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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의 중간예납세액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직전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직전사업연도의 원천납부세액)×6/12
=(80,000,000-18,000,000-8,000,000)×6/12
=27,000,000
2. 직전사업연도의 최저한세
전기 각종 감면 전의 법인세과세표준×10%×50%
=500,000,000×10%×50%
=25,000,000
3. 중간예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한도
위 ‘1.’의 금액-위 ‘2.’의 금액
=27,000,000-25,000,000
=2,000,000
⑶ 중간예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Min[⑴, ⑵]=2,000,000
4. 당기중간예납세액
위 ‘1.’의 금액-위 ‘3.’의 금액
=27,000,000-2,000,000
=25,000,000
다음 자료에 의하여 중소기업인 (주)A의 당해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2014.1.1.~6.30.)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라.
① 중간예납기간의 매출액:450억원
② 중간예납기간의 각사업연도소득(과세표준):200,000,000
③ 중간예납기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액:10,500,000
④ 중간예납기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액:7,300,000
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조세감면배제액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순서로 배제한다.
⑥ 중간예납기간의 원천납부세액:3,000,000
1. 산출세액계산
⑴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
200,000,000×12/6=400,000,000
⑵ 12월분에 대한 산출세액계산
(200,000,000×10%)+(200,000,000×20%)=60,000,000
⑶ 산출세액을 6월로 다시 환산
60,000,000×6/12=30,000,000
2. 각종 감면 후 법인세
법인세산출세액-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ㆍ공제세액
=30,000,000-(10,500,000+7,300,000) =12,200,000
3. 최저한세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7%(중소기업)
=200,000,000×12/6×7%×6/12 =14,000,0000
4.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감면배제내용
(1) 감면배제세액
최저한세-각종 감면 후의 법인세
=14,000,000-12,200,000 =1,800,000
(2) 감면배제내용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배제액:1,800,000
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10,500,000-1,800,000=8,700,000
5. 중간예납세액
(1) 과세표준
200,000,000
(2) 산출세액
200,000,000×12/6×세율×6/12=30,000,000
⑶ 중간예납세액
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
=30,000,000-(8,700,000+7,300,000)-3,000,000
=1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