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와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을 빚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분더바 카페' 앞에서 29일 오후 문화제가 열렸다.
이날 문화제는 지난 17일 카페가 강제철거된 이후 잇단 항의 농성에도 계속된 건물주 측의 외면과 이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판하기 위해 열렸다.
문화제에는 최씨 부부를 비롯해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상가세입자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 청년단체 알바연대, 일반 시민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장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성하게 됐고, 다음 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카페 주인 부부와 함께 입법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구백 맘상모 대표는 “전국 모든 ‘분더바 카페 주인’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제에 앞서 맘상모 측이 카페 앞 인도에 천막을 치려고 하자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제지하고 나서 한때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씨 부부는 2012년 11월 2년 임차계약을 맺고 카페 문을 열었지만 카페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두 달치 월세를 내지 못하자 건물주 측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냈고, 김씨는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이에 대해 최씨 부부는 건물주가 직접 건물을 사용한다는 바람에 다른 사람과 양도 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잃었고 지난 17일 급기야 강제철거됐다고 주장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