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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기계설비법」이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촉진 (안 제2조)
ㅇ 정보체계 표준화 및 고도화, 정보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절차 규정(안 제3조)
ㅇ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시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안 제4조)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훈련 방향, 추진계획 등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절차 등 마련(안 제5조)
ㅇ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신청 절차, 확인결과 통보 및 확인업무 관리대장 기록에 관한 사항 규정
마. 사용 전 검사 절차 등 마련(안 제6조)
ㅇ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절차, 검사결과에 따른 보완 지시 및 검사필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고시)에 반영할 항목 등 규정(안 제7조)
ㅇ 유지관리 점검 계획수립,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항목·방법 및 주기, 점검의 기록 및 문서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토록 규정
사. 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 마련(안 제8조 별표 1)
ㅇ 대상 건축물 규모별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특급, 고급, 중급, 초급)을 마련함
아. 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절차 등 마련(안 제9조)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 또는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30일 이내에 유지관리교육기관에 교육 신청하도록 함
ㅇ 유지관리교육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교육장소와 날짜를 통보하도록 함
자.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마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ㅇ 등록신청 서식 및 첨부 서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발급, 재교부 및 반납, 등록대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규정
차.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폐업 신고 절차 마련(안 제13조, 제14조)
ㅇ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ㅇ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카.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말소 공고(안 제15조)
ㅇ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말소 시 등록말소연월일, 상호 및 성명, 폐업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