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차량부품, 생필품 구판사업, 차량판매 사업, 정비공장, 가스충전소, 복지회관 건립사업, 시설임대사업, 미터기 등) <개정 2003.04.08.> 9. 기타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에 관한 사업 10. 개인택시 11. 조합원의 복지 후생을 위한 상조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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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택시 새마을금고 관련사업 신용협동조합을 새마을금고로 개정 12. 위 모든 사업에 이사장이 대표자가(되고, 이사장이 임기가 만료(자격상실 포함) 되면 모든 대표직은 자동만료 된다. ) 단, 이사장이 선임한 임명직은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전 제10항은 제외 한다.<신설 10. 7. 30.31 양일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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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항은 새마을금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출자금 및 출자좌수 보유기간과 조합과 새마을금고 임기의 차이로 합의 도출할 수 없었음. 12항 이사 회의에서 요구사항을 추가삽입으로 변경함. (자격상실포함)전10항은 제외 추가하기로 소위원회합의 하였음. 제55조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사업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본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단, 사용료 및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등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제6조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본 조합은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단, 사용료 및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등은 이사회 |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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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조합원 제7조(자격) ① 본 조합원은 대구광역시 내 일원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한 자로 한다. ② 사업면허가 양도 또는 취소된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자연 상실한다.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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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등사 삽입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불가하여 양보함, 등사란 문구가 없을 경우 단점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불가학력 삽입 못함. 제5항은 전체조합원3분의2란 것은 불가능한 것을 삽입하여 없는 것보다 못함으로 2분의1로 소위원회에서 수정 합의하였음 민법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제8조(조합원의 권리) 본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조합서류 열람 (단, 3. 본 조합에 할당된 물자의 수배 4. 본 조합의 공동시설 사용 5. 임원 또는 대의원을 불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불신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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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서류 열람(단,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서류의 명칭과 열람목적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을 준용한다.)<개정 09. 3. 2.> 5. 임원 또는 대의원을 불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조합원 3분의 2(2분의1)이상의 불신임 서명을 받아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방법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며, 전체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거 3분의2 (2분의1)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개정09. 3. 2.> 제6항은 제17조와 상충하여 삭제하기로 합의함 | |
제9조(조합원의 의무) 본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2. 조합의 정당한 조회 및 질의에 대한 회신
4. 조합원 중에서 관계당국에 휴지 계를 제출한 조합원에 한 하여는 정관 제11조 2, |
제1항 --대의원회-- 신설 제3항 삭제 제4항 제11조제2항 제3항에서 제3항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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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재) ① 조합원으로서 제9조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거나 제1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조합원으로서 다음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 조합비 1년 이상 미납자 2. 조합과 조합원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조합의 발전 및 조합원의 업권 보호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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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재 및 복권)(개정 09. 3. 2.> ① 조합원으로서 제9조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거나 제1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위원회(이사회심의 후 대의원회)의 결의로서 이익분배의 제한 등 제8조의 권리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개정 2000.12.23.> ② 조합원으로서 다음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이사회심의 후 대의원회)의 결의로서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고, 1. 조합 및 조합업무로 임. 대의원을 상대로 민. 형사상의 고소. 고발. 진정(.소송 등은 삭제)을 남용하여 조합 및 임. 대의원이 무죄. 무혐의(.청구기각 삭제)등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있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자.<신설 09. 3. 2.> 2. 조합의 발전 및 조합원의 업권보호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③ 자격정지 및 제명중이라도 이사장이 발의하여 이사회 심의 후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사면, 복권할수있다.(10. 7. 30.31.신설) ④ 조합비 1년 이상 미납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자격정지. (2년이상은 제명)할 수 있고, 및 정지기간 내 (이사회결의로서)복권할 수 있다.<신설 09. 1. 23.> ⑤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삭제하여야한다)복권은 결의권 3분의2 이상찬성으로 복권한다.<신설 09. 1. 23.> ⑥ 제10조제5항 복권 시 정관 제11조 경비부과금을 완납하여야한다<신설 09. 3. 2.> ⑦ 조합원제재(권리제재, 자격정지, 제명)를 할 경우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서면통보를 하여 소명기회를 주고, 제재처분 후 10일 이내 본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단, 소명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기간 내 서면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소명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09. 3. 2.> |
제10조제1항 징계위원회를 이사회심의 후 대의원회로변경 제2항 상동 제2항 제1호 소송 등은 삭제하기로 합의함 청구기각 또한 삭제되어야 함 제10조 제4항 제명할 수 있고 가 아니라 제명 한다로 개정 합의하였음
제10조제6항은 납부하여야한다 고가 아니라 납부를 완납하여야한다 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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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비부과) 본 조합은 조합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비를 부과한다. 1. 가입금 : 조합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에게 2. 조합비(연합회비 포함) : 3. 특별부과금 : 조합의 운영상 필요할 때 4.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위탁업무 처리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되 적정한 수수료를 정하여야 한다.<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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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항 총회를 대의원회로 개정 제2항 상동 제3항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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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定數) 定 정할 정, ㉠정하다(定--) ㉡정해지다 數 셈 수,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2006헌마1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2009.03.26] 인구(조합원의)편차 허용한계 2006헌마240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별표2 위헌확인 [2009.03.26] [헌법불합치, 기각] [판례집 21권 1집 상 592~621] [전원재판부] [이동흡]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 범위 내)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공직선거법(2005.8.4.법률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선거구) ②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제안이유: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조합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이 지역별로 수만 명에 이르러 민법상 총회 개최요건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조합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라. 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2 신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의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조합의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조합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9476호 2006. 05. 10. 일부개정) |
제 3 장 기 관 제12조(기관) 본 조합은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 회 2. 이사회 |
2. 대의원회 <신설 09.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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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천명을 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대의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8조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회는 그 조합의 대표자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정수(定數)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 수에 비례한 정수로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ㆍ선출방법 및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 대의원이 소집할 수 있는 권리 *** 이사가 소집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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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 회 제13조(구성) 총회는 |
제1절 총회 제13조 (구성) 총회는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하(며)여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신설 09. 3. 2.> | |
제14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기능은 대의원회 및 이사회 위임분산 함) 1. 정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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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신설 09. 3. 2.> ① 1. 임. 대의원선출 ② 2. 임. 대의원불신임 ③ 3. 조합의 해산 ④ 4. 정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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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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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집) <신설 09. 3. 2.> ① 1.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2. 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하거나, 조합원 2분의1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청구 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3. 정관 제8조제5호의 의결이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제16조(통보) 총회를 소집할 때는 이사장은 늦어도 총회 개최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통보) 하여 공고 및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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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대리권 위임)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하게 할 |
있다.(단, 정관 제8조제1호제2호, 제5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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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議決權] 어떤 집단의 결의(決議)에 참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 표결권(表決權) 또는 결의권이라고도 한다. 각종 단체나 합의체의 구성원, 예컨대 국회의원·조합원·사원·주주·사채권자·파산채권자 등은 모두 의결권이 있다. 각종 단체의 중요한 사항은 보통 그 구성원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의결권은 공익권(共益權)이라 불리는 것 중의 중요한 것의 하나이다. ⑴ 국회법상 : 의결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누구나 본회의·위원회 등에서 표결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며(국회법 6장 5절), 이 표결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헌법 45조). 다만, 표결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고,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국회법 111조). 국회의장도 결정권은 없으나 국회의원인 이상 표결권을 가진다. 표결방법에는 기립(起立)·기명(記名)·전자(電子)·호명(呼名) 또는 무기명투표가 있다. 또 헌법개정은 반드시 기명투표로,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및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의 선거,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 안 등은 무기명투표로 하게 되어 있다(국회법 112조). ⑵ 민법상 : 일반 법인의 사원은 평등한 의결권(1인 1의결권)을 가지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시킬 수 있다(민법 73조). 다만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74조). ⑶ 상법상 :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株)마다 1 개의 의결권을, 유한회사 사원은 출자 1좌(座)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데(상법 369·575조), 예외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369조 2항, 578조) 및 우선적 배당을 받는 주식 등은 의결권 없는 주식(370조)이다.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368조 3항, 578조). 또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368조 4항, 578조). 무기명주식의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총회 개최 1주일 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368조 2항). |
제2절 대의원회< 신설 09. 3. 2.> 제18조(구성) ① 조합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민법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부이사장, 이사, 감사는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한다. 제19조(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개정 ② 사업보고 및 결산인준 ③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④ 추가경정 예산승인 ⑤ 신규 사업승인 ⑥ 선거관리규정 승인 ⑦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 이외는 대의원회 결의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 민법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0조(대의원의구분과 소집) ① 1.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2.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월 또는 1/4분기 중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3.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하거나, (재적 삽입할 것)대의원 3분의2(2분의1)이상목적을 명시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17일(2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3항 후단이 있는 날로부터 17일(2주)이내에 대의원회소집이 없는 경우 소집요구대표권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조합은 모든 업무를 협조하여야한다. 제21조(통보와 결의사항) 대의원회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심의 후 회의 개최일7일전까지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통보하여야 하고,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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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9476호 2006. 05. 10. 일부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의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조합의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조합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의원회기는 제19조 제7항 신설 7. 기타 이사장이 통보한 회의목적사항 외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제안 된 결의 사안 8.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 이외는 대의원회 결의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
제20조제4항 필히 신설하여야한다. 제3항 후단이 있는 날로부터 17일(2주)이내에 대의원회소집이 없는 경우 소집요구대표권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조합은 모든 업무를 협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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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사회 제18조(구성) 이사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
제 2 절 이사회 제22조 (구성) 이사회는 조합 중에서 선출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
민법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제19조(기능) ①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심의 ②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심의 ③ 추가경정 예산 심의 ④ 제 규정의 심의 ⑤ 중요업무처리 심의 의결 (단, ⑥ 조합원의 이익에 관한 사업의 비교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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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신설 09. 1. 23) ① 1. (총회 및 무조건 삭제하여야한다.)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 의결<신설 09. 3. 2.> ② 2. 총회 및 대의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심의 < / / > ③ 3.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심의 ④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심의 ⑤ 5. 추가경정 예산 심의 및 예비비 전용 의결 ⑥ 6. 정관개정의 심의 <신설 09. 3. 2.> ⑦ 7 제 규정.규약의 심의의결 후 대의원회에 (서면 필히 삽입하여야한다.) 보고 < / / > ⑧ 8. ⑤ 중요업무처리 심의, 의결 (단, ⑨ 9. 조합원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업의 비교우위 심의<개정 09. 1. 23.> |
민법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민법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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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이사장은 7일 이내 소집하여야 한다. |
제24조 (소집) 좌동 이사 2분의1 변경하여야한다. 2항 이사장이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소집권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본조합의 대의원정수는 최소한 35명이상으로 한다. 대전조합정관 ④대의원의 결원 발생 시에는 잔여임기 6개월 이상에 한하여 당해 선거당시의 차점득표 순위에 따라 승계한다.(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9조 (대 의 원) 1. 본 조합은 총회를 위하여 제3장의 임원 이외의 대의원을 35명 이내로 둔다. 2. 제1항에 정하는 대의원 정족수에서 10명이상이 미달될 경우 보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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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임원 및 대의원 제21조(임원) 본 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명 (상근직) 2. 부이사장 1명 (상근직)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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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임원 및 대의원 제25조(임원) 제21조 (임원) 본 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1. 이사장 1명 (상근직) ② 2. 부이사장 1명 (상근직) ③ 3. 이사 10명 이내 ④ < 개정 09. 3. 2.> ⑤ 4. 감사 2명 ⑥ <개정 09 .3. 2.> | |
제22조(대의원) 본 조합의 대의원 수는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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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대의원) 본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원정수에 비례하여 35명으로 하고, 결원 시 차점자가 승계한다.(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승계하지 않는다.) | |
제23조(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 ① 조합원의 신망이 높고 활성화 추진능력이 있는 자 ②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또는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 단,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자 또는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 자와 교통사고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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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 ① 조합원의 신망이 높고 활성화 추진능력이 있는 자 ②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및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신설 09. 3. 2.> ③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공금횡령, 배임, 수뢰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단,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자 또는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고 종료 후 3년 이상 경과 자와 교통사고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09. 3. 2.> ④ 조합원의 직계존비속이 조합직원 및 복지매장(충전소. 공제. 새마을금고. 복지매장. 기타조합에 관련된 사업)에 근무 시 임. 대의원 출마자격을 제한한다.<신설 09. 3. 2.> ⑤ 임. 대의원에 출마할 경우 선거가 있는 해 전년도(5.31) 말일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 5.31일까지 > 1. 지부장 2. 충전소팀장 3. 조합 새마을금고 이사장(조합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조합 정. 부이사장이 아닌 임원일 경우) ⑥ 임원. 대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택시면허 취득 후 임원은 5년, 대의원은 3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단, 양수전경력은 인정하지않는다.<신설//> ⑦ 후보자 등록일 현재 조합비를 미납한자 및 임명일 현재 과거 3년 이내 조합비를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연체한 자 ⑧ 조합원 본인 명의 또는 타인명의라도 실질적 경영주체가 본인으로 조합과 관련된 영리사업을 하는 자<7항,8항 추가 삽입할 것을 제안함.> |
公金流用(공금유용) : 공금(公金)을 사사(私私)로이 정(定)해진 용도(用度) 외의 곳에 돌려 씀 광주조합정관제15조 3. 이사는 대의원 직접선거에서 당선된 45명 중 다수 득표자 순서로 10명을 이사로 선임하며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4. 제3항에 정하는 이사 결원이 있을 때는 제 3항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차점자를 이사 당선자로 하며,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서울정관 제21조(대의원회의 구분과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3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총선 후에 당선자로 구성된 최초의 임시대의원회는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시일을 정하여 신임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대의원회구성원의 재적 과반수가 회의목적 및 소집이유를 제시하고,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소집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대표가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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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① 본 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선출방법은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구분 선출되며, 단 일 후보 또는 정관 ③ 선출 시기는 임기만료 년도의 11월중에 선출하여야 한다. (단, 선거관리 규정은 별도로 규정한다.) ④ 임원 및 대의원으로 당선된 자는 당선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본 조합 관련 단체장직을 사임하고 그 결과를 본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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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정관 제21조를 제25조로 변경 제22조를 제26조로변경하고 정원을 정수로 수정 (경우 무투표) 당선된
5. 임원 및 대의원은 조합 산하 100인 이상의 단체장(대표)을 겸직할 수 없다.<신설 09. 3. 2.> 6. 임원(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제는 조합원의 직접선거결과에 의한 당선인 결정과 이사회 추인으로 한다.<신설 09 .3. 2.>
제3항 첫째 또는 둘째 월요일이나 화요일 선거일 지정하는 것 검토 심의 하여줄 것을 요청 제4항 조합관련단체란 무엇인지 명문화 및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조합홈페이지 공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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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2006. 5. 31. 실시예정이었던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에서의 투표가치의 불평등 등을 시정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미 위 선거가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인 기본권의 침해상태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제도는 청구인들 자신의 주관적인 기본권 구제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의한 결정이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고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57;헌재 1995. 7. 21. 92헌마177등, 판례집 7-2, 112, 120;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9-2, 675, 68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해당 선거구에서의 헌법상 허용된 인구편차기준을 초과하여 국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가리는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함이 상당하다. |
제25조 (임원의 처우) ① 이사장은 유급으로 한다.
③ 이사, 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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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임원의 처우) <개정 09. 3. 2.> ① 이사장, 부이사장은 유급으로 하고, 상근직 임원은 임기만료 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다. ② 이사, 감사, 대의원은 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임. 대의원 및 임명직조합원은 수당 및 활동비 지급규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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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임원의 의무) 본 조합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3. 감사는 본 조합의 업무와 회계를 분기별 및 수시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가. 법인의 재산 상황을 나. 이사 업무집행의 상황을 다.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때에는 이를 라. 전호에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단, 분기별 감사 시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보고한다.) 4.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
제30조(임원의 의무) 제1항 총회, 대의원회(신설), 이사회 제2항 이사장 유고를 궐위로 변경하고 유고를 기타사유 등으로 변경 그 직무를 못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심의의결 집행하며, 복지사업의 운영위원이 된다.<신설 09. 3. 2.> 제3항이 제4항으로 변경 총회를 대의원회로 변경 가목 감시를 감사로 변경 나목 감시를 감사로 변경 다목 총회를 대의원회로 변경 라목 총회 또는 대의원회 신설 제5항은 신설 수정 개정함 감사는 대의원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신설 개정 09.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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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징계) 본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징계대상이 되며, 징계위원은 감사를 제외한 임원 중 2명, 직전임원 3명, 대의원 5명 총10명으로 구성하고 세부적인 구성방법과 징계의 절차 등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징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본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2. 총회 및 결의사항을 위배한 경우 3. 도덕성이 결여된 행위로 사회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5. 의무 태만 및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제31조 (징계 및 징계위원회 구성)<신설 09. 3. 2.> 본 조합의 임원, 대의원, 임명직조합원은 징계대상이 되며, 징계위원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 4명, 대의원 6명 총 10명으로 임기개시 1월(이내)중에 구성하여 독립된 기구로 상설화하고,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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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 ① 본 조합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임기가 끝난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임기 중 이사장 궐위나 유고시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이사장 궐위 시나 유고시 이사 중에서 득표순으로 대행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보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임기 중 이사장 유고나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이사, 대의원 중 1/3이상 결원이 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한다. ⑤ 감사의 유고시는 대의원 중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보선의 경우 선출된 임원,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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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개정 09. 3. 2.> ① 본 조합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임기가 끝난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단,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중임) 할 수 있다.)<단서조항 신설 09. 3. 2.>[단, 이사장은 2회이상할 수 없고, 잔여임기도 1회에 속한다.속하며, 본 조합설립 당시부터 적용한다.] ② 임기 중 이사장이 60일 이상 궐위(사망, 사임, 파면, 형 집행)나 유고(질병, 해외체류, 소재불명, 기타 등)시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부이사장이 동시에 궐위나 유고[(결원 시) 기타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 못할 시]일 때는 이사장직무대행자를 부이사장의 유고 기간이 60일 이상일 때는 부이사장직무대행자를 이사 중에서 최다득표순으로 대행한다.(단,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 한한다.)<개정 09. 3. 2.> ③ 임기 중 이사장 유고나 궐위(궐위나 기타사유 등으로 결원)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이사, 대의원삭제합의 중 2분의1 이상 결원이 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대의원회 건의)에서 보선한다. ⑤ 감사의 유고(결원)시는 대의원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⑥ 보선의 경우 선출된 임원,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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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조합정관 제36조(자격) ① 조합원 중에서 직책보유조합원이라 함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선출하는 선출직조합원과 이사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조합원을 말한다. ② 이사장, 부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된 지 7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된지 3년 이상 경과 하여야 하며 등록일 현재 당해 행정구에 소속되어야 한다. ④ 이사, 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된지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⑤ 지부장, 부지부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지부 조합원이 된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직책을 보유할 수 없다. 1.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 되었거나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수뢰, 공금유용 및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1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형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선거운동제한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반행위가 인정된 자. 단, 당대에 한한다. 3. 후보자 등록일 현재 조합비를 미납한자 및 임명일 현재 과거 3년 이내 조합비를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연체한 자 4. 조합원 본인 명의 또는 타인명의라도 실질적 경영주체가 본인으로 조합과 관련된 영리사업을 하는 자 5. 조합 및 조합임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진정, 고소, 고발, 소송 등을 남용하여 조합 및 조합임원이 무죄 또는 무혐의 확정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힌 자는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제6항에 해당된 자가 직책보유조합원으로 선출 또는 임명된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안 날로부터 선출 또는 임명을 무효로 하며 재임중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당연 상실한다. |
제29조(대리권) 임원, 대의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권 행사를 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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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없음 |
민법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30조(고문) 본 조합은 조합의 발전과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약간 명을 조합의 고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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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 조합은 조합의 발전과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약간 명을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심의의결 후 조합의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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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임기 개시) ① 총선으로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 개시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년도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한다. ②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 |
제34조(임원의 개시) 제1항 좌동 제2항 신설. 총 선거로 인한 업무 인수. 인계는 총 선거 당해 연도 12월중에 하여야한다.<신설 09. 3. 2.> 제3항 및 대의원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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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의 사 운 영 제32조(의사결정) ① 총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고, 의사 결정을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고, 의사결정은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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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의 사 운 영 제35조 (의사결정) ① 조합원총회는 조합원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고, 의사 결정을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재투표를 한다.)을 행사한다. <신설 09. 3. 2.> ② 대의원회(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출석으로 성회하고, 의사결정은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결정권(재투표를 한다,)을 행사한다.<신설 09. 1. 23.> ③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고, 의사결정은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재투표를 한다.)을 행사한다. <개정 09. 3. 2.> |
민법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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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정관개정) <개정 09. 3. 2.> ① 정관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재적)대의원 ② 정관개정안은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득하여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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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회의록 작성)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및 참석자 3인 이상 날인을 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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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회의록 작성)<개정09.3. 2.> 총회 및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 3인 이상과 기록자가 서명 날인하여 비치한다. ① 1. 일시 및 장소 ② 2. 회의 구성원의 재적수와 출석자의 서명 ③ 3. 부의안건 및 결의사항과 찬부의 수 ④ 4.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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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재정 및 기타 제34조(재정) ① 본 조합의 재정은 조합비, 복지사업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되며, 본 조합의 수지예산 및 결산은 회계연도를 기준 한다. ② 가입금, 특별부금 규정은 별도로 규정한다. |
제 6 장 재정 및 기타 제34조를 제38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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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회계연도)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5조를 제39조로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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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해산 및 자산처리) ①조합해산은 주무장관의 명령 또는 민법규정에 의한다. ② 해산 시 조합자산 처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36조를 제40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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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직원) ① 본 조합의 업무추진과 행정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전무와 직원을 ② 직원 채용은 따로 기준을 정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무는 운수업체 경력 10년 또는 운수행정공무원 경력 5년 이상인자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③ 직원의 승진, 승급은 전무 또는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결정한다. ④ 전무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일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
제38조를 제41조(직원)로 변경 제1항 둔다를 둘 수 있다로 개정 제2항 임명을 임면으로 개정 제4항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보좌하고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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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任命] :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김. 임면[任免] : 임명과 해임을 아울러 이르는 말. 任免權 임면권 임명(任命)하고 해임(解任), 해면(解免)할 수 있는 권한(權限) |
제39조(통상관례) 본 정관에 미비 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 한다. |
제42조 (통상관례)<개정 09. 3. 2.> ① 본 정관에 미비 된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과 통상 관례에 준 한다. |
본 정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용한다. |
제 7 장 지부 제40조(지부 및 지소) ① 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합 산하에 지부 및 지소를 둔다. ② 지부는 대구광역시 행정구역상 자치구 단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합사정에 따라 지부를 병합, 축소할 수 있다. ③ 지소는 대구광역시 행정구역상 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조합의 직할로 한다. |
제43조(지부 및 지소) 제2항 지부의 병합, 분할, 축소할 수 있다. 단서 조항 삭제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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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지부, 지소 사무소) 지부(지소) 사무소는 지부(지소) 관할 내에 둔다. |
제41조를 제44조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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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지부, 지소 조합원) ① 지부(지소) 조합원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부(지소)에 소속되어야 하며,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신주소지 관할지부(지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부(지소) 조합원이 지부(지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정관 제8조 및 제9조에 명시된 것과 같다. |
제42조를 제45조로 변경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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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에 관하여 제23조 제1항에서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의 총 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ㆍ도의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의 획정에 관하여 제26조 제2항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의 총 정수만을 법률로 정한 뒤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시ㆍ도의회에 대하여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입법형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하여 국회 및 시ㆍ도의회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거구 획정이 헌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므로,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즉,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다.
그러므로 국회 및 시ㆍ도의회가 실시한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에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한 경우에, 이러한 불평등이 여러 가지 비인구적 요소를 모두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12. 27. 95헌마224등, 판례집 7-2, 760, 773;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판례집 19-1, 287, 302 등 참조). |
제43조(지부, 지소운영) ① 지부(지소)에는 지부장(지소장)과 지부(지소)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② 지부장은 지부관할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 후 ③ 지부장(지소장)은
⑤ 지부장에게는 ⑥ 지부(지소)의 업무는 조합 위임업무 및 시장, 구청장, 군수의 지시 업무로 한다. ⑦ 지부(지소)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조합예산에 계상하여 영달 집행한다. 다만, 지소의 예산은 자체 편성하여 집행하며 필요시 조합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직원의 복무지침(인사, 보수, 복무 등)은 조합규정에 따른다. ⑨ 기타 지부(지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한다. ⑩ 조합 감사는 지부, 지소 감사를 한다. ⑪ 지부장 유고시 이사회에서 대행자를 선출한다. (지소장 유고시는 관할 조합원 중 조합원의 1/2 이상 찬성으로 선출된 자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⑫ 지부장(지소장) 자격은 정관 제2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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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지부, 지소운영) <개정 09. 3. 2.> ① 지부(지소)에는 지부장(지소장)과 지부(지소)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부장은 지부관할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 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대의원회 구성원 과반수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의원 구성원 과반수 해임결의가 있을 경우 이사장은 해임하여야 한다. (단, 지소장은 관할 조합원의 1/2이상 의결로 추천된 자를 이사장이 임명하고, 관할 조합원 2/3이상의 해임 건의가 있을 경우 이사장은 해임 하여야 한다.) ③ 지부장(지소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임기 중이라도 이사회심의의결 후 이사장은 해임을 할 수 있고, 해임 시에는 즉시 이사회(대의원회)에 보고한다.<개정 09. 3. 2.> ④ 지부장(지소장)은 이사나 감사,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47조와 상충함으로삭제또는 개정필요함 ⑤ 지부장에게는 급여(운휴보상비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지부(지소)의 업무는 조합 위임업무 및 시장, 구청장, 군수의 지시 업무도 조합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부(지소)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조합예산에 계상하여 영달 집행한다. 다만, 지소의 예산은 자체 회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며 필요시 조합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직원의 복무지침(인사, 보수, 복무 등)은 조합규정에 따른다. ⑨ 기타 지부(지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한다. ⑩ 조합 감사는 지부, 지소 감사를 한다. ⑪ 지부장(지소장) 자격은 정관 제27조(임원 및 대의원자격)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 |
제 8 장 복지사업 규정 제44조(복지사업 규정) 본 조합에서 운영하는 모든 수익사업은 복지사업부 운영 규정에 의하며 별도 지침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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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복지사업 규정 제47조 (복지사업 규정) <제2항 신설 09. 3. 2.> ① 본 조합에서 운영하는 모든 수익사업은 복지사업부 운영 규정에 의하며 별도 지침을 둘 수 있다. ② 정관 제5조 각 호 사업의 관리책임자로 임. 대의원을 임명(임면)할 때에는 이사회 심의 의결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2항 정관 제5조 각 호 사업의 관리책임자로 임. 대의원을 임면(임명)할 때에는 이사회 심의 의결 후 (대의원회승인을 받아)이사장이 임면(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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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대구광역시의 인가를 득한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4조 3항, 제28조 1항, 제43조 3항은 제7대 집행부부터 시행한다. 단, 제24조 3항의 제7대 임원 및 대의원 선출 시기는 임기만료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선출한다. ② 제25조 1항의 이사장 월급제는 2000년 1월부터 시행한다. ③ 제31조의 적용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지부, 지소설치) 지부, 지소 설치 운영은 조합의 실정에 따라 일부 지부부터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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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조(경과조치) 제1조 정관 제26조는 조합 제10대 임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정관은 대구광역시인가일로부터 시행하며, 정관승인 전에 발생한 사안은 구 정관을 적용하고, 정관 승인일로부터 발생하는 사안은 개정된 정관을 적용한다. 제3조 모든 조합원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4조 본 정관은 전체조합원 2분의1이상 동의를 받아 대구광역시로부터 인가를 득하여 시행하고 다음부터는 본 정관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개정인가 받아 시행한다. 제5조 본 정관의 별도규정은 대구시로부터 인가를 득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시행한다. |
제5조 제31조 징계위원회 구성은 정관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한다. 제6조 정관 제2절 대의원회 운영은 개정정관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