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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도금은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최종 공정에 해당하므로 제품의 상품적 가치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성능 및 수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현재는 전기도금과 특수도금을 병행하여 도금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도금액 조성, 관리, 분석, 각종 화학약품과 각종 도금장치 등을 이용한 도금업무를 수행하는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각종도금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 용도, 사용법을 습득하여 정류기, 연마기, 전처리 설비, 도금조, 여과기, 도금기 등의 장비와 기자재를 이용하여 소지의 표면을 부식방지 또는 장식 하거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 수행, 또한 도체 부도체를 도체화 시켜 각종 전기 도금 및 특수도금을 할 수 있으며, 도금액 관리와 분석 및 도금의 원리 등의 이해를 통한 도금처리 수행 |
진로 및 전망 | 도금, 표면처리 업체, 자동차부품, 전자 및 전기기기부품, 반도체부품, 일반기계부품, 정밀기계부품 업체 등에서 도금작업을 담당할 수 있다. 그동안 도금작업시 사용하는 약품, 가스발생 등으로 도금 업체의 상당수가 열악한 작업환경에 있었으나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를 도입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근무여건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 자격증 소지자는 산업현장에서 숙련기능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시 유리한 편이고 도금업체를 자영할 수도 있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실업계고등학교 표면처리과, 금속 및 재료 관련과 * 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인정 직업훈련원 과정 * 시험과목 - 필기: 금속재료일반, 전기도금, 특수도금 - 실기: 표면처리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3시간 30분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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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처리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3) | 경력 경쟁 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 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 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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