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적용범위는 -노동법에는 근로기준법,근로복지기본법,산재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 등등 여러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법인 근로기준법이지요 (직원으로서의 채용시부터 ...퇴직시까지의 사항을 규정한 것 기본법이므로 )
1>근로기준법에서는 일반적으로 5인이상사업장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5인이상이라도 친족(친.인척)간의 직원으로 구성된 회사는 근로기준법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2> 그 이야기는 근로기준법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근로기준법대로 하면 더 좋겠지만. 꼭 근로기준법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친족간에는 혈연관계이므로 굳이 법을 빌지 않 아도 근로관계유지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쉽게 말해 집안문제이니 집안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맡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에는 법적인 보호를 못받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보자구요.. 산재보상법은 1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1인이상 사업장에 다적용되므로 5인미만사업장이라도 일하면서 다치는 경우의 보상 의료혜택...국민연금 혜택...등은 보장을 받습니다.
4> 그러면 그 나머지는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월급을 얼마로 할거냐가 중요한 것이지 소수사업장에 는 굳이 퇴직금명목이 없더라도 그걸 감안하여 월급 을 정한다든지 ..매년 년말에 보너스개념 또는 퇴직 금명목등으로 더 얹어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 문 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5인 미만이라도 퇴직금주는 회사도 있지만 안줘도 뭐라할 수 없으니 굳이 퇴직금이 불만이라면 다른회사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1인이상 사업장이라도 의료혜택, 산재혜택, 안전보장 등을 받기때문에...
퇴직금이야 1년에 보통 1개월치이므로 감안해서 급여를 더올려달라고 하던지..다른 수당을 더 인정해달라고 하던지 사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산재보상이된다는 것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고용보험혜택이 있다는 것등이 더 큰 위안이 아닐까요?
<< 아래의 문제제기가 있어 추가답변함>> 문제제기 이유 : 내용 추가하기 4인이하의 안경점에서 근무를 했는데 해고예고 기간도 없이 이미 새로올 직원을 구해놓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시키는것은 적법한것인지요 부당한것이라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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