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가이드라인 시행에 즈음하여
(사)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합의하여 “조종사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가이드 라인” 시행에 합의 하였으며 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조종사 정신건강 및 비행안전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종사협회에서는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조종사새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열린조종사노조, 제주항공조종사노조와 협력하여 지난 5월부터 국토부와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조종사협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신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제정에 동의하나 시행 방법에 있어 국토부와 이견이 있어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쳐 조종사들이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상태를 점검/검진하고 검진 결과의 비밀보장, 부작용의 소지가 있는 사내 관리자에 의한 면담 등은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주요 합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 전 신체검사시 정신건강에 관한 검진을 강화한다.
2. 정신건강 전문병원에서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진단결과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자해 또는 타인에게 해를 줄 위험이 명확하거나 항공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위험할 정도로 정신질환이 심각하다고 판단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결과를 타인이나 소속 항공사에 알리지 않아야 한다.
3. 자기보고 제도를 운영하여 조종사가 정신질환을 자발적으로 보고할 경우 휴식 및 치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4. 항공사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조종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치료의 필요성과 지료 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5. 정신질환의 호전 및 기능의 회복으로 항공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항공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6. 신검 및 정신건강 결과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