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 해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목조건축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목조건축 TRM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분야로 ‘법규 및 제도의 정비’가 38%(이하 복수응답)로 1위로 꼽혔고, 그다음으로 ‘목조건축 구조설계’, ‘시공 기술 개발 및 인력수급’이 24%와 23%의 근소한 차이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목조건축 자재수급’이라는 응답은 15%의 비율로 4위를 차지했다.
설문조사와 분석을 담당한 산림과학원 심국보 박사는 “법규 및 제도의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으로는 표준 시방서를 통해 목조건축물에 대한 올바른 설계와 시공, 감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목재 건자재 관련 세율의 조정, 국산재 등급인증제도의 마련, 목구조전문건설업종의 신설 등이 꼽혔다”며 “특히 세율의 경우 농산물은 면세 대상인 반면 임산물인 국산재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돼 관련 기관과의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목조건축 설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다층 및 다세대 경골목조건축의 구조설계’가 70%의 압도적인 비율로 1위로 꼽혔고, ‘기둥-보 공법의 적용을 위한 구조설계’가 20%로 2위를 차지했다.
또 ‘한국형 목조건축의 개발 방향’ 항목에서 목조건축에 대한 수요자의 가장 큰 불만으로 ‘차음성’과 ‘가격’이 24%의 동율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바닥진동과 안전성, 단열성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심 박사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토의를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토의 결과는 차후 국내 목조건축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목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