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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지방의 군정은 6년마다 병적을 만든다. 서울은 5부에서, 지방은 절도사가 제주 3읍은 절제사가 담당한다. 1부는 병조에 보내어 보관하고 관찰사가 있는 도와 주진·거진·제진도 1부씩 보관한다. 병조는 그 총액수를 올린다. 경성과 지방의 군사에 보인(保人)을 지급하는데 차등이 있다. 장정 2인을 1보로 하고, 갑사(甲士)에게는 2보를 지급한다. 장기 복무하는 환관(宦官)도 2보를 지급한다. 기병, 수군은 1보 1정을 준다. 보병, 봉수군은 1보를 준다. 보인으로서 취재에 합격하면 군사가 될 수 있다. 보인에게 잡물을 함부로 거두거나(한 사람에게 달마다 면포 1필 이상을 거두지 못한다) 법을 어기고 보인을 함부로 부리면 가까운 이웃까지 군령으로 다스리고 본인은 강등하여 보인으로 삼는다. <경국대전>
조선의 군역은 양인 개병제와 농병 일치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16세에서 60세까지 양인은 모두 군역의 의무를 졌다. 군역은 현역 군인인 정군이 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봉족)이 되었다. 정군은 대체로 여유가 있는 양인이었다. 봉족은 논밭 2, 3결 이하를 가진 가난한 사람으로 부호가 봉족이 될 수 없었다. 세조 때 마련된 보법은 2정(丁)을 1보(保)로 하였다. 정군에게 지급되는 보인은 병종에 따라 달랐지만 일반 보병에게는 2명을 지급하였다. 초기에 3명을 지급한 것에 비하면 1명이 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