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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러시아, 서방제재 대응으로 차량수입 규제 확대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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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0-07 | 국가 | 러시아 | 작성자 | 채승완(모스크바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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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서방제재 대응으로 차량수입 규제 확대 추진 - 공공조달 부문은 이미 시행 중, 일본산 중고차량 수입금지 추가 전망 - - 한국산 중고차 수출 활기 예상되나, 현지 바이어는 수입금지 발효에 회의적 -
□ 일본 중고차량 수입금지 검토
○ 9월 19일자 러시아 일간지(ZRPREE)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러시아 정부는 일본의 대러 추가제재 단행 시 일본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일본의 추가제재 방향은 러시아 금융 및 에너지분야이며, 현재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러시아인 명단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러시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 중고차 시장은 일본 중고차 수입을 금지하더라도 수입대체 시장이 얼마든지 있어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러시아의 중고차 수입동향 - 러시아 전체 수입 중고차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1% 가량이며,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4% 가량임.
2012년 기준 수입중고차 국별 수입 현황
자료원: Autostat, 2014
○ 한국 중고차 대(對)러시아 수출 규모 - 러시아로 수출되는 한국산 중고차는 2013년 기준으로 2억7384만7000달러를 기록했으며, 2012년 대비 54.26%의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음. - 2011년 수출은 2010년 대비 163.75% 급증한 4억2417만4000달러를 기록했고, 2012년도에도 5억9874만4000달러로 2011년 대비 41.1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 - 2013년도에 수출이 급락한 배경에는 Utilization Fee 부과와 같은 비관세장벽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됨.
한국산 중고차 대(對)러시아 수출 규모 및 증가율 (단위: 1000달러, %)
자료원: kotis
○ 수입제한 조치 발효 가능성에 대한 현지 바이어의 반응 - 현지 바이어 M사는 러시아의 일본 중고차 수입금지 조치 실현 가능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설사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한국과의 거래선이 있어 한국산 중고차 수입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함. - 현지 바이어 P사와 S사는 일본 중고차 수입금지 조치 실현 가능성이 낮을거라 전망하고, 설사 수입금지를 하더라도 80만 루블(약 2만 달러) 이하 가격의 일본산 중고차만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입금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공공조달 분야 자동차 수입규제 관련 주요 내용
○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이미 지난 7월경 메드베데프 총리가 서명한 정부령을 통해 7월 16일부터 공공조달 시 외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함. - 용도별로는 정부용 및 대중교통 차량이나 구급 서비스, 유틸리티 용도의 특수차량 장비, 건설 중장비, 농기계 등이 해당됨. - 품목별로는 크레인, 불도저, 굴착기 등의 건설 중장비, 트롤레이버스 및 트럭 크레인, 소방차, 콘크리트 믹서(레미콘), 청소차, 구급차, 농기계, 트레일러 등 다양한 특수차량 품목이 해당됨. - 원산지 기준으로는 관세동맹 회원국(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아닌 경우에 해당됨. - 이 밖에도 상용차량의 경우 2500㏄ 이하의 승용차, 10인승 이상의 차량은 주요 부품이 국산화 판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공조달 금지 품목에 해당됨.
□ 공공조달 관련 러시아 정부의 최근 규제사항
○ 공공조달과 관련한 규제는 크게 자국산 제품에 대한 ‘우대’와 외국산 제품의 조달 ‘금지’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에는 우대와 관련한 규정을 주로 제정하던 것과 달리 이번 차량 관련 규정은 외국산 제품의 조달을 직접적으로 금지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함. -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14년 5월 8일에 외국 상품의 러시아 조달시장 접근 기준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고 의약품 및 의료용품, 식료품, 일반 소비재, 기타 장비류의 국산 제품을 우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러시아 농림부 역시 주요 식료품의 공공조달에서도 국산 제품을 우대하도록 공기업과 각 지방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짐.
○ WTO 가입으로 러시아 경제의 개방도가 높아지고 제도상의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면서 러시아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과 달리 외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진입 제한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임.
□ 시사점
○ 일본 중고차 수입금지 전망 - 현지 바이어의 의견 및 제재 추이로 볼 때 러시아 정부의 일본산 중고차 수입금지 발효 가능성은 높지 않음. - 하지만 러시아의 농산물 대(對)러 제재국 대상 수입금지 조치에서 보듯 우크라이나 사태의 추이에 따라 조치가 시행될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임. 조치 시행 시 수입 감소세에 돌입한 한국산 중고차의 대(對)극동러시아 수출에 호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일본산 중고차가 80~90%를 점유하는 현지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산 중고차를 대체할만한 대체품이 한국산 중고차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임.
○ 공공조달 분야 - 현지 조달 전문 에이전트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크게 자국의 제조업 생산기반 확대와 외국인의 제조업분야 직접투자 유치의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러시아 경제개발부 역시 지난 5월 자국산 제품의 우대 규정을 발표하면서 "자국 생산제품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국가 경제를 확대하고 외국 상품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키며 제조업 기술분야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 - 특히 의약품 및 의료용품, 식료품과 같이 국민 보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차량과 같이 기술확대 및 일자리 창출의 영향력이 큰 분야의 관련 규정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임.
○ 따라서 이러한 민감품목의 조달시장 참여 시에는 현지 법인으로 참여하거나 현지 기업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자료원: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