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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진영의 민법&공시법 원문보기 글쓴이: 민법짱
민법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51조의 해석 및 판례 ◎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즉 불법조건부의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예를 들면,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불법의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 즉,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로 된다(판례).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기성조건) ㉠ 기성조건 + 정지조건 = 유효(조건 없는 법률행위) ㉡ 기성조건 + 해제조건 = 무효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불능조건) ㉠ 불능조건 + 해제조건 = 유효(조건 없는 법률행위) ㉡ 불능조건 + 정지조건 = 무효 ④ 법정조건은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지만, 그 법률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한 민법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한다(판례). ⑤ 해제조건부 증여를 한 경우에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조건의 성취 전에 수증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판례).
⑥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