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가 자신을 성찰하고 왕세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경전과 역대 역사서에서 성군들의 정치이념 중 성군이 되기 위한 내용과 정사를 수행하면서 모범이 될만한 내용을 뽑아 편찬한 책이다. 한문본은 1746년(영조 22) 문정전(文政殿)에서 2권 2책으로 편집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언해본의 언해자 및 필사자, 시기 등은 알 수 없다. 책의 체재는 수서(首序), 내편(內篇), 외편(外篇), 후발(後跋), 소지(小識), 고교제신함명(考校諸臣啣名)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서와 후발에는 1746년 2월 17일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영조실록》에서 영조는 정재륜(鄭載崙)의 《공사견문록(公私見聞錄)》처럼 글을 지어 《자성편(自省編)》이라 하였으며, 심신(心身)을 위주로 하는 내편과 감계(監戒)를 위주로 하는 외편으로 구성함을 밝혔다. 영조는 수서에서 이 책이 평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지난 일을 생각하며 감흥이 있는 것[追慕而興感], 생각하여 하나라도 얻은 것[思慮而一得], 잘못하였다가 문득 깨달았던 것[過差而旋悟], 역사기록을 보다가 깨달아 자신을 돌아보았던 것[看史而反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원량인 세자에게 보여 감계하려 저술하였음도 함께 밝히고 있다. 영조 자신이 실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세자에게 당부함으로써 자신의 뜻과 사업이 계승되기를 기대하였다. 정자체로 반듯하게 적은 필체며 장황은 이 책에 대한 왕실의 관심과 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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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조선 제21대 왕. 이름은 금(昑) 자는 광숙(光叔) 호는 양성헌(養性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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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 재위중 슬기로운 탕평정국으로 각 방면에 걸쳐 부흥기를 마련 |
가혹한 형벌을 폐지시켜 인권존중을 기하고 신문고제도(申聞鼓制度)를 부활 |
균역법의 시행으로 양역의 불균형에 따른 백성들의 군역 부담이 크게 감소 |
주요내용 : 압슬형 폐지, 추형을 금지시키는 등의 형률의 완화 |
균역법 시행등의 경제정책, 공사천법(公私賤法) 마련 등의 사회정책 실시 |
인쇄술을 개량해 많은 서적을 간행,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진작시킴 |
약력 : 1699년(숙종 25) 연잉군에 봉하여지고, 1721년(경종 1)에 왕세제로 책봉됨 |
1724년 즉위해 바로 탕평정국의 서곡인 붕당의 폐해를 하교 |
1776년 83세로 사망, 조선시대 역대왕 가운데 재위기간(52년)이 가장 길었음 |
관련인물 : 영조의 둘째왕자 사도세자, 혜경궁 홍씨 |
관련정보 : 탕평책 | |
첫댓글 반갑습니다. 간다고 하고 차일 피일 미루어집니다. 6월 답사 다녀 와서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