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 내국신용장(local L/C)라는게 나오던데, 그 바로 앞
2. 기한부 신용장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되질 않습니다. 신용공여자라는 말도 이해가 안가고...;;;
1. 내국신용장(local L/C)라는게 나오던데, 그 바로 앞
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부분에서도 "내국인에게 발행될 경우 'local L/C', 외국인
에게 발행될 경우 'sub L/C'" 라며 로컬엘씨가 언급되었거든요...?
이 두 로컬엘씨가 서로 같은 신용장인가요??
그리고 sub L/C는 혹시 subsidary L/C의 줄임말인가요??
>> 내국신용장(Local L/C)는 국내업체간의 거래에 사용되는 신용장입니다.
Back to Back은 전체적으로 보면 Subsidiary L/C가 맞죠. 주문을 받고 그것을 위해
국내나 해외에 신용장을 개설해주는 것인데, 완성품(완제품) 자체를 그대로 구매
또는 수입해서 수출할 수도 있고, 원자재를 조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려면 수출신용장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
서 Sub L/C의 하나로서 내국신용장을 보는 것입니다.
실무책자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해외에 수입을 위한 그냥 수입신용장을 적당한
용어로 붙이기 애매해서 Sub L/C로 불렀네요. 그냥 수입신용장 Master L/C 입니다.
수입신용장을 종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로 구분하여 부르는 것 뿐입니다.
원자재수입신용장이 될 수도 있고, 중계무역용 수입신용장이 될 수도 있죠.
2. 기한부 신용장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Usance라는 무역 형태의 본질이라든지 기본 취지가 이해가 가질 않으니 자연히
Usance L/C 의 수출상의 기한부, 해외은행의 기한부, 내국수입 기한부 등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신용공여자라는 말도 이해가 안가고...;;;
Usance와 Usance L/C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ㅠㅠ
>> Usance는 연지급, 즉 지급기일이 나중인 기한부 결제방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 연지급방식을 결제에 적용한 것이 Usance L/C입니다.
수출상의 기한부 Shipper's Usance는 수출자가 환어음 등으로 제시한 결제요구에
대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에 대한
부담을 수출자가 지는 것이고,
해외은행의 기한부 Banker's Usance란 수출자에게서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하
여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설은행이 지불하는 것으로서, 은행과 은행의 보증에 의한
대출이 발생하고 그것을 수입자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금부담은 해외은행이
지고, 그에대한 보증은 개설은행이, 그리고 그 이자는 수입자에게 받아서 개설은행이
해외은행에 지불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내국수입 기한부 Domestic Usance란 개설은행이 수입자에게 결제를 정해진 기간까지
유보시켜 주는 것으로, 신용장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수입국 내에서 개설은행과
수입자간의 대출거래입니다.
신용공여자란, 채무(연지급)의 보증을 위해 신용을 채권자(은행)에게 제공한 자(또는
회사)를 말합니다. Banker's Usance에서 개설은행이 하는 역할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