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국적으로 법무사 업계가 시끄럽다. 지난 6월 대구에서 법무사 업계의 비리가 집중보도하자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법률 전문가들인 법무사 업계의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12일 도내지역 한 법무사도 사건 수임을 위한 리베이트 제공 등 업계 실태를 고발하면서 경남지역도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불편한 진실’의 전말은 이렇다.
▲실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 소개를 부탁한다. 공인중개사가 자신과 등기업무를 하도록 고객을 연결시켜 주면 건당 얼마간의 리베이트를 지불한다. 그 리베이트가 나간 만큼 법무사 사무소는 수수료를 부풀리거나 국민주택채권 할인금액을 조작해 고객으로부터 돈을 더 받는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업력이 떨어지는 법무사들은 역량 있는 사무장 영입에 혈안이다. 등기대행 업무에서 그동안 ‘갑’이던 법무사가 ‘을’이 되어 공인중개사와 금융기관에 부탁해 수임하는 실정이고,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는 관행이 굳어졌다. 리베이트를 안 주면 수임이 안 되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 리베이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사무장들이 활개를 치면서 주객이 전도되어 법무사 명의를 대여해 업무를 처리하는 불법행위도 있다고 한다. 또 리베이트와 교제 활동비만큼 수수료를 축소 기재해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부가세를 횡령하기도 한다고 한다.
A 법무사는 “사무장과 공인중개사가 일감 확보와 알선료 수입이라는 이해가 맞아 불법적 거래 관행이 자리잡아 왔다”며 “불법한 거래로 돈벌이에만 급급한다면 시민의 공적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자정 노력 절실= 일부 법무사 업계에서는 그동안 드러내지 못했던 치부를 이제는 과감히 드러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 이상 비정상적인 상태를 방치하다가는 업계 전체가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경남법무사회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는 중개 대상 업무가 아니므로, 특정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위임토록 강요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경남법무사회 최상인 회장은 “일부 법무사는 법률도우미를 자처하면서도 아직도 이러한 사태를 방관하면서 개혁을 거부하고 자기 이익만 앞세우고 있다”면서 “법무사 업계의 불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이제는 직접 시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