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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4.11총선에 우리 구리시 지역구를 대표하여 출마하신 후보자님들이 구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축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리시 관내에 있는 입시, 보습, 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컴퓨터 웅변, 바둑, 독서실 분야 등 총 386개의 학원과 여기에 관련된 강사 및 차량기사, 가족을 포함한 약 10,000여 명의 학원인들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구리시학원연합회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각 후보자님들의 교육관과 사교육 분야에 대한 소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원인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정책질의서를 보내 드립니다. 이 정책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님의 답변은 유권자로서 우리 학원인들이 구리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5년 간 정부에서는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을 붕괴시키고, 마치 교육에 있어 악의 축인 것처럼 교습비 상한제, 밤10시 수업시간규제, 학파라치 제도 및 기타 관련 법령을 통하여 학원을 탄압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종사자들을 범죄인으로 매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자님들이 이러한 정책의 내용 및 그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정책질의입니다.
1. 밤 10시 교습시간 규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현재 정부 추산 사교육비는 약 21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실제 입시교과학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1/4 수준입
니다. 후보자님은 이 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① 알고 있다. ② 알지 못했고, 이 질의서를 통해 알았다.
(2) 학원교습시간이 밤 10시까지로 규제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① 알고 있다. ② 알지 못했고, 이 질의서를 통해 알았다.
(3) 합법적인 학원과 경쟁하고 있는 공부방, 과외는 교습시간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① 알고 있다. ② 알지 못했고, 이 질의서를 통해 알았다.
(4) 공부방, 과외의 경우 단순 생계형보다는 기업형으로 강사를 두거나, 법정 교습비 제도의 제한이 없어, 오히려 고액교습을 하고,
실질적으로 전혀 단속될 수 없는 현실인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① 알고 있다. ② 알지 못했고, 이 질의서를 통해 알았다.
(5) 지난 2009년 10월 헌법소원에서 합헌(5):위헌(4)로 밤10시 시간규제가 합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학생의 건강권 확보 및
사교육비 경감이 합헌의 주된 논리였으며, 위헌은 너무나 과도한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및 밤 10시 규제로는 그 정책목표를 달성
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그 반대 논리였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지금 학생들은 밤 10가 넘어서도 EBS 및 인터넷 수강이 가능하며, 공부방, 교습소, 과외방은 문전성시를 이루
고 있습니다. 반대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학원은 계속 도산 중이며, 특히 학원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생계형 학원들은
생존의 마지노선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 형평성의 제고라는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빈익빈 부익부로 더욱 양극
화가 가속되는 실정입니다.
대다수의 합법적인 학원들 - 특히 고등학생 대상 학원 - 은 현재 밤 10시 시간규제로 인하여 충분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강생 대부분은 시간제한이 없는 과외, 공부방, 교습소 등으로 옮겨가 고등부 대상 학원은 심각한 운영난에 처해 있습니다. 또
한, 원래의 정책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교습비도 학원보다 더욱 비용부담이 크며, 세금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학원에 비해 통
제도 없는 사교육의 암시장형태가 주류가 되어가고 있으며 결국 최악의 풍선효과의 극명한 실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또한 잘 보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탄압하기 쉬운 법의 테두리에 있는 학원을 고사시키는데 주력하
고 있고, 오히려 이미 전체 규모면에서 학원보다 더 커버린 공부방, 교습소, 과외 시장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저희 학원인들은 학생 건강권 확보와 사교육비 부담경감이라는 것은 정부의 명분이며, 단지 학원을 탄압하기 위
한 명분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고등학교 학부모님들도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시고, 정부의 전시적
행정 정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주류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입법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후보자님이 정책 결정 과정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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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된 학원법의 학파라치, 신고포상제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현재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을 노리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이 점을 알고 계시
는지요?
① 알고 있다. ② 알지 못했고, 이 질의서를 통해 알았다.
(2) 현재 밤 10시 교습시간 규제에 의하여 10시 이후에는 학생에게 상담 및 질문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파라치, 신고 포상제도
로 인하여, 수업 종료 후 질문에 대하여 학원 밖 복도에서 질문의 답을 설명해 주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① 알고 있다. ② 알지 못했고, 이 질의서를 통해 알았다.
(3) 현재 학원법에 의하여 일명 학파라치들이 수십 건, 또는 수백 건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무차별 민원을 교육청에 진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 중 대다수가 민원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은 마치 범
죄 집단의 일원이 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① 알고 있다. ② 알지 못했고, 이 질의서를 통해 알았다.
(4)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파라치, 신고 포상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민주적, 비
교육적인 제도입니다. 더욱이, 학파라치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민원 제기, 이로 인한 교육청이 가져야 할 본연의 업무가 마비
되고 이를 위한 전담 아르바이트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고포상제 및 학파라치의 난립에 대하여 입법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후보자님이 정책 결정과정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방과후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공교육의 내실을 갖기 위한 방과후학교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사교육 경감 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실적위주, 입시교
과 중심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방과후 원어민 영어수업은 그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이 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① 알고 있다. ② 알지 못했고, 이 질의서를 통해 알았다.
(2) 현재 방과후학교는 저소득층이나 학습 부진아들은 계속 소외당하고, 성적순으로 강좌를 개설하며 특정 과정은 학원의 교습비
보다도 더 비쌀 뿐 아니라 강제로 수강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에서는 방과후학교
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방과후학교에 예산을 서로 차지하려는 일부 집단과 부패한 교육 공무원
들은 서로 담합하여 교육의 지표인 학교 현장에서 실로 참담한 비리가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① 알고 있다. ② 알지 못했고, 이 질의서를 통해 알았다.
(3) 전반적인 교육예산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방과후학교에 지원금만 늘린다고 해서 공교육이 정상화될 리 없다는 상식적인 목소
리가 들려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정규수업을 정상화하는 방법만이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계속하
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규수업은 제쳐놓고 온통 방과후학교에만 집중되어 있는 관심과 투자 는 결국 공교육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① 알고 있다. ② 알지 못했고, 이 질의서를 통해 알았다.
(4) 후보님께서는 본말이 전도된 현 방과후학교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며, 공교육을 정상화를 위하여 방과후학교에
대하여 입법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후보자님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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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습비상한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구 학원법부터 작년에 개정된 통합학원법까지, 학원은 교습비조정위원회라는 법령상 기관을 통한 교습비상한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이 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① 알고 있다. ② 알지 못했고, 이 질의서를 통해 알았다.
(2) 과외방, 공부방 등은 실질적으로 이런 상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① 알고 있다. ② 알지 못했고, 이 질의서를 통해 알았다.
(3) 교습비상한제는 각 수강학생 정원의 수와 상관없는 일률적인 교습비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반에 2명이든, 30명이든지
똑같은 교습비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① 알고 있다. ② 알지 못했고, 이 질의서를 통해 알았다.
(4) 학생, 학부모님들은 지난 수년간 한 반에 학생수가 10명을 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학원보다는 불법적인 과외,
교습소, 공부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시장의 90%가 넘는 중․소 학원의 경우 인원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교습비 상
한제 때문에 교육시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초대형 기업형 학원 또는 불법적인 고액학원 및 공부방, 과외, 교습소를 제외하고
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없는 작은 가게들이 절대 이길 수 없고 불법으
로 하는 경우를 합법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례가 동일하게 학원가에도 일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① 알고 있다 ② 알지 못했고, 이 질의서를 통해 알았다.
(5) 교습비 상한제는 반드시 암시장을 유발해서 결국 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 논리
입니다. 물론,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학부모님들의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목표에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도입한
학원탄압 및 규제라는 정책 수단이 오히려, 학부모들과 합법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내수시장을 확장시키는
학원을 더욱 힘들게하고, 암시장을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하여 입법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후보자님
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카드가맹점수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학원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평균 3.5%입니다. 후보자님은 이 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① 알고 있다 ② 알지 못했고, 이 질의서를 통해 알았다.
2. 현재 학원교습비 납부 유형의 약 95%가 신용카드입니다. 이 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① 알고 있다 ② 알지 못했고, 이 질의서를 통해 알았다.
3. 현재 여신법 규정에 의해서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카드거부는 처벌대상이며, 현금 납부와의 차이를 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
원운영에 있어 과다한 카드수수료는 엄청난 운영상의 부담을 주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금으로만 납부 받으면서 세금도 내지 않
는 과외, 교습소, 공부방과의 공정 경쟁은 밤 10시 시간규제와 더불어 방해의 주된 요소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 되듯 강
자에게는 최소0.7%까지, 학원에게는 오히려 이 금액의 다섯 배를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세금납부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지만, 과다한 카드수수료는 매년 대기업 카드사의 배를 불린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
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입법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후보자님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6. 구리혁신공동체 운영에 관해 후보님의 입장을 정리해서 기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현재 구리혁신공동체 운영에 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청소년수련관과 구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그대로 모방하여 이중으로 시행하였음을 알고 계셨는지요? 또한 각종 동아리활동도 각 동주민센터와 청소년수
련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 어느 특정인들과 단체들의 직업을 알선해주기 위한 위인설관으로 전락하였다는 점
을 후보자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① 알고 있다. ② 알지 못했고, 이 질의서를 통해 알았다.
(2) 현재 구리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인창초등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중학교에 진
학했을 때 중학교에서의 시험에 대한 적응을 잘하지 못해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미덥지 못한 정책이라고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
고 계시는지요?
① 알고 있다. ② 알지 못했고, 이 질의서를 통해 알았다.
(3) 구리혁신공동체와 같은 성격의 단체가 타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어 실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구리시의회에서
도 이점이 문제가 되어 현재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한 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① 알고 있다. ② 알지 못했고, 이 질의서를 통해 알았다.
(4) 후보님께서는 구리혁신공동체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구리혁신공동체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
는지, 아니면 잘못된 제도로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① 유지되어야 한다. ② 잘못된 제도로 없어져야 한다.
(5) 구리혁신공동체에 관하여 후보님의 소견을 기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 학원교육에 대한 후보님의 기본입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혹자가 말하듯 뜨거운 감자이며, 모두 그 중요성은 알지만, 명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매번 교육정책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어떤 정책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혼돈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모든 책임을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구조의 문제보다는, 사교육에 그 십자가를 지우려는 견해가 있습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
지 못하는 것도, 출산율이 낮은 것도, 국민 삶의 질 발전에 부담을 주는 모든 원인이 사교육에 있고, 사교육의 일부인 학원교육
종사자는 범죄 집단에 가까울 정도로 취급하는 일부 언론,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우리 학원인은 기본적으로 학벌위주의 사회구조와 의식이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
붙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이지 않은 교육정책과 이에 따른 공교육의 약화, 이로 인한 상대적인 사교육 영역의 확대라는 구조, 이
런 주어진 현실에 대하여 공교육 강화 및 형평성의 보장에 관한 본질적인 노력없이 다시 학원교육의 영역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입시정책 및 학원관련정책이 이런 구조를 더욱 악화시켜왔다는 것을 20여 년간 보고, 듣고, 그리고 몸소 느끼고 있습
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지고 있던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던 자부심마저 큰 상처를 입었
습니다. 이에 관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에 있어 학원교육의 가치와 장/단점에 대한 솔직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표명해 주시
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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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와중에도 답변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후보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 내용을 구리시학원연합회 회장 김기선(kkseoun@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원하는 바를 이루시고, 구리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선량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학원연합회 회장 김기선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