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경제>…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먼저 이 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과가 됩니다. 2002.1.1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기여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여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에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2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하고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건데.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도 올라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금액도 증가됩니다. 이점이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이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개인연금은 만기 이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납입한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돌려주는 정기적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같은 민간 기업이 아닌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연금을 수급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와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정반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그런 예측은 좀 어렵다고 해야겠습니다.
질문3
국민연금제도가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연금수급권자에게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 연금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2급이상), 부모(60세이상 또는 장애2급이상, 배우자의 부모포함)에 한정하여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자녀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도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명의 부양가족대상자가 국민연금을 받으실 다른 분에게 중복하여 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질문4
동일한 맥락에서 보자면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라도 노령연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고, 본인이 60세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질문5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노령연금을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까?
(예. 실업급여를 수령하더라도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법이 개정(2007.7.23.)되어,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더라도 노령연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질문6
만일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길 경우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사망한 가입자의 남편(夫)이나 배우자인 처(妻) 구분 없이,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가 될 때까지는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합니다.
-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 사망자의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질문7
연금 지급대상이 됐지만 현재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재직자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는 기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기신청 후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가 끝나거나 65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1년당 6%(월 0.5%)의 연금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질문8
다음은 가입과 관련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일종의 투잡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은 두 군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합니까?
(예,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은 하셔야 하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매년 변경)을 초과하는 경우 -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둘째, 양쪽 사업장중 한사업장이라도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른 사업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질문9
성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예, 물론 가입하셔야 합니다. 성직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성직 수행으로 받게 되는 보수는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직 수행으로 받는 보수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10
학생이나 군인 신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소득이 없으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생,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ㆍ군인이라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11
법인의 비상임 이사나 무보수 대표이사도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를 해야 합니까?
(비상임이사는 신고대상이 아니나,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비상임이사의 경우 국민연금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상임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신청서와 무보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무보수 대표이사는 납부예외로 처리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없이 무보수 대표이사 혼자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탈퇴처리를 하고 무보수 대표이사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혹은 주주총회결의서 및 이사회회의록)
질문12
그럼 국민연금의 대상자로 연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즉, 공단의 처분(가입자자격 취득·상실 통지, 연금보험료 납입고지, 연체금 부과, 체납처분, 급여지급결정 통지, 급여수급권 미 해당 통지 등)에 이의가 있는 분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공단을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되어 있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는 처분을 행한 지사로 방문하셔서 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청구 시에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임을 입증할 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호적등본, 임의대리인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