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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리전산세무회계
 
 
 
 
 
카페 게시글
전산세무2급(기출문제) 49회 문제5
기메정 추천 0 조회 124 17.04.05 13:4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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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05 15:38

    첫댓글 1. 장애인은 나이요건 안보니까 소득요건만 맞으면 자녀공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들어간 겁니다..

    2. 지연수취는 예를 들면..
    7월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8월 10일까지 발급받지 않고, 다음 해 1월 25일 이전에 받으면 적용받는 겁니다..
    지금은 예정신고 때 누락한 것일 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늦게 받았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지연수취 가산세는 없구요..
    매출 세금계산서 누락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들어가지만, 매입신고 누락한건 이와 관련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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