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통보(국민신문고)
1AB-1005-001054
배화열 님이 2010년 05월 05일 신청하신 내용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사무에 해당하여, 올바른 처리를 위해 민원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안녕하십니까?
국민제안은「국민제안규정」에 따라 행정기관 소관업무인「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개선안」을 접수받아, 좋은 제안일 경우 행정에 도입하고 필요 시 이에 상응하는 포상을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 등록하신 내용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사무에 해당하여, 국민제안보다 민원으로 처리함이 적절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은 행정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요청, 법령·제도·절차 등에 관한 질의 등을 처리하는 사무로,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보다 빠른 처리 기간 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민원을 재신청하실 필요 없이 시스템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민원코너로 본 사안을 이관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후의 처리결과는 민원사무처리절차에 따라 최종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으로 이관된 민원신청번호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민원처리현황은 나의 민원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