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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관 련 법조문 |
위반시 처분내역 |
교통안전, 운송질서 확립 |
□ 대 상 : 택시 □ 적용사안 운송사업자는 정원초과, 난폭운전의 금지 등 교통안전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의 교육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5제1항 관련 동법시행규칙 별표2의2 제1항 가목 (6)호 (다)에 의거 교통안전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미흡한 경우 : 해당 사업자에 대해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시행령 별표2 위반사항 제52호 또는 별표3 제1항중 위반사항 제40호 적용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5제1항 관련 동법시행규칙 별표2의2 제2항 타목에 의거 운송사업자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시행령 별표4 위반사항 제9호 적용 |
법 제22조 법 제28조 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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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위반 -운행정지(10일)또는 과징금20만원
○운수종사자 위반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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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택시 운행 |
□ 대 상 :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 적용사안 :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위한 차량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형택시를 원칙으로 한다. □ 위반시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처분 - 사업자 위반 : 시행령 별표2 위반사항 제58호 또는 별표3 제1항 중 위반사항 제45호 적용 |
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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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위반 -사업일부정지(60일) 또는과징금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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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행 질서확립 (지정부착물 등) |
□ 대 상 : 택시 □ 적용사안 : 지정부착물 부착 철저 및 부착금지 부착물 부착 금지 택시부착물 개선계획(`93.4.10)에 의거 택시내외 환경 청결유지 철저 - 지정부착물이라 함은 시에서 승인한 부착물과 부착을 금하는 부착물을 말한다. |
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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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위반 -과징금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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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관 련 법조문 |
위반시 처분내역 |
택시운행 질서확립 (지정부착물 등) |
- 사회질서 및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은 부착을 금한다. - 택시 외부 및 외부로 향하는 부착물(공익성 홍보물 포함)은 사전에 관련 운송사업조합에서 택시의 안전운행과 미관을 검토하여 서울시의 승인(당해 회사의 운전기사 모집안내문은 예외)을 받은 후 자동차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택시내부의 상업성 광고의 부착물은 관련 운송사업조합에서 주관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광고의 규격과 위치 등에 관하여서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조합자체제작 부착물과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특정단체 또는 사업자의 광고성 부착물은 금한다. □ 위반시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5 관련 별표2의2 제1항 가호 (3)에 의한 청결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여 동법시행령 별표3 제1항 위반내용 40호에 의거 과징금 처분 ※ 지정 부착물 1. 교통위반신고전화 스티커(「국번없이 120」) 및 분실습득물 신고전화 안내(조수석앞 또는 소도구함 위와 조수석 의자 뒷면 상단) ※ 120 홍보스티커는 “뒤편 우측문 손잡이 부근”에 부착 2. 동시통역 서비스 안내 스티커 (조수석쪽 뒷문 유리창 하단) 3. 택시요금표 (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에 한하여 조수석쪽 뒷문짝 외부) 4. 개인택시 부제표시증 (「개인택시 부제운행 및 부제표시」 참조) 5. 차고지방면 표시판 [일반(법인)택시에 한하여 근무 교대시 표시가능] 6.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이 부착 지시 또는 금지한 사항 |
법 제22조 |
○사업자 위반 -과징금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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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표시등(방범등) 및 빈차표시등 설치 부착위치 : 차량지붕위 중앙에 설치 규 격 : 가로30×세로35×높이22㎝(글자크기는 6×6㎝) 색 상 : 다음 페이지 표와 같음 적용사안 1. 택시표시등과 빈차표시등은 미터기 작동시 동시에 소등되도록 자동작동장치로 하여야 하며, 그 스위치가 별도로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택시표시등에 차량내부의 위급상황을 알리기 위한 점멸장치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서울지방경찰청 지침에 의한 모범운전자회 소속 개인택시에 경찰청이 정한 삼색방범등을 설치한 경우 본 지침에 의한 택시표시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단, 위 1호 및 2호의 기능이 작동되어야 한다. |
법 제19조 |
○사업자 위반 -운행정지(10일) 또는과징금10만원 |
구 분 |
내 용 |
관 련 법조문 |
위반시 처분내역 | ||||||||||||||||||||||||||||||||||||
택시 외부표시 |
□ 차량색상 중형택시 : 연황, 은황, 백옥, 다이아몬드 색 ※ 단, 대한상운(주) 차량은 주황색, 백색의 이원색으로 함 모범택시, 대형택시 : 검정색 기타 고급택시, 브랜드 택시 등의 색상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택시표시 문자 일반(법인)택시 - 내 용 : 「회사명 + 택시관리번호 3자리」 - 규 격 : 외형은 500㎜내외×70㎜, 글자는 가로60×세로70×굵기 7㎜ - 색 상 : 청색 원고딕체 - 표시위치 : 차량외부 조수석쪽 앞문짝 상단 및 트렁크 뒷부분 상단중앙 ※ 단, 택시 외부광고부착차량은 차량후미에 표시 ※ 법인택시회사 로고 및 엠블렘, 기타 외부표시띠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제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부착 개인택시 외부표시 : 「개인택시 부제운행 및 부제표시」 참조 기타 모범, 대형, 브랜드 택시 등의 표시문자는 시장이 정한사항을 따른다. □ 위반시 조치 표시방법 등을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변조표시 한 때, 파훼손․퇴색 되었거나 견고하게 부착되지 아니한 때에는 미 부착으로 간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관련 건설교통부령 및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사항의 의무위반으로 처분 - 사업자 위반 : 시행령 별표2 위반사항 제46호 또는 별표3 제1항 중 위반사항 제34호 적용 |
법 제19조 |
○사업자 위반 -운행정지(10일) 또는과징금10만원 |
구 분 |
내 용 |
관 련 법조문 |
위반시 처분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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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개인택시 (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제외) □ 운행방법 : 3부제 전체 개인택시를 3개조로 구분하여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휴 3개조 구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 운휴차량의 운행개시는 운휴일 익일 04:00부터 운행개시 운행대상 차량은 07:00~10:00, 19:00~24:00 시간대는 정상 운행시간으로 하고 이 외의 시간은 자율운행시간으로 하되, 운전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승인을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익일 운휴대상 택시는 익일 운행차량이 운송을 개시할 때까지의 운행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익일 04:00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04:00 이전 탑승승객에 한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다. |
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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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운행위반 -사업일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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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부제운행 및 부제 표시 |
□ 부제표시방법 차체도색용 : 「개 인 ㉮」로 표시 (길이는 300㎜) -「개 인」은 각각 70㎜ 원고딕 정방형 한글로 청색 또는 검정색, 금색, 은색 ※ 상호 또는 부제표시 노란색 테두리 가능 - 부제표시는 ㉮, ㉯, ㉰로, 직경 110㎜ 원안에 75㎜ 원고딕체 단, 트렁크 표시는 직경 80㎜ 원안에 55㎜ 글자 - 택시 양측면 앞문짝 상단중앙 및 택시후면 트렁크 문짝 좌측에 퇴색․변조 또는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표시 경과조치 1.「개 인 ㉮」를 역삼각형 형태로 표시한 경우 대폐차시 까지 병행 허용 2. 서울지방경찰청의 모범운전자 문양을 표시하는 경우 부제표시의 하단에 표시하도록 하되, 위 문양이 부제표시와 중첩된 경우 2003.12월까지 시정하여 표시하도록 함 부제운행 표시증 : 직경 10㎜ 원형으로 하여 부제별 색상을 달리하여 조합에서 제작한 스티커를 뒷 유리창에 부착 |
법 제19조 |
◦부제표시위반 -운행정지(10일) 또는 과징금 10만원 |
□ 위반시 조치 부제운행 위반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처분(대리운전자 위반 포함) - 사업자 위반 : 시행령 별표2 위반사항 제58호 또는 별표3 제1항 중 위반사항 제45호 적용 부제 표시방법 위반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관련 국토해양부령 및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사항의 의무위반으로 처분 - 사업자 위반 : 시행령 별표2 위반사항 제46호 또는 별표3 제1항 중 위반사항 제34호 적용 ※ 부제표시 방법 등을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변조표시 한 때, 파․훼손․퇴색 되었거나 견고하게 부착되지 아니한 때에는 미 부착으로 간주 |
법 제24조
법 제19조 |
◦부제운행위반 -사업일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부제표시위반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0만원 |
구 분 |
내 용 |
관 련 법조문 |
위반시 처분내역 |
운전자의 복장지정 |
□ 공통사항 상의는 긴팔 단색의 와이셔츠 또는 티셔츠를 주 복장으로 하되, 쪼기를 덧옷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쪼기는 밝은 계통의 색깔로 달리 할 수 있음 하의는 단정한 신사복 형태로 함 넥타이 착용은 중형택시에 한하여 자율로 함 신발은 양말을 신고 구두 또는 운동화를 착용하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슬리퍼(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는 신발류) 등의 착용은 금한다. ※ 서울지방경찰청의 모범운전자회 복장 또는 교통질서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참여하는 운전자가 관련 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소속 단체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였을 경우 본 지침에 의한 복장을 착용한 것으로 본다. □ 일반(법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근무복의 디자인 및 색상을 회사단위로 지정하여 운수종사자들이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착용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동절기 근무복 지정 시에는 와이셔츠를 주 복장으로 하고, 점퍼 등은 부 복장으로 한다. 지정복에는 왼쪽가슴부위에 회사 마크나 로고를 인자하거나 또는 표찰을 패용하고 오른쪽 팔 상단부위에는 회사지정복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권장한다. 운수종사자의 충원이나 세탁 또는 훼손 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여유분을 지급 또는 비축하여야 하며 용모를 단정하게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복식 변경 시 기 지급된 복장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1년 이내 혼용 가능 □ 개인택시 상의 : 노랑색 또는 청회색의 양쪽 주머니식 와이셔츠(명찰 또는 표찰은 개인택시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패용하도록 권장) □ 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관련조합 및 우리시에서 승인한 브랜드택시 운영자가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정한 복장 (기지정장, 상하의, 와이셔츠, 넥타이 착용) □ 위반자 조치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5제1항 관련 별표2의2 제1항 가호 (2)목에 의거 서울시장이 정한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복장착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 해당 사업자에 대해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시행령 별표2 위반사항 제52호 또는 별표3 제1항중 위반사항 제40호 적용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5제1항 관련 별표2의2 제2항 카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용모를 단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시행령 별표4 위반사항 제9호 적용 |
법 제22조 법 제28조 법 제85조 |
○사업자 위반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20만원
○운수종사자 위반 -과태료10만원 |
구 분 |
내 용 |
관 련 법조문 |
위반시 처분내역 |
택 시 서비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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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택시 전차량 □ 적용사안 영수증발급기 설치와 영수증 발급 이행 - 영수증발급기는 미터기와 연동되어 작동되어야 한다. - 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발행일, 승하차시간, 운행거리, 요금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기타 발행자 명의 또는 전화번호 등을 표기하도록 한다. - 영수증발급기는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일반택시 또는 개인택시 사업자(모범, 대형, 고급택시 제외)가 영수증 발행기능을 갖춘 신용카드결재기를 설치한 경우 영수증발급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요금을 받은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하고, 운전자(개인택시 포함)는 승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동시통역시스템 설치와 스티커 부착 - 동시통역시스템의 이용시 도로교통법(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동시통역 서비스 안내 스티커는 조수석쪽 뒷문 유리창 하단에 부착한다. - 운송사업자는 외국인 등이 승차한 경우 운수종사자가 동시통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운전자(개인택시 포함)는 동시통역서비스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량 본체의 부식, 시트불량, 실내에 유류냄새 유입, 심한 진동 또는 소음 발생 등 승차감이 불량한 노후차량 대폐차 이행 「운전자의 복장지정」 항목 참조 □ 위반시 조치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5 관련 별표2의2 제1항 가호 (6)의 (나) 및 (마)목, 동 별표 제1항 나호 (2)목 (바) 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행령 별표2 위반사항 제53호의8 또는 별표3 제1항중 위반사항 제41호의8 적용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5 관련 별표2의2 제2항 타호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당해 운수종사자에 대해 시행령 별표4 위반사항 제9호 적용 |
법 제22조 법 제28조 법 제85조 |
○사업자 위반 -사업일부정지 (5일) 또는 과징금20만원
○운수종사자 위반 -과태료10만원 |
구 분 |
내 용 |
관 련 법조문 |
위반시 처분내역 |
모범,대형 고급택시 서비스확립 |
□ 모범ㆍ대형ㆍ고급택시의 미터기, 영수증 발급기,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 결제기기 설치 부착위치 : 운전대 우측 규 격 : 제작회사 규격 적용사안 - 미터기는 검증을 필하여야 하며, 영수증발급기는 미터기와 연동되어 작동되어야 한다. - 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발행일, 승하차시간, 운행거리, 요금, 회사 또는 운전자 전화번호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 미터기, 영수증발급기,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 결제기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 외장띠 공통사항 - 부착위치 : 차량 양측면에 부착 - 외장띠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퇴색, 손상 등의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모범택시 - 규격 : 폭 11㎝, 태극마크의 반경 10㎝, 길이는 차량 길이에 맞춤 - 색상 : 금색(Gold) - 외장띠에는 “모범택시” “DELUXE TAXI”와 “서울개인” 글자 및 지정된 규격의 태극마크 표시 ※ 단, “개인” 글자를 표시한 경우 대폐차시까지 병행 허용 대형택시 - 규격 : 폭 13㎝, 길이는 차량 길이에 맞춤 - 색상 : 황금색 - 외장띠에는 “대형택시”(10㎝×10㎝) “JUMBO TAXI”(7㎝×7㎝) 검정색 글자 표시 □ 기본요금 스티커 부착위치 : 차량측면(조수석측) 뒷편 삼각유리하단 규 격 : 가로16×세로5㎝ 내 용 : 기본요금(Basic Fair) 3㎞ 4,500원(Won) □ 영수증발급기 등의 설비 미설치 또는 조작 등 위반시 조치사항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5 관련 별표2의2 제1항 나목 (2)의 (바)호 의거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분 - 시행령 별표2 위반사항 제53호의8 또는 별표3 제1항중 위반사항 제41호의8 적용 □ 외장띠 또는 요금 스티커 등의 미부착 등은 택시 외부표시 위반으로 처분 |
법 제22조 |
○사업자 위반 -사업일부정지 (5일) 또는 과징금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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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관 련 법조문 |
위반시 처분내역 |
택시호출 시스템장착 및 서비스개선 |
□ 택시별 택시호출 서비스 수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량 뒷 유리창 중앙하단에 호출번호 표시 - 규격 : 100×560㎜, 투명바탕 노란색 또는 흰색 글자 모범택시, 고급택시, 대형택시, 브랜드택시는 호출시스템을 설치하고 호출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일반(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의 호출번호 표시 - 일반 택시호출서비스 단체에 가입한 택시운송사업자는 동단체가 호출번호 표시에 대해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 택시외부에 호출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사업자 및 가입자는 호출청약의 거부금지, 배차 받은 후 여객운송 거부금지 및 서류제출 등 서울시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호출서비스에 대한 예약 및 지정배차시 반드시 운행 준수 ※ 호출서비스 제공시 호출수수료 1,000원 징수 가능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의무 - 택시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개인택시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운전자)에 대하여 호출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교육 및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호출서비스 수행을 위한 이동시에는 예약표시등을 작동시킬 수 있다. □ 위반시 조치 호출시스템 장착 및 표시와 교육 및 지도감독 의무 위반시 조치 - 대상 : 모범택시, 고급택시, 대형택시, 브랜드택시 - 적용 :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분 호출서비스 예약 또는 지정배차에 대한 운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 대상 : 모범택시, 고급택시, 대형택시, 브랜드택시 및 서울시 승인 호출번호를 표시한 택시 - 적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운수종사자(개인택시 포함)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4 위반행위 제8호 또는 시행규칙 별표3 위반사항 2호가목 적용 승인 받지 않은 호출번호 표시의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관련 국토해양부령 및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사항의 의무위반으로 처분 - 사업자 위반 : 시행령 별표3 제1항중 위반사항 제34호 적용 |
법 제19조 법 제22조 법 제28조 법 제85조 |
◦호출시스템 장착 등 의무위반 -사업자 :과징금 20만원 ◦호출서비스 이행 의무 위반 -운수종사자 (개인택시포함) :과태료 20만원 또는 택시운전자격정지20일 ◦미승인호출번호표시위반 -사업자 :과징금 10만원 |
구 분 |
내 용 |
관 련 법조문 |
위반시 처분내역 |
택시운전 자격 증명 게시 |
□ 대 상 : 택시 □ 규 격 : 기 시달된 규격(`95.4.8) 참조 □ 부착위치 : 운전석과 조수석의 중간위치 선반 □ 적용사안 : 택시운전 자격증명 게시 및 퇴색․마멸시 갱신조치 교대승무 및 대리운전시 자격증명 교체가 가능하도록 제작하고 부착 시는 안전성과 견고성 고려 운전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의 사진과 글씨가 선명한 상태로 게시하여야 하며 퇴색․마멸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조합에서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택시운전 자격증명(게시용)의 사진이나 글씨가 뒷좌석에서 식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퇴색․마멸 또는 훼손된 상태로 게첨된 경우 택시운전 자격증명 미 부착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위반시 조치 미게첨의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와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의거 운송사업자 또는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분 ∘사업자 위반 : 시행령 별표2 위반사항 제59호 또는 별표3 제1항 중 위반사항 제46호 적용 ∘운수종사자 위반 : 시행령 별표4 위반사항 제9호 적용 뒷좌석에서 식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퇴색․마멸 또는 훼손된 경우 뒷좌석에서 자격증을 볼 수 없도록 게시한 때 - 미게첨시의 처분기준에 1/2 처분 ※ 적용시기 : 2002. 7. 1부터 처분 |
법 제22조 법 제28조 법 제85조 |
◦미게첨 위반시 -사업자 :운행 정지(5일)또는 과징금 10만원 -운수종사자 : 과태료 10만원
◦퇴색․마멸 등의위반시 -사업자 : 과징금 5만원 -운수종사자 : 과태료 5만원 |
차내에 임의장치 설치금지 |
□ 대 상 : 택시 □ 금지내용 : 가라오케(리듬박스, 무선마이크식 노래기기 등), 운전자 주행 중 TV, DMB 등 시청 (※ 신호대기, 승객 승ㆍ하차시 포함) 차내에 자동 항법장치(네비게이션 등) 및 TV 설치 허용 자동 개폐문 설치 가능 |
법 제24조 |
과징금 120만원 |
차고지 밖 관리금지 |
□ 차고지밖 교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차고지 밖 관리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운수종사자가 차고지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
법 제24조 |
-사업자:해당차량 2배수 사업일부정지(60일) 또는 과징금120만원 -종사자 :과태료 50만원 |
일반택시 운송기록 1년 보관 |
□ 대 상 : 일반택시 □ 운송기록수집기를 의무 설치한다. 용량 : 보유하고 있는 전 차량의 운송기록을 1년이상 저장ㆍ보관 할 수 있는 용량 설치 기한 : 2008. 5. 31.까지 완료 □ 운송기록은 반드시 운송기록수집기에 1년이상 저장ㆍ보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