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2011년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에 이어, 올해부터는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되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전송지연 및 미전송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발행에 따른 업무 숙달 및 여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1. 법인사업자
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다.
2. 개인사업자
올해부터는 직전 연도인 2011년부터 뿐만 아니라 2010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가액 합계액은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 공급가액만으로 판정하게 된다. 의무발급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다. 그 계산 방법에 따라 2010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었던 개인사업자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어야 했고, 2011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3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의무발급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작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범위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개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조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규정의 각 거래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달 1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날로 연장됨 : 2012. 2. 2부터 허용)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날로 연장된다. 즉, 발급기한 말일(거래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발급할 수 있다.(2012.2.2부터 시행)<삭제>
2.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2012.7.1부터 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은 거래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였으나, 이를 2012. 7. 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전자서명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도록 변경했다. 결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즉시 전송하라는 취지인 것이다.
1)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발급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일의 다음날로 연장됨
2) 계약의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변경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비고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부기)<삭제>
계약의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2012년 7월 1일 이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2012년 3월 3일인 경우 2012년 6월 5일 계약이 해제되면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인 2012년 3월 3일로 하여 2012년 7월 10일까지 발급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2012년 7월 1일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해제일인 7월 1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2012년 8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된다.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과세기간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 2%가 부과되며, 과세기간 내에 지연 발급할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 1%가 부과된다. 특히, 과세기간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미발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연발급과 미발급 시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