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에게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도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ㅇ 지원범위 :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자동화설비 : 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조달, 공정, 판매, 회수 등 해당 업종과 관련된 사업운영 전반의 과정에 있어 기계, 설비, 장치 등의 도입을 통해 사람을 대체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화를 구현한(단순 수작업의 자동화 제외) 경우로 시중 판매되는 자동화설비부터 주문제작 자동화설비까지 포함
※ 자동화설비 구입 및 임차(렌탈, 리스) 포함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20년 1분기 기준 1.87%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ㅇ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대출사전예약서비스(
http://www.sbiz.or.kr/ols/)를 이용하여 방문접수를 위한 사전예약 가능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