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성안길 렌트카 이팀장 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걸렸는데요.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하는 차를 소유했거나 운행하는 분들은 '다음차례'라는 불안감을
가지셨을것 같아요.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사업은 5등급 차에만 해당돼서 4등급차량은 딱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혹은 아직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조기폐차 지원 물량을 2022년 35만대로 확대(지난해 34만대)하고
조기폐차 지원 대상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기로 했어요.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데 이걸 오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차를 소유했는데 수리비 지출을 예상하고 있거나, 매매를 고려하고있거나, 폐차를 고려하는 분들
반대로 해당 중고차구입을 고려중인 분들 모두 염두해 두셔야겠죠?
노후 경유차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외 (신차구매시)30%(최대9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해요.
내차 중고차 시세가 2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이 100만원이라면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됐을 때 폐차 지원금으로 70만원을 받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구매시 30만원을 추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총 상한액은 300만원 이지만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없는 차량이거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소유자 중 폐차 후 중고차를 구매를 선호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원)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시에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2024년 종료 예정인 LPG차 지원사업도 축소 하고
내연기관차 축소와 함께 무공해자동차(전기차 등)는 보조금 상한액 조정 등을 통해
보급을 가속화 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청주 성안길 렌트카에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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