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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마을 주민 집결장소 마을 앞 논. © 진실화해위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송기인)는 19일 나주 동박굴재사건·장도원의 함흥만세운동사건·반탁 운동가 소련유형사건에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특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가운데 하나인 나주 동박굴재사건과 관련, 국가는 사건희생자·유족에 사과하고 법제도 정비·역사기록 등재와 평화인권교육 강화·위령사업 지원·호적정정 등 명예회복과 화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나주 동박굴재사건은 1951년 2월 26일(음력 1951년1월21일)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철야마을 뒷산(속칭 동박굴재)에서 봉황면 송현리·철천리 주민 등 약 40여명이 나주경찰서 소속 특공대에 희생된 사건이다.
조사결과, 나주경찰서 특공대가 ‘빨갱이’로 지목한 봉황면 송현리 원봉마을 주민 3명과 봉황면 선동마을·철야마을 주민 중 입산자 가족과 젊은 남자들, 가족 연행에 항의하는 여성 등 29명을 철천리 뒷산에서 총살했고, 그 중 4명은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인 집단 학살 후 공비 토벌로 조작
희생자들은 비무장·비전투원인 민간인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으며 20~30대가 가장 많았고 여성도 7명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경찰이 주민분류 기준으로 처형대상자 ‘명단’을 사용했다는 증언으로 이 사건은 계획된 ‘입산자 가족과 부역혐의자 임의처형’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찰기록에는 작전 중 사살된 ‘적’으로 기록되어 민간인 희생 실상이 은폐돼 공비토벌전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가해자는 나주경찰서 특공대 1개 소대로 확인되었으며, 사건 지휘·명령권은 나주경찰서장이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행과 총살명령을 직접 내렸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의 최종책임은 국가에 귀속되며, 전시 비상사태에서 법절차가 지켜지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도 비무장 민간인을 즉결 처형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나주봉황 동박굴재 민간인학살 희생자 56주기 합동위령제가 20일 나주 봉황면 철천리 위령비 앞에서 열렸다.
진실화해위는 또 장도원이 3.1운동당시 영생중학교 교사로 있던 중 일제경찰에 체포,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는 등 핍박을 받았다는 장도원의 항일만세운동사건에 대해 당시 신문기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해 항일행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해외동포사 관련 반탁 운동가들의 소련유형사건과 관련, 일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45년 12월 소련군 점령지역에서 반탁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 평양형무소에서 6개월 정도 복역하고 블라디보스톡 등 구소련에서 강제노역을 당했다는 것으로 신경득 등 18명의 명예회복을 요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진실규명 신청대상자 19명 중 장회선 1명에 대해서만 반탁운동 참여여부와 반탁운동이 소련유형의 직접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북측 자료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죄명이 적시되지 않아 유형 이유를 판단할 수 없었고, 구술 증언 외에는 반탁운동 관련 소련유형 사실을 객관증거로 확인할 수 없어 일부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2007-04-20 /이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