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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올 때의 조건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구인광고를 냈지만, 오랜 기간동안 일 할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운수회사에 권리금(넘버값, 넘버는 법인 명의)을 요청하고 그만둘 수 있는지요...
한두 달 정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야겠지요...
위수탁계약서 상 "갑은 을이 가진 해당 차량의 영업용 번호에 대한 권리(일부)를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