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기물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 사용) |
종량제봉투 (비닐) |
태울수 있는 쓰레기 종류로 티백, 은박지, 박스에 붙었던 테이프, 뼈·껍데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카드영수증(감광지), 분리배출 표시없는 의약품 포장대 등 |
특수규격봉투 (미대) |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 종류로 파손된 형광등, 깨진(유리·병·그릇·도자기·화분·변기 등) 분리수거 할 수 없는 지저분한(병·깡통·폐플라스틱 등) |
재활용품 (투명비닐 봉투사용) |
종이류 |
신문지, 종이컵,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상자류(골판지,과자포장상자), 종이봉투, 포장재 등 (비닐 코팅된 종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노트의 스프링, 박스에 붙은 테이프, 철핀 등은 제거) |
비닐류 |
포장재(커피믹스,과자,빵,라면,세제,의약품류)봉지, 녹즙팩, 한약팩, 1회용 비닐봉투, 장갑 등 깨끗한 비닐 |
(철)캔류 |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식료품캔, 고철류(공구,철사,못,철판,양은스텐류,샷시 등), 음료/주류캔 등 (내용물을 비운 뒤 배출) |
패트병(플라스틱) |
요구르트, 물통, 샴푸, 세제류용기, 바가지, 막걸리통, 쓰레받이, 페트병, 장난감(금속 분리), 전화기(내부기판 제외), 빨대, 1회용 용기류(컵라면, 도시락, 요거트) (내용물을 비운 뒤 배출) |
스티로폼 |
가전제품 완충재료, 과일·생선 상자류, 일반 생활용품 포장재료 등, 1회용 야채 용기 및 접시류 (내용물을 비우고 테이프 제거 후 배출) |
유리(병) |
음료수/주류병, 약품병, 식료품병, 화장품병 등 (내용물을 비운뒤 배출) |
종이팩(컵) |
우유팩, 쥬스팩, 두유팩(종이팩이란? 종이 양면에 합성수지 등으로 첩합하여 액체를 담아 밀봉할 수 있도록 만든 포장재) (내용물을 비운 뒤 배출) |
대형폐기물 |
가전제품 |
대형 :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1m 이상 |
☎1599-0903 방문수거(무료) |
소형 : 드라이기, 가습기, 청소기 등 1m 미만 |
-일반주택: 동주민센터 방문배출 - 아파트: 단지 내 수집장소 배출 |
가전제품을 제외한 대형폐기물 (장롱,침대,책상,쇼파,밥상,장판,어항(수족관),액자,거울(유리),이불,벽시계 등) ※ 의류,신발,가방,인형은 의류수거함으로 배출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 배출신고(유료)후, 집 앞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