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200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목 “(재난방송)”을 “(재난방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로, “재난방송을”을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재해 또는 재난이”를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로, “방송사업자에게 재해 또는 재난의”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로 하고, 같은 항 전단·후단 중 “재난방송을”을 각각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방송의”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난방송에”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에”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재난방송”을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