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체장애 사업 다리는 나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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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장애인 남녀 대상자 누구나 환영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고 : 대상자 선정 방법
◎ 지체장애인에 한정(보장구 처방전이 가능 자 .)
- 보장구 처방에 따라 자부담 지원
- 수급자일 경우 동사무소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함 .
☆ 보장구 신청시 자부담액은 최소 80,000원 ~ 200,000원임 .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려움)
신청 절차
◎ 일반
- 병원(보장구 처방전) → 보장구 업체 제출 → 신발 맞춤 제작 → 신발 수급(이후 병원에 검수확인서) → 신발 제작비 영수증 건강보험 공단 제출 → 자부담 입금(오산센터에 자부담 영수증 제출)
◎ 수급자
- 동사무소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제출 → 병원(보장구 처방전) → 보장구 업체 제출 → 신발 맞춤 제작 → 신발 수급(이후 병원에 검수확인서) → 신발 제작비 영수증 동사무소 제출 → 자부담 입금 (오산센터에 자부담 영수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