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17
가지급금 및 선급비용 (3)
◈선급비용과 수선충당금
#부정 또는 불명사례
A아파트의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선급비용 계상 및 관리실태를 검토한 결과 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공사에 대해 수선충당금 실재성을 조사한 결과 예금 불명액이 3,500만원이다.
관리사무소는 매월 수선충당금을 부과·적립함으로써 수선충당금 잔액이 1억2,000만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중 승강기 공사비로 6,000만원, 보일러세관 공사비로 2,000만원을 지출한 후 이를 수선충당금 계정에서 처리하지 않고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매월 관리비로 부과했다.
수선충당금 잔액에 대한 통장거래를 조사한 결과 공사비 집행 후 추정잔액은 4,000만원이나 실제 잔액은 500만원으로서 3,500만원이 불명이다.
#유의사항
수선충당금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실제공사가 실시되기 전, 후에 상기 공사에 대해 선급비용으로 관리비가 이중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 아파트는 선급비용처리 이유, 기징수한 수선충당예치금의 실재성 불명, 지출내역을 검토해 예금 불명액 3,500만원의 유용 또는 횡령액을 밝혀야 한다.
◈과거 미부과된 비용의 일시지출과 선급비용 처리
1)과거 미부과 내용
공동주택 회계에서 관리비 부과 관점의 선급비용은 그 효익이 실현될 때까지 비용 인식과 관리비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지출을 말한다. 예를 들어 관리주체가 향후 12개월 동안의 아파트 보험료를 선납했다면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매달 12분의 1씩 관리비를 부과한다.
반면 과거부터 매달 지출원인이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매월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지 않다가(미부과비용), 현재에 일시 지출한 후 이를 선급비용처럼 분할해 부과하고 있는 항목이 있다면 아파트 관리업무 개선 목적상 선급비용과는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2)사례
예를 들어 물탱크 청소비를 과거 6개월 전부터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일시에 600만원을 지출하고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6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씩 관리비를 부담하게 된다면 과거 6개월 동안의 입주자들이 부담할 비용을 현재 이후의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 공평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나중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가급적 관리업무 개시 후 조기에 이를 파악하고 보완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600만원을 과거 6개월 동안의 입주자에게 소급해 부과하는 과거적 처리도 검토 가능하겠지만 그동안 전출가구에 대한 징수에는 징수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미부과가 발생 가능한 관리비 항목들
물탱크 청소비, 안전점검의 대가, 안전점검비용, 안전진단실시비용, 승강기 정기검사비, 보일러 세관비, 열교환기 세관비, 건물외벽 청소비, 유리창 청소비, 전기안전관리비 등은 매월 수선충당금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급비용으로 상기 항목을 회계처리 했다면 입주민 전·출입 가구 간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