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5
2011년 귀속 원천징수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15점)
[1] 여성사원인 전지연(사원코드:300)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사항은 아래와 같다.‘사원등록’메뉴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사항(인적사항)을 수정 및 입력하시오. 배우자의 2011년도 총급여액은 3,000,000원이며, 이외의 가족은 소득금액이 없다.(6점)
본 인
ㆍ입사일 : 2011.6.1 ㆍ주민등록번호 : 700309-2111111
ㆍ주 소 : 성남 분당구 분당동 321 ㆍ직 종 : 사무직
가족사항
ㆍ배우자(김인수) : 44세 ㆍ장 남(김영서) : 22세, 장애인
ㆍ차 남(김영민) : 19세 ㆍ모(한해연) : 72세, 주거형편상 별거
ㆍ동 생(전승기) : 39세
ㆍ삼 촌(부의 형제, 전태서) : 73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답] 사원등록에서 전지연씨의 부양가족상세입력
·기본공제사항 : 배우자 유, 20세이하(장애인포함) 2명, 60세이상 1명
·추가공제사항 : 70세이상경로 1명, 장애인 1명, 맞벌이여성 여
·다자녀추가공제 : 2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당구장표시로 밑에 설명에도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20세 이하의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인데
김영서는 22살이라고 문제에 쓰여있는데...어떻게 된건가요.>? 2011년 당시에는 인정해줬나요..?
지금은 장애인 공제 체크하고 김영민만 20세 이하 받는거죠??
아니면... 장애인은 어차피 나이상관없으니까... 자녀공제도 중복으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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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2011년 제2기 예정신고시 누락된 자료이다.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의 해당란에 누락된 자료와 가산세(부당한 경우는 아님)를 입력하시오.(전표입력은 생략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일수는 90일로 할 것)(6점)
그리고 이경우엔... 지연수취 상관없는건가요..?
예정신고시에 세금계산서는 받았지만... 신고만 누락한걸로 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가 들어가나요..?
아 갑자기....혼란스럽네요 가산세... 잘했는데..매입나오니까 또 급헷갈리기시작하네요ㅠㅠ
첫댓글 1. 장애인은 나이요건 안보니까 소득요건만 맞으면 자녀공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들어간 겁니다..
2. 지연수취는 예를 들면..
7월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8월 10일까지 발급받지 않고, 다음 해 1월 25일 이전에 받으면 적용받는 겁니다..
지금은 예정신고 때 누락한 것일 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늦게 받았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지연수취 가산세는 없구요..
매출 세금계산서 누락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들어가지만, 매입신고 누락한건 이와 관련한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