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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계단에서 근무하다 떨어져서 발 뒤꿈치가 깨지는 골절이 되어, 산재로 수술을 받고 기부스를 하다가 주치의로부터 완치 되었다는 말과함께 산재가 종료 되었습니다.
문제는 완치가 되어 일상 생활을 하다가 도보로 100M를 걸으면 허벅지와 종아리가 땡기기 시작하다가300미터를 고비로 엉덩이 뼈가 너무 아파서 주저 않을 정도의 통증으로, 치료하였던 주치의에게 재 진료를 받으니, 디스크 및 협착증이 의심된다 하여 수술이 아닌 주사기로 약물만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으나 상태는 그대로 여서 정형외과 시술 3회, 신경외과 시술 1회를(시술비용 500만원 자비부담)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발 뒷꿈치가 다칠때 허리부터 허벅지 종아리가 무지 아파, 다친후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었으나, 당시에 눈으로 확인할수 있는 부위는 엑스레이 상으로 드러난 발목 골절이므로 이부분만 치료받다가 완치 됐다하여 걷다 보니, 엉덩이 부분이 잘못되어 3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호소하고 치료를 더 받고 싶다 하였더니, 지금 증세가 발목 다칠때와 인과 관계가 있는지를 저보고 입증을 하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산재로 치료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산재지기(taurusbj)님의 답변입니다.
답변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 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고, 조언해주신대로 움직여 볼까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산업재해에 관련한 질문(1년전 사고) 산재119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재해자님께서는 1년전 사고당시 종골골절의 심한통증으로 인해 다른 부위는 신경을 쓰지 못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심한 부위에 대해서만 환자 뿐만아니라 병원에서도 신경을 쓰다보면 더욱이 산재행정처리를 전문적으로 모르시는 상황이므로 그냥 그냥 시간만 지나가고 결국 산재치료종결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현재 재해자님께서 전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재해경위, 공단승인상병명, 치료기간, 당시 허리부위치료유무, 산재요양(뒤꿈치)과정 내용 등에 대해 알려주셔야 전문적인 분석상담이 가능합니다. 재해자님의 경우 분석상담을 통해 1년전 사고당시 충격을 받으셨던 허리부위에 대한 산재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근로복지공단측에 이러 이러한 정황만을 호소한다고 해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산재보상은 산재법률을 근거로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단측이 언급한 인과관계입증은 당연한 안내로 보입니다.
-산재119 산재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