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남도에서는 축산과 2932(2013년 4월 1일)호 및 축산과 2937(2013년 4월 1일)호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관내 포유류 도축장 7곳 중 3 곳을 선정,염소의 도축 가능 도축장 및 시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하였으며, 2013년 4월 19일부터 도축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 염소 도축 가능 도축장 및 시간
가.부경 축산물 공판장(055-324-1500,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282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6시
나.영남 엘피씨(055-532-3260,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433-1)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5시
다.제일 리버스(제일 축산,055-673-6185,경남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5시
2. 도축장 이용 시 구제역 백신 접종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도축하고자 하는 경우 작업 두수 등을 해당 도축장에 통지하는 예약
도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3. 도축 후 지육 운반 시 반드시 지육운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4. 불법 도축 처벌 기준: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 식품 등 4대악의 척결을 국정철학으로 삼고,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따라서 선량한 우리 흑염소 사육 농가들은 이에 적절히 대처하여 더 큰 피해를 입지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첫댓글 정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