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부금제도 정비
법정기부금--기부금 구분 체계를 법정, 지정 기부금 체계로 간소화
법정기부금 범위 확대 특례기부금 폐지
2011.7.1. 이후 적용
지정기부금-- 한도를 소득의 20%에서 30%로 확대( 종교단체는 10% 범위 내)
*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확대-- 기본공제대상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확대
2.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강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 추가-- 가공(위장) 계산서 수수
계산서불성실 가산세율 인상--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 수수:공급가액의 2%
그 외 공급가액의 1%
3. 성실납세제도의 폐지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폐지
현재 성실납세제도 적용 사업자 -- 2013.12.31. 과세기간까지 적용
4. 사업장별로 감면 적용 경우-- 구분경리
5.개인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2년 유보
6. 복식부기의무로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 적용
7. 신규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축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배제
농어업, 도소매업: 3억원 이상
제조, 음식, 숙박업: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0.75억원 이상
8. "노동조합법"을 초과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시-- 손비 부인, 기타소득으로 과세
9.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단계적 축소, 폐지
2011년부터 매년 5%씩 축소, 2015년말 폐지
10. 교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직접계약 연구용역-- 사업소득
대학에서 연구비 관리-- 기타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