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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년에 별세 후 10여 년 뒤에 고려가 망하고 성조(聖朝)가 개국하였습니다.
2023. 6. 8. 16:30ㆍ이성계의 명조선
1. 공민왕 정묘년은 없다.
2. 정묘년 1387년에서 10년후이면 1397년 이후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하였다는 이야기
3. 아무리 일기라지만 저리 오자를 지울 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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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 3년 신해(1611) 3월 26일(병인)
03-03-26[03] 이덕형이 《여지승람》을 간행할 때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기를 청하니 들어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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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이덕형(李德馨)이 상차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의 8대조인 이집(李集)은 고려 말에 이름이 난 사람입니다. 문장과 기개가 당세에 유명하였고, 이색(李穡)ㆍ정몽주(鄭夢周)ㆍ이숭인(李崇仁) 등과 교유하였습니다. 공민왕(恭愍王) 무신년에 곧은 성격으로 인해 신돈(辛旽)의 비위를 거슬렸는데, 돈이 죽이려고 하자, 몰래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낮에는 숨고 밤에는 길을 가며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돈이 처형되고 나서야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로부터 벼슬할 뜻이 없었습니다. 이에 여주(驪州) 천녕현(川寧縣)으로 물러가 몸소 농사짓고 독서하며 지내다가 공민왕 정묘년에 별세하였는데, 몽주와 숭인 등이 만시를 지어 곡하였습니다. 그 후 10여 년 뒤에 고려가 망하고 성조(聖朝)가 개국하였습니다. 그 사적의 전말은 이처럼 분명하게 고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승람(輿地勝覽)》을 편찬할 때에 임사홍(任士洪) 부자가 이극감(李克堪) 형제를 매우 미워하여 이에 역사 편찬하는 사람에게 이집(李集)이 아조(我朝)에 들어와 벼슬하였다고 속여 마침내 광주(廣州) 본관의 인물 아래에 기록하고, 이어서 《시림(詩林)》에 기록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믿음을 전해야 하는 책이 끝내 근거 없는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인이 기탄없이 흉악한 마음을 멋대로 부린 잘못이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지난날 선왕의 조정에서 경연관 홍적(洪迪)이 ‘이집은 고려조의 어진 선비로 출처와 큰 절개가 고인에게 손색이 없는데, 《여지승람》을 편찬할 때 사실을 잘못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고쳤으면 합니다.’ 하니, 선왕께서, 후일 인출(印出)할 때 의논하여 개정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마침 지금 전라도에서 이 책을 간행하려고 하니, 선왕의 유교(遺敎)를 시행하여 계속 잘못 되어져 온 국승(國乘)을 바로잡을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한때의 기록이 잘 되고 잘못 되고는 비록 자잘한 일이지만 천년토록 권장과 징계가 되는 일은 풍교(風敎)와 관계가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특별히 유신(儒臣)에게 명을 내려 상세히 고찰하여 바로잡아서 후세에 소상히 보이소서. 그러면 서적에는 오류가 없게 될 것이며 왕명은 빛날 것입니다. 어찌 죽은 사람이 감동하고 그 후손이 영광스러울 뿐이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차자의 내용은 잘 살펴보았다. 마땅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이 차자를 해조에 내려서 개정해 편찬하게 하라.”
하였다. 예조가 복계(覆啓)하기를,
“전라도에 공문을 보내어 사실에 따라 기재하게 하소서.”
하니 허락한다고 전교하였다.
【원전】 31 집 612 면
【분류】 역사-전사(前史) / 인물(人物) / 출판(出版)
[주-D001] 무신년 :
1368 공민왕 17년.
[주-D002] 정묘년 :
1387 우왕 13년.
ⓒ 한국고전번역원 | 선종순 (역) | 1992
○領議政李德馨上箚, 略曰: "臣八代祖集, 麗末聞人。 文章、志節, 有名當世, 與李穡、鄭夢周、李崇仁諸人爲友。 恭愍戊申歲, 以抗直忤辛旽, 旽將殺之, 竊負老父, 晝匿夜行, 備經艱楚。 及旽伏誅, 始還家鄕, 自是無行世之意。 退歸驪州 川寧縣, 躬耕讀書, 恭愍丁卯歲卒, 夢周、李崇仁等, 以詩哭之。 厥後十餘年, 而高麗 韋 訖命, 聖朝開運。 其事蹟顚末, 班班可考如此。 逮撰《輿地勝覽》, 任士洪父子, 甚嫉李克堪兄弟, 乃誣撰史者, 以李集入仕我朝, 遂記註廣州本貫人物下, 繼而註《詩林》者, 承襲訛謬, 使傳信之書, 終被誣衊。 小人之無忌憚而肆胸臆, 其失乃至是矣。 往在先王朝, 經筵官洪迪言: ‘李集, 麗朝賢士, 出處、大節, 無愧古人, 撰《輿地勝覽》, 失實。 請改之。’ 先王有後日印出議改之命。 適今全羅道刊印是書, 追先王之遺敎, 革國乘之踵謬, 正在此機。 一時記載, 得失雖細, 千載勸懲, 係干風敎。 伏乞聖明特下儒臣, 詳訂釐正, 昭示後世, 則載籍無誤, 袞鉞有光。 豈但朽骨知感、後裔榮幸而已?" 答曰: "箚辭具悉。 當令議處。" 仍傳曰: "此箚下該曹, 使之改撰。" 禮曹覆啓: "請移文全羅道, 使從實記載。" 傳曰: "依允。"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27책 128면
· 【분류】
역사-전사(前史) / 인물(人物) / 출판(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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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집 별집 제4권 / 만록(漫錄)
만록〔漫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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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둔촌(遁村) 이집(李集)은 자가 호연(浩然)이며 벼슬은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에 이르렀다. 고려 말에 죽었으므로 우리나라에 벼슬한 적이 없다. 그가 죽자 정도전(鄭道傳) 종지(宗之)가 애도하기를,
누가 나를 알아주나 손꼽아 세어 보니 / 屈指誰知我
상심하여 하늘에 묻고 싶구나 / 傷心欲問天
약재는 예전에 만리 길 떠났고 / 若齋曾萬里
둔촌 노인도 저승으로 갔다네 / 遁老又重泉
강개한 그 말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 慷慨驚人語
맑고 산뜻한 그 시는 세상에서 으뜸이었지 / 淸新絶俗篇
지금은 모두 죽고 말았으니 / 卽今俱已矣
어찌 눈물 흘리지 않으리오 / 烏得不澘然
하였다. 약재는 척약재(惕若齋) 김구용(金九容)이다. 고려 때 남경에 갔다가 고황제(高皇帝)가 공물(貢物)로 바치는 말의 수가 모자란다 하여 대리도(大理道)로 유배보냈는데 가던 도중에 죽었다. 그가 지은 시에,
좋은 말 오천 필은 언제쯤 도착하려나 / 良馬五千何日到
도화문 밖에는 풀만 무성하구나 / 桃花門外草芊芊
하였다. 둔촌이 죽은 것은 척약재와 같은 시기였을 것이다. 그런데 참의 유희령이 지은 《대동시림》에서는 둔촌의 이름 아래에 주석을 달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무 벼슬까지 했다.”
하였으니, 이보다 더 심한 거짓말이 어디 있겠는가. 둔촌의 후손은 그 억울함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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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 제6권 / 경기(京畿)
광주목(廣州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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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안성(安省) 과거에 올라 벼슬이 개성부 유후(開城府留後)에 이르렀다. 시호는 사간(思簡)이다. 이집(李集) 본주의 아전이다. 고려 공민왕조에 과거에 올랐다. 천성이 강직하여 신돈(辛旽)에게 붙지 아니하니 돈이 죽이고자 하매 그 아버지를 업고 영주(永州)로 도망하였다가 돈이 죽음을 받자 서울로 돌아와 본조에 벼슬하여 전교판사(典校判事)에 이르렀다. 학문이 높아서 한 때에 사귀던 이색(李穡)ㆍ정몽주(鄭夢周)ㆍ이숭인(李崇仁)의 무리들이 모두 존경하고 중히 여겼다. 호는 둔촌(遁村)이요 시집이 있다. 이지직(李之直) 이집의 아들로 급제하여 벼슬이 형조 참의에 이르렀다. 이지강(李之剛) 이지직의 아우로 급제하여 벼슬이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叅贊)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이지유(李之柔) 이지강의 아우로 급제하여 벼슬이 성주목사(星州牧使)에 이르렀다. 이장손(李長孫) 이지직의 아들로 급제하여 벼슬이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에 이르렀다. 이인손(李仁孫) 이장손의 아우로 일찍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대사헌에 이르렀다. 간절하고 정직하게 국사를 말하다가 대신에게 거슬려 한성부윤으로 옮겼다가 뒤에 다시 호조 판서가 되었다. 세조가 위로하고 일깨워 말씀하시기를, “경의 나이 많음이 민망하나 탁지(度支)의 무거운 임무는 경이 아니면 불가하다.”하였다. 얼마 안 되어 의정부 우찬성을 거쳐 우의정에 승진 되었다가 치사(致仕)한 지 5년 만에 죽었다. 사람됨이 침착하고 굳세고 큰 포부가 있었다. 음악과 여색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가산(家産)을 일삼지 아니하였다. 벼슬에 있으면서 삼가고 주밀하여 전의 법도를 준수하기에 힘썼다. 시호는 충희(忠僖)다. 다섯 아들이 모두 급제하였다. 이예손(李禮孫) 이인손의 아우로 급제하여 벼슬이 황해도 관찰사에 이르렀다. 이극배(李克培) 이인손의 아들로 급제하여 좌익공신(佐翼功臣)에 참여하였다. 벼슬은 의정부 영의정에 이르고, 광릉부원군(廣陵府院君)에 봉하고, 시호를 익평(翼平)이라 하였다. 성품이 엄중하고도 풍채가 있었으며 정치의 대체를 알았다. 아들 세필(世弼)ㆍ세광(世匡) 또한 과거 급제하였다. 이극감(李克堪) 이극배의 아우로 두 번 과거에 합격하였다. 세조조에 좌익공신이 되어 광성군(廣城君)을 봉하였고 벼슬이 형조 판서에 이르렀다. 문장으로 이름이 있었고 시호는 문경(文景)이다. 아들 세우(世佑)도 급제하여 벼슬이 경기 관찰사에 이르렀다. 이극증(李克增) 이극감의 아우로 과거에 급제하여 좌리익대공신(佐理翊戴功臣)에 참여하여 광천군(廣川君)을 봉하였다. 부지런하고 조심하여 관(官)을 다스림에 집과 같이 하였다. 시호는 공장(恭長)이다. 이극기(李克基)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공조 참판에 이르렀다. 성리학(性理學)에 정통하였다. 천성이 강직하고, 관(官)을 다스림에 법도가 있었다.『신증』 이극균(李克均) 극증의 아우로 급제하여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다. 연산군 갑자년에 피살되었다. 이세좌(李世佐) 이극감의 아들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판서에 이르렀다. 연산군 갑자년에 피살되었다. 이점(李坫)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판윤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안(文安)이다. 이손(李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찬성에 이르렀다. 시호는 호간(胡簡)이다. 아들 수언(粹彦)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사인(舍人)에 이르렀다가 일찍 죽었다.
변오 고려 이집(李集) 이당(李唐)은 본주의 아전이다. 조심하여 어진 행실이 있었다. 다섯 아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이집은 그 셋째 아들로, 처음 이름은 원령(元齡)이다. 고려 충목왕(忠穆王) 때 과거에 급제하여 문장과 지조로 세상에 이름이 있었다. 이색ㆍ정몽주ㆍ이숭인 등과 서로 더불어 공경하는 벗으로 삼았다. 일찍이 바른 것으로서 항거하다가 적승(賊僧) 신돈에게 거슬리매, 신돈이 장차 잡아 죽이려 하므로 가만히 그 아버지 당(唐)을 업고,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어 영천(永川)의 최윤도(崔允道) 집에 몸을 의탁하였다. 신돈이 죽음을 받으매 비로소 돌아와 이름을 고쳐 집(集)이라 하고 자를 호연(浩然)이라 하고 호를 둔촌(遁村)이라 하였다. 이로부터 출세할 뜻이 없었다. 봉순대부 판전교시사(奉順大夫判典校寺事)가 되었으나 얼마 아니하여 물러가 여주의 천녕현(川寧縣)에 살며 몸소 밭 갈고 글을 읽었다. 때로는 시편(詩篇)과 새 곡식을 정몽주 등에게 선사하니 몽주가 글을 부쳐 감탄하였다. 우왕 정묘년에 죽으니 몽주ㆍ숭인 등이 글을 지어 애도(哀悼)하였다. 그뒤 여러 어진 이들이 서로 이어 죽자, 고려가 망하고 아조(我朝)에서 개국하였다. 그의 사적의 전말이 여러 문집에 갖추어 실려 있었으나, 역사를 편찬함에 미치어 임사홍(任士洪) 부자가 매우 이극감(李克堪) 형제를 질투하여, 이에 거짓으로 이집이 이조에 들어와 벼슬한 것으로 하여 마침내 본조 인물 밑에 그릇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시림(詩林)을 주석한 자 또한 그 그릇된 기록을 따랐다. 선종(宣宗 선조(宣祖))조에 경연관(經延官) 홍적(洪迪)이 고치기를 청하니 선종이 인출(印出)할 때를 기다리라 명하였다. 금상 3년에 비로소 이 책을 간행하여 세상에 공포하였다. 8대손 영의정 이덕형(李德馨)이 상서하여 유교(遺敎)를 따라 바로할 것을 청하니 금상이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다시 편찬하도록 하였다. 거짓을 고쳐 실지로 삼으니 출처(出處)의 큰 대절(大節)이 명백하여져 유감 없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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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때 둔촌(遁村) 이집(李集)이 공민왕의 조정에 벼슬하다가 역적 신돈(辛旽)의 뜻을 거슬리고, 몰래 그 아비를 업고 도망하여 영천(永川)에 사는 동년(同年)인 최원도(崔元道)의 집에 붙어 있었다. 신돈이 사형된 뒤에 비로소 돌아와서 벼슬이 판전교사(判典校事)가 되었는데, 얼마 안 있다 물러나 여주(驪州)에서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본조(本朝)의 아래에 오기(誤記)하여
“본조에 벼슬하였다……”
하였으며,《시림(詩林)》에주석을 달은 것도 그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선묘조에 경연관(經筵官) 홍적(洪廸)이 고치기를 청하니, 상은 다시 인간(印刊)해 낼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였다. 금상(今上) 3년에 《여지지(輿地志)》를 개간(改刊)하게 되어 공의 8대손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이 그때 영상으로서 상께 글을 올려 선묘의 유교(遺敎)를 따라 개정하기를 청하였다. 상은 그 의견에 따라 유신들에게 명령하여 개찬(改撰)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 아래에 변오(辨誤)라 하고 부기(付記)하기를,
“이 집이 공양왕 정묘년에 죽자 정몽주(鄭夢周)ㆍ이숭인(李崇仁) 등이 모두 시를 지어 조문했다.”
하였다. 정묘년은 바로 신우(辛禑) 13년이며, 그 뒤 2년을 지나서 기사년에야 공양왕이 비로소 임금이 되었으니, 개찬한 것이 서로 맞지 않음이 전과 다름이 없다. 이른바 유신(儒臣)이란 자들은 그때 옥당의 신하들에 지나지 않았으니, 견문이 얕으므로 이러한 과오가 있는 것은 괴이할 것이 없다. 그러나 한음은 문단의 영수로서 조상을 위하여 잘못된 것을 씻어버리는 일이니, 진실로 마땅히 상세하고 신중해야 할 일인데, 또한 이와 같은 실수가 있었으니, 진실로 저술이 어려움을 알겠다.
해동잡록 3 본조(本朝)
동시 스크롤
이집(李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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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관은 광주(廣州)로 자는 호연(浩然)이요 호는 둔촌(遁村)이며 초명은 원령(元齡)이었다. 공민왕(恭愍王) 조에 등제하였으며, 성정은 강직하고 용모는 헌칠하여 기아의 빛이 없었다. 신돈(辛旽)에게 밉게 보여, 신돈이 죽이려 하므로 아버지를 업고 남쪽으로 도망쳤다. 신돈이 주살되고야, 서울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황홀하기 마치 꿈을 꾸다 깬 것 같고, 죽었다 산 것 같다. 사실 내 몸이 다시 산 것이다. 몸이란 이름을 붙이는 것이니, 이제 다시 살아난 마당에 이름만 옛 그대로 쓸 수 있겠는가?” 하고, 이름을 집(集)이라 고쳤다. 《동문선》
○ 이조에 벼슬하여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를 지냈다. 문집(文集)이 세상에 전한다.
ⓒ 한국고전번역원 | 윤혁동 (역) | 1971
李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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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州人。字浩然。號遁村。初名元齡。恭愍王朝登第。性剛直。容貌充充。無飢餓色。見忤於辛旽。旽欲害之。負父南走。旽誅。還京謂諸友曰。怳若旣夢而覺。旣死而蘇。實吾身之再初也。身者名所寄也。今再初矣。名獨可仍舊乎。遂改名曰集。選 仕本朝。官至判典校寺事。有集行于世。
첫댓글 1398년 10월 6일(음력 8월 26일) - 조선에서 이방원 등이 정도전, 남은, 박위, 유만수, 장지화, 이근, 심효생을 살해하였다.[1](제1차 왕자의 난 발발)
고전번역서 > 담헌서 > 외집 2권 > 항전척독 > 최종정보
외집 2권 / 항전척독(杭傳尺牘)
신라가 나라를 유지하기 천년에 왕씨(王氏)가 건국하니 고려이다. 고려는 5백 년 누렸다. 홍무(洪武) 28년에 본국 태조 황제를 위하여 조선이라 이름을 지었다. 이것이 국조의 연혁의 대개이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