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관계명시절차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관할 법원
비용: 인지 1,000원, 송달료 5회분, 준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원본과 사본을 법원에 제출 공시송달은 안되므로 채무자의 주소지 확인은 필수적임 |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함,
불출석시 20일 이내 감치 거짓 재산목록 제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를 신청하여 신고한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다. |
재산관계명시신청
채권자 ○ ○ ○
서울 ○○구 ○○동 123-1
전화(핸드폰)번호: 02) 2217-○○○○, 017-2217-○○○○
채무자 ○ ○ ○
서울 ○○구 ○○동 456
1.채무명의의 표시: OO지방법원 2000. 0 . 00. 선고 98가합000호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금0,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사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이 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관계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부
1.송달증명원 1부
1.확정증명원 1부
1.송달료납부서 1부
2001. . .
채권자 ○ ○ ○(인)
OO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1,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를 첩부하여야 하고, 당사자 1인당 3회분(원.피고가 각 1인이면 13,560원) 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1)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2) 채무명의의 표시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4)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를 기 재하여야 합니다.
명시신청을 함에는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 서 즉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집행력있는 정본의 원본 외 그 사본을 한 부 더 제 출하면 접수공무원이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한 다음 원본은 이를 채권자 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2. 재산조회 신청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으나 채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재권자는 법원에 재산조회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공공기관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재산조회 절차의 요건: +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가능 |
신청사유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명시 선서를 거부한 경우 + 채무자가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 그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 |
조회기관 | 대상 | 조회비용 |
법원행정처 | 토지. 건물의 소유권 | 20,000원 |
건설교통부 | 건물의 소유권 | 10,000원 |
금융기관 | 50만원 이상인 계좌 | 기관별 5,000원 |
보험사업자 |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 기관별 5,000원 |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사건 |
|
신청인 |
|
조회대상자 |
이름: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
별지와 같음 |
신청취지 |
위 기관의 장에게 조회대상자 명의의 별지 기재 재산을 조회한다. |
신청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조회대상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합니다. (해당란에 ☑ 표시) □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 □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 |
비용환급용 예금계좌 |
금융기관: 계좌번호: |
첨부서류 |
|
2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
※ 주 : 신청인은 별지 조회비용의 합계액과 송달필요기관수에 2를 더한 횟수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 별 지 >
순번 |
기관분류 |
재산종류 |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
갯수 |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
예납액 |
1 |
법원행정처 |
토지.건물의 소유권 |
□ 현재조회 |
|
20,000원 |
|
□ 현재조회와 소급조회 ※소급조회는 명시명령 송달일로부터 2년 내에 피신청인이 보유한 재산을 조회합니다. |
|
40,000원 |
| |||
|
과거주소 1. 2. 3. ※ 부동산조회는 피신청인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피신청인의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
2 |
국토해양부 |
건물의 소유권 |
□국토해양부 |
|
10,000원 |
|
3 |
특허청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
□특허청 |
|
20,000원 |
|
4 |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기관별 5,000원
|
|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광역시 남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인천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어지고, 각 구청에서 담당함 |
| |||||
5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
□경남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한국외환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뉴욕은행 □야마구찌은행 □도쿄미쓰비시UFJ은행 □제이피모간 체이스은행 □메트로은행 □중국은행 □멜라트은행 □파키스탄국립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칼리온은행 □아랍은행 |
|
기관별 5,000원 |
|
|
| |||||
□노바스코셔은행 □에이비엔 암로은행 □대화은행 □유바프은행 □도이치은행 □유비에스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인도해외은행 □바클레이즈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비엔피 파리바은행 □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톤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싱가폴개발은행(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아메리칸엑스프레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OCBC은행 □ING은행 |
|
기관별 5,000원
|
순번 |
기관분류 |
재산종류 |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
갯수 |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
예납액 | |||
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
□ 메리츠(구,한불) □ 금호
※ 우리종합금융은 우리은행으로 합병됨 |
|
기관별 5,000원 |
| |||
|
기관별 5,000원 |
| |||||||
7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20,000원 |
| |||
※ 개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
|
기관별 5,000원 |
| ||||||
8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 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
□농협중앙회 및 전국단위지역조합 |
|
20,000원 |
| |||
□농협중앙회 |
|
5,000원 |
| ||||||
※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
|
기관별 5,000원 |
| ||||||
9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 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
□수협중앙회 및 전국단위지역조합 |
|
20,000원 |
| |||
□수협중앙회 |
|
5,000원 |
| ||||||
※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
|
기관별 5,000원 |
| ||||||
10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
※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
|
기관별 5,000원 |
| |||
11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
□산림조합중앙회 |
|
20,000원 |
| |||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산림조합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
|
기관별 5,000원 |
| ||||||
12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
□새마을금고연합회 |
|
20,000원 |
| |||
※ 연합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1,716개 중 1,677개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
|
기관별 5,000원 |
|
순번 |
기관분류 |
재산종류 |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
갯수 |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
예납액 | ||
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회사 등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
□교보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우리투자증권(구,LG투자증권) □대신증권 □유화증권 □대우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하나대투증권 □증권예탁원 □동부증권 □코리아RB증권중개 □키움닷컴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흥국증권중개 □리딩투자증권 □하나IB증권 □한국투자증권(구,동원증권) □메리츠증권 □KB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양증권 □부국증권 □한화증권 □브릿지증권 □현대증권 □비엔지증권중개 □현대차IB증권 □Credit Suisse First Boston □삼성증권 □CJ투자신탁증권 □유진투자증권 □Merrill Lynch □NH투자증권 □솔로몬투자증권 □신영증권 □SK증권 □신한금융투자(구,굿모닝신한증권) |
|
기관별 5,000원 |
| ||
□도이치증권 □Goldman Sachs □맥쿼리증권 □Indosuez Cheuvreux □한국증권금융(주) □J.P Morgan □ABN AMRO □KIDB채권중개 □Barclys Capital □Morgan Stanley Dean Witter □BNP파리바페레그린 증권중개 □Nomura □CLSA □SG □Daiwa SMBC □UBS Warburg □홍콩상하이증권(HSBC) |
|
기관별 5,000원 | ||||||
14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해약환급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것
|
□교보AXA자동차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그린화재해상보험(주)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롯데손해보험(주)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퍼스트어메리칸 권원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FEDERAL □서울보증보험(주) □LIG손해보험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뉴욕생명보험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AIG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ING생명보험주식회사 □LIG생명보험주식회사 □PCA생명보험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
|
기관별 5,000원 |
| ||
□교원나라자동차보험 □ACE AMERICAN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A. H. A(AIG손해보험)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KB생명보험 □미쓰이스미모토해상화재보험 □아메리카생명보험 □SH&C 생명보험 |
|
기관별 5,000원 | ||||||
15 |
지식경제부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
□지식경제부 |
|
5,000원 |
| ||
|
송달필요기관수 |
|
합계 |
|
※ 「송달필요기관수������란에는 음영으로 기재된 란에 표시된 조회대상기관 수의 합계를 기재함
※ 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톤은행, KIDB채권중개, SG : 법인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 국토해양부 : 개인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3.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인지액
1,000원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지방법원 20 가단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 및 동 금원에 대한 20 . . .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
신청취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신청이유
1.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판결 등 집행권원 정본
1. 확정증명
1. 주민등록등본(채무자)
1.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20 . . .
위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채권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 이메일 주소 등)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는 수입인지외에 5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앗 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