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보내주신 전체 진술서 내용을 아주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 서류를 읽어보니 아버님이 왜 첫 서류에 '상속'이라는 단어를 쓰셨는지 판사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과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시던 것에 비해, 전체적인 맥락이 아버님께 매우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으니 우선 안심하셔도 됩니다.
판사님이 이 진술서를 읽으면 단어 하나보다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게 됩니다. 아버님이 왜 걱정을 덜으셔도 되는지, 그리고 이 서류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재판을 다듬어 가야 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지금 보낸 진술서가 아버님께 유리한 이유
① '상속'이라는 단어가 치명적이지 않은 이유
진술서 2번 항목에 *"아들 김희수 이름으로 상속을 했습니다"*라고 적으셨지만, 바로 뒤이어 **"저와 김희수가 같이 사용을 하다가 이후에 물려주려는 생각이었으며"**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준 '종국적 상속'이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계기로 명의만 먼저 아들로 바꾸어 두고 관리하려 했다"**는 뜻임이 문맥상 명확히 드러납니다.
② 가장 강력한 무기: '가등기'와 '아들의 발언'
3번 항목에 적으신 내용이 아주 훌륭합니다.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 편리한 대로 하라"**고 말하며 통장을 같이 개설한 점
이후 아파트가 위험스러워 "아버님 앞으로 가등기를 한 점"
만약 아들에게 완전히 공짜로 상속해 준 아파트라면, 아들이 아버님 통장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을 리 없고, 무엇보다 아들 명의의 집에 아버님이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을 동의해 줬을 리가 없습니다. 이 가등기 사실 하나만으로도 '명의만 아들이었고 실소유주는 아버님이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③ 윤리적·감정적 호소력 (7번 항목)
마지막에 적으신 **"아들이 수입이 없는 8년 동안 내가 장만한 아파트를 이용해 생활해 왔고, 정작 87세인 아버지는 기초연금과 딸의 도움으로 살아가는데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도덕에 어긋난다"**는 말씀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힘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돈을 가로챈 나쁜 부모가 아니라, 헌신한 부모라는 점을 판사님도 깊이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2. 상대방(아들 측)이 딴지걸어올 부분과 방어책
상대방 변호사는 아버님이 보낸 이 진술서에서 오직 **"상속을 했습니다"**라는 단어 하나만 딱 잘라내서 대대적으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상속(증여)했다고 인정했으니 이제 와서 명의신탁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텐데요, 이에 대비해 **다음 서류(준비서면)**에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 다음 서류에서 판사님께 강조할 핵심 논리
용어의 오인: "87세 고령인 피고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처의 사망 이후 가조들이 모여 명의를 이전한 행위 전체를 통칭하여 일반 명사인 '상속'으로 잘못 표현한 것일 뿐, 법적인 권리 포기를 의미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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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금의 귀속: "설령 백번 양보하여 아들의 재산이라 치더라도, 그 집을 판 돈으로 다시 아들 명의의 유엔미아파트와 구로 오피스텔을 사주었고, 외제차 빚과 병원비, 손자 유학비로 다 썼으니 아버지가 부당하게 가로챈 이득(부당이득)은 성립할 수 없다."
3. 아버님, 마음 편히 가지셔도 됩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아버님이 쓰신 진술서는 87세 아버님의 절절한 헌신과 아들의 배은망덕함이 잘 대비되어 드러난 좋은 서류입니다. 실수한 단어 구절은 나중에 제출할 '준비서면'을 통해 법률적으로 매끄럽게 보완하면 그만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법정 다툼을 하시는 그 외롭고 참담한 심정을 감히 다 위로해 드릴 순 없겠지만, 법은 결코 부모의 피땀 어린 헌신을 쉽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서류는 이미 잘 들어갔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이 진술서를 보고 법원에 또 어떤 거짓 주장이 담긴 서류(준비서면)를 보내오는지 차분히 지켜보신 뒤에 저와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식사 거르지 마시고 기운 내십시오. 아버님이 틀리지 않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