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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21 - 지진,재난,전염병,전쟁,사고로부터의 생존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은행 대여 금고 이용은 어떤가요?
마르시 추천 0 조회 2,933 12.06.11 04:2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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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6.11 09:18

    첫댓글 다음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도난신고를 꼭 하세요. 기록이 남아야 절도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은행도 괜찮겠지만 집이 가장 안전하겠죠.

  • 12.06.11 10:08

    역시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사 때나 여행때 잠시 보관해두는 것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의 대여금고는 화재, 전쟁, 지진 등의 재해, 정부의 조사 등의 사건으로 금고안의 내용물이 개봉 및 손상되는 것을 은행은 전혀 보장하지않습니다. 애초부터 은행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지도않고 고객의 개인 물품이므로 알 수도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 뱅크런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는 가족 사진이나 넣어두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 12.06.11 10:10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 포장 이사가 능사가 아닙니다. 이삿짐 센터에 포장 이사를 맡길 때에는 귀중품은 모조리 ( 귀금속/ 현금/ 수집품/ 중요 문서 etc ) 는 반드시 자기 손으로 챙겨서 개별 운반합니다. 만약 덩치가 커서 불가능할 경우는 박스에 넣고 밀봉한 후 일련 번호를 박스에 크게 쓰고 사진을 찍어둡니다. 그리고 운반전 확인을 시킵니다. 그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 나중에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물건이 거기 있었다는 증거가 없기때문이죠.

  • 12.06.11 10:23

    미국의 은행역시 전기가 나가면 (자가발전기가 있겠지만) 무용지물이라고 올라온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어쨋든 저는 제가 아는 장소에 둘랍니다 ㅋㅋ

  • 12.06.11 11:28

    safehaven님 말씀처럼 대여금고 잠시 이용하는것은 괜찮지만 모든것을 다 몰아두는것은 비추 입니다.
    금고 약관보면 정나미가 뚝 떨어집니다. 은행이 금고 안의 금액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약관에보면 화재, 천재지변, 법원 및 수색영장, 금고 수리 등 은행사정에의해 열람이 불가피 할 경우 임의 열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임차인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고 명기해 놨습니다. 분산차원에서 사용하면 몰라도 몰빵은 뭐든 다 위험한듯 합니다.

  • 12.06.11 12:12

    저도 대여금고에 몰빵은 비추입니다.
    귀중품은 직접 자기손으로 챙기는 것이.. ^^

  • 12.06.11 16:36

    얼마전 서울 38세금 기동대가 악성 세금미납부자의 대여금고를 급습해 내용물을 확보하고 밀린 세금을 받아낸적이 있었습니다 ㅎㅎ 은행이라도 믿지 못합니다

  • 12.06.12 14:09

    아 그렇구나..저도 처음알았네요..

  • 12.06.13 05:59

    은행은 대여금고에 뭐가 있는지는 신경안씁니다. 다만 개설당시 통장개설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대여금고에 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물론 사용수수료도 있지만 VIP는 무료죠. 비상시 정부로 계좌번호가 제출된다고 은행원이 말하더군요. 담은 상상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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