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횡성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횡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17호】
횡성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횡성군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횡성군 보건소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 7. 5.
횡성군인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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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직위 | 임용가능 직 급 | 임용 인원 | 주 요 업 무 |
횡성군 보건소장 | 지방기술 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 | 1명 | ◦주민건강증진, 보건교육‧구강건강, 영양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노인보건 및 정신보건사업,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의료인 및 의료기관, 약사 및 약국 등 지도에 관한 사항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 및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등 |
가.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가.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나. 민간인의 경우 채용계약을 통해 임용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연령제한 : 20세 이상인 자
❍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요건 : 제한없음
나. 세부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 분 | 응시 자격 요건 |
필수요건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의사면허 소지자 |
경력요건 (하나이상 해당자) | 학력기준 |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박사학위 소지자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 격 증 기 준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 무 원 경력기준 |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기 준 |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관련분야 범위 -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자격 요건 적용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으로 함 |
※ 필수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경력요건은 해당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가능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시험일정
공고기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1. 7. 5. ~ 7. 14. (10일간) | 2021. 7. 15. ~ 7. 19. (5일간) | 2021. 7. 21.(예정) | 추후 별도 공고 |
가. 경력직 공무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지급
나. 일반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개방형 4호)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일반임기제(개방형4호) | 92,915천원 | 62,416천원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가. 접수기간 : 2021. 7. 15.(목) ~ 7. 19.(월) [5일간] 09:00 ~ 18:00
나. 접수장소 : 횡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033-340-2073)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 동봉
(25220)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15 횡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21. 7. 19.)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만 유효한 접수로 인정 ※ 등기우편 신청자는 접수마감일까지 우편을 통해 지원서류를 신청함을 유선으로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응시표는 별도의 방법으로 고지·송부 |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횡성군 수입증지 10,000원 (구입처:횡성군청 허가민원과)
다.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바.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외국대학 졸업자는 공증받은 번역문과 함께 해당 국가의 공관 등에서 발행한 졸업증명확인서 첨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자격증(의사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1부
자.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차.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카.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증빙서 및 요약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해당자에 한함
타.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하.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결정 후 또는 임용 후에라도 그 결정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며, 당초 응시자의 경우 별도의 추가 원서 접수 없이 기존의 접수 효력이 인정됩니다.
사.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합니다.(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3월 이내에 한함)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033-340-20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역량평가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