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계약학과 석사과정
사회복지대학원 가족치료전공 전기 안내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자 : 학사학위 취득자(학력인정자 포함)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현재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소속 산업체의 장이 입학을 수락하고 학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어야 함.
제4조(산업체등의 범위) ①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산업체등은 본교와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등으로 하되, 그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조 개정 2009.8.31)
②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은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 있다.
-조건 :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등 학생의 등록금 등은 총 필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에서 학생이 부담하고, 동 부담금 외 나머지 금액은 산업체 등에서 부담한다.
/ 등록금 등은 본 대학교의 고지에 의하여 산업체 등에서 산업체 부담금(1/2)을, 학생 부담금(1/2)은 학생이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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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원자 관련 설명 보완 :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상에 사업주로 표기될 경우는 2013년 전기부터 지원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유의해주십시오(2012.10/24산학단에서 알려온 사항)
(산업체와 단체로 체결하지 않고 개인을 통하여 개인이 속한 산업체와 학교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므로, 관련 상세 문의 : 아래 전공 주임교수에게 메일로 사전 상세 문의 요망)
-추후 지원 서류 중, 지원자 소속 산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추후 지원 서류 작성 시, 해당산업체에 재직 중이고 4대보험 등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입학 후, 2년간 입학당시의 소속산업체 변동이 없어야 함
-기존 사회복지대학원의 학칙을 준용함, 사회복지대학원 가족치료전공의 학위명 : 문학석사
-수업 : 4학기(평일야간, 토요일 중으로 2009년 3월부터 현재 운영 중)
-교과과정 : 4학기 동안 [가족상담치료, 부부상담치료, 가족갈등조정]관련 전공과목 구성
-졸업 시 :
[가족갈등조정]1단계 이수증(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 한국가족상담협회 인정시수)발급
(논문작성 : 27학점이수 or 과목이수제 : 33학점이수 / 본인 선택 가능)
(진로 :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소, 병원, 복지센터, 아동센터 등 상담치료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곳, 계속 연구직 등)
-2013년 전기 지원 관련 문의 (지금 문의 연락 받고 있습니다)
(상세 문의는 현재 사회복지대학원장이며 전공주임인 황경애교수의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문의 시 ; 본인의 지원 동기, 본인의 이력서 파일 송부 요망)
(메일 : kahwang@gntech.ac.kr, 휴대폰 : 010-9435-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