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이 저축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상세보기 사례보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농협과 축협의 구분없이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일반농어민입니다.
1ha 초과~2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
20톤 이하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어민
일정 규모(젖소 20마리 등) 이하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양축가
다음은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저소득농어민입니다.
1ha 이하 소유경작 혹은 임차경작을 하는 농민
5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
일반 양축가의 1/2 이하의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양축가
지원 제외 대상
가입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농어민은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저축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기준금리(`20년 기준 2.72%)에 0.9~4.8% 가산금리 적용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위탁금융기관인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중앙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목돈마련저축계약 청약
농수협 및 산림조합 중앙회를 방문하여 목돈마련저축의 계약청약
목돈마련저축계약청약 대상자 확인 및 계약체결
농수협 및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목돈마련저축계약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체결
장려금 지급
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저축장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