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생활체육패러글라이딩 챔피언전[결선전]
1. 목 적
ㅇ 생활체육 패러글라이딩 스포츠를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
ㅇ 생활체육 패러글라이딩 종목 육성 사업 활성화 기여.
ㅇ 생활체육 패러글라이딩 스포츠 산업 활성화와 회원 경기력 향상.
ㅇ 생활체육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활성화에 필요한 활공장 시설 조성 사업 기여.
2.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2012 생활체육 패러글라이딩 챔피언전
ㅇ 경기종목 : GPS를 이용한 장거리 속도 경기 (speed to run)
ㅇ 사업기간 : 2012년 10월 13일~ 14일(2일간)
ㅇ 사업장소 : 경북 문경시 문경 활공장
ㅇ 참가규모 : 205명 (시.도 선발 대표선수 105명, 임원 및 수행인원 100명)
ㅇ 주 최 : 국민생활체육회
ㅇ 주 관 : 국민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
ㅇ 참가대상 : 전국연합회에 등록된 유효회원으로 16개시.도선발 선수
ㅇ 참가자격 : 본회 유효회원으로서 조종사급 이상 자격 소지자에 한함
ㅇ 참 가 비 : 60,000원 (국민은행 298-25-0004-669 생활체육전국P/G연합회)
ㅇ 경기규정 : 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 대회 규정 적용
ㅇ 참가접수 : 1차 9월 6일 ~ 12일 (선발선수 105명 접수)-개인접수
2차 9월 14일 ~ 18일 (예비선수 접수)-16개 시.도 사무국장
ㅇ 제출내용 : 신청서, 서약서 및 참가비를 기일 내 제출해야 함
ㅇ 제출방법 : 팩스(02-2203-7330), 메일(kpga@sportal.or.kr)
ㅇ 행사일정
지역예선 |
일 시 |
장 소 |
충북, 충남, 대전 |
06.16 ~ 17 |
충청남도 보령시 옥마산 활공장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06.16 ~ 17 |
강원도 춘천시 대룡산 활공장 |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 |
06.16 ~ 17 |
울산광역시 간월재 활공장 |
전남, 전북, 광주 |
07.07 ~ 08 |
전라북도 장수군 논개 활공장 |
제주 |
06.09 ~ 10 |
제주특별자치도 다랑쉬오름 활공장 |
결 선 전 |
10.13 ~ 14
10.20 ~ 21(예비일) |
문경활공장 |
ㅇ 시상내역
구 분 |
순위 |
시상내용 |
비 고 |
결선전 |
1위 |
트로피, 상금 (2,000,000원) |
|
2위 |
트로피, 상금 (1,000,000원) |
|
3위 |
트로피, 상금 (700,000원) |
|
4위 |
트로피, 상금 (500,000원) |
|
5위 |
트로피, 상금 (200,000원) |
|
경 품 |
용품 30 여점 |
개회식 추첨 |
※ 결선전 참가선수 모두에게 기념 매달 증정
ㅇ 일정별 시간계획
일 정 |
시 간 |
세 부 내 용 |
비 고 |
10.12(금) |
20:00~22:00 |
선수등록 및 GPS다운 |
통제부 |
10.13(토) |
10:00~11:00 |
선수 확인 및 안전교육 |
경기위원장 |
11:00~12:00 |
선수이동 및 중식 |
기상, 경기브리핑, 중식 |
12:00~17:00 |
경기진행 |
1회전 경기 |
17:00~18:00 |
개회식 |
개회식 및 선수 만찬 |
10.14(일) |
10:00~11:00 |
안전교육, 이동 |
경기위원장 |
11:00~17:00 |
2회전 경기진행 |
2회전 경기 |
17:00~18:00 |
2회전 경기결과 확인 |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
18:00~19:00 |
수상자 시상 및 폐회 |
1위 ~ 5위 수상자 시상 |
3. 경기규정
1) 경기운영
가) 선 수
◦ 선수출전자격은 전국P/G연합회 유효회원으로서 자격증을 갖춘 자로 한다.
◦ 대회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모든 선수는 헬멧, 무전기, 보조낙하산을 반드시 착용하고 기체는 반드시
국제공인 감항 기구 합격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모든 선수는 공중에서의 비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비행 시 타선수의 비행에 방해가 되었을 시 그 행위가 고의적으로 판명될시 실격
처리한다.
◦ GPS는 공지된 기종 이외에 GPS 데이터 케이블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심판진 구성과 임원
◦ 심판장 : 경기위원장
- 심판장은 모든 심사위원을 관리 감독한다.
- 심사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이륙장 심판 : 4명 (심판관 4명 , 보조 : 5명)
- 이륙장에서의 모든 통제권을 갖는다.
- 비행 시작 전에 기상, 비행, 장애물에 대한 브리핑을 해야 한다.
- 경기 시작 전에 WIND DUMMY를 배행시켜야 한다.
- 선수들의 이륙시간을 기록하여 착륙장 심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심사위원회 위원이 된다.
◦ 착륙장 심판: 1명 (심판관 1명 , 보조: 1명)
- 착륙장에서의 모든 통제권을 갖는다.
- 착륙장의 기상을 수시로 이륙장에 통보해야 한다.
- 착륙장에 윈드색을 바람이 가장 잘 불고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착륙시간 기록 및 선수들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 착륙한 기체는 신속히 착륙장 가장 자리로 옮긴다.
- 심사위원회 위원이 된다.
◦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구성범위는 총감독관, 위원장, 이․착륙장 심판 5명으로 구성한다.
-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판결에 필요한 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 판결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위원장이 한다.
- 선수의 이의 신청 및 실격 항의 시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이 된다.
다) 경기진행결정
◦ 대회는 1일 1회의 비행으로 이루어지며 기상관계로 인하여 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지에서 운영임원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기상악화시 계획
- 경기진행이 어려울 경우 당일 경기위원회에서 결정된(최소 km이상 선수 % 비행시)
사항에 따른다.
- 경기 진행 중 악기상이 일시적으로 있을 경우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진행시간을
연장하면서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 악기상 조건
• 강우시 •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흐릴 경우
• 풍 속 : 최대 25KM/H 이상시 • 가스트 : 25KM/H 이상시
• 풍 향 : 좌우 45˚ 이상 및 배풍시
2) 경기방법
가) 이륙방법
◦ 1일차 이륙 우선권은 지역예선 1위 ~ 3위 총 15명에 대하여 우선권이 주어진다.
◦ 2일차 이륙 우선권은 전일 성적 순위로 우선권이 주어진다.
나) 비행방법 : 비행 시 모든 비행자는 비행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 장거리비행 최종 지점에는 윈드색을 설치한다.
3) 경기자 준수사항
가) 참가 선수는 주최측이 제시하는 제반 서류 및 참가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참가선수는 비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대회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측 경기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마) 안전대책
◦ 각 개인별 사전 기상 및 활공장 안전관련 교육실시
◦ 이ㆍ착륙장에 자체 안전점검요원 활용함
◦ 119구조대 및 보건소 직원 협조
◦ 악 기상 판단 시 비행금지
◦ 대회기간 선수 공제보험 가입
◦ 비행중 항공기 조우시에는 직진비행 요망
2012 생활체육패러글라이딩 챔피언전
참 가 신 청 서
No. - 결선전 -
인 적 사 항 |
성 명 |
|
e-mail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본인연락처 |
|
긴급연락처 |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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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회 원 번 호 |
|
자격번호 |
|
소속단체명 |
|
소속연합회 |
|
신 체 사 항 |
키 |
|
cm |
몸무게 |
|
kg |
혈액형 |
A |
B |
O |
AB |
시력교정유무 |
착용안함 |
안경착용 |
렌즈착용 |
유형체크 |
오른손잡이 |
왼손잡이 |
참가선수 몸 상태 설문조사 |
1. |
흡연유무 (○표시) |
흡 연 |
|
비흡연 |
|
1-1. |
흡연시 흡연량 (하루 몇 개비?) |
|
2. |
음주유무 (○표시) |
음 주 |
|
비음주 |
|
2-1. |
음주시 음주량 (일주일 몇 병?) |
|
3. |
질병사항 (고혈압, 당뇨 등) |
|
4. |
현재 복용하는 약 (감기약 모두 포함) |
|
참가선수 장비 설문조사 |
장비제조사 |
|
장비명/출고년도 |
/ 년 |
등급 |
|
본인은 2012 생활체육패러글라이딩 챔피언전에 참가함에 있어 국민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 규약과 대회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대회기간 중 모든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항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서약하면서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2 년 월 일
위 본인 : (서명)
국민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회장 귀하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국민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가 개최하는 “2012 생활체육패러글라이딩 챔피언전" 대회 에서 연습비행 및 경기비행을 하기 위해 참가신청을 제출하며 대회 주최 측인 국민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의 허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패러글라이딩 경기와 비행이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본 대회 기간 중 비행을 통해, 또는 대회와 관련된 당사자나 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신체나 재산상의 상해 및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질 것임을 밝힙니다.
상기 본인은 본 대회에 참가해 비행을 할 수 있는 허가가 주어진데 대해 본인 자신과 본인의 상속인, 재산관리인, 양수인 등 본인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본 대회 기간 중 부주의나 기타, 다른 과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본대회의 주최자와 운영자, 후원자, 임원, 고용인, 자원봉사자 및 다른 참가자, 대리인 등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고, 권리를 포기하며, 그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상기 성명은 본인의 실명임을 확인하며, 본인의 나이가 20세 미만일 경우에는 본인의 부모의 승낙을 득한 후 참가 신청한 것임을 밝히며, 그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본인의 본 대회에 대한 참가신청과 경기참여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본 대회와 관련된 주최 측이나 운영자, 후원자, 고용인이나 종사자, 대리인 등의 의사와는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본인은 경기에서 극한 조건하의 비행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선수조종사(파일럿 Pilot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숙련된 선수임을 밝힙니다.
본인은 국민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가 요구하는 모든 규정과 법을 준수하고 따를 것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상기 참가신청 및 면책서약의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고 숙지하였기에 이에 서명합니다.
2012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국민생활체육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