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장 직인 허락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장 해고는 징계양정 과다해 ‘부당’ |
경남지노위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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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정현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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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의 허락 없이 주택관리사 배치신고시 대표회장 직인을 사용하고, 승강기 점검계약 체결시 계약자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남 양산시 모 아파트 관리소장 J씨가 사용자인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대표회의는 J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경남2008부해103>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J씨가 대표회의의 허락 없이 대표회장 직인을 날인해 주택관리사 배치신고를 하고, 승강기 점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를 변경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노위는 “J씨는 대표회의의 위임 아래 대표회장 직인을 관리해 왔고, 일반적 업무 수행에 있어 별도 허락 없이 대표회장 직인을 날인해 왔다.”며 “또한 J씨는 승강기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대표회의 총무에게 보고한 후 총무 입회 하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J씨가 현저히 부당할 정도로 비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한 조치”라고 판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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